행정감시센터 국가정보원 2002-07-12   1295

전·현직 국정원장의 떡값의혹에 대한 특별감사 및 징계 요구

참여연대, 감사원에 청구서제출 및 국회에 진상조사 촉구해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 (실행위원장 박흥식 중앙대 교수)는 12일 임동원 전 국정원장과 신건 현 국정원장이 대통령의 차남 김홍업 씨에게 국정원 수표로 지급한 ‘떡값’의 출처와 관련, 감사원에 특별감사와 징계를 요구하는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또한 참여연대는 국회 정보위원회(위원장 김덕규)에 공문을 발송하여 국정원장의 ‘떡값의혹’에 대한 국회차원의 철저한 진상조사를 벌일 것을 요구했다. 이를 위해 정보위를 조속히 열어 임동원 청와대 외교안보통일특보와 신건 국정원장을 출석시켜야 한다고 전했다.

참여연대가 이날 감사원에 특별 감사를 요구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떡값, 국정원의 판공비였나= ‘떡값’으로 건넨 국정원 수표가 국가정보원 예산의 일부, 특히 일부 언론보도처럼 국정원의 판공비로부터 나온 것인가 하는 점이다. 만일 사실일 경우 이는 명백히 업무상 횡령에 해당한다.

국가예산과 개인자금의 혼용이 가능한가= 신건 현 원장의 경우 국정원 관계자를 통해 “편의상 직원을 시켜 개인 돈을 1백만원 짜리로 바꾸었기 때문에 홍업 씨에게 국정원 수표가 전달되었다”고 해명한 상태다. 이것은 개인돈을 국정원 계좌로 입금하여 추후 지출한 것을 시인한 셈이라고 볼 수 있다.

참여연대는 일반 사기업체도 개인돈과 공금을 구별하는데 국가정보원과 같은 국가기관에서 이처럼 국가예산과 개인자금을 혼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물었다. 또한 국정원 예산에서 먼저 지출하고 나중에 개인돈을 채워 넣었더라도 당연히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사실여부를 감사할 것을 요구했다.

위법 여부=자금의 출처가 개인돈이라도 국정원장이 최고인사권자의 아들에게 거액을 증여한 행위가 국가공무원법상의 품위유지의무(국가공무원법 63조)나 공직자 10대 준수사항(공직자들이 5만원을 초과하는 선물을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을 위반한 것이 아닌가라는 점이다.

참여연대는 이러한 의혹 사항에 대해 감사원이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문제가 드러날 경우 법에 따라 엄중하게 문책할 것을 요구하였다.

최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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