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국가정보원 2020-07-22   1427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에게 국정원 개혁방안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습니다

국감넷, 국회 정보위에 수사권 폐지 등 개혁 방안 질의 요청  

 

국정원감시네트워크(이하 국감넷)는 오늘(7/21)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위원들에게  7월 27일로 예정된 인사청문회에서 검증되어야 할 국정원 개혁과 관련된 질의사항을 전달하고,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하 국정원장) 후보자에게 질의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국정원 개혁은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으나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자체 개혁이 일부 진행되었을 뿐 국정원의 불법행위를 막기 위한 개혁법안들은 20대 국회에서 논의조차 제대로 되지 않은 채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국감넷은 21대 국회 개원과 함께 새로 내정된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가 국정원 개혁방안에 대한 입장과 계획을 밝히는 것은 어느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국감넷이 질의한 주요 내용은 ▲국정원의 수사권 폐지(이관) ▲ 해외정보 수집전문기관으로 개편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조정 권한 폐지  ▲정보기관 감독기구 설치 ▲국정원의 예산 투명성 강화 ▲국정원 불법행위 관행 개선 방안 ▲ 민간인 불법사찰 문건 공개 등 국정원 개혁과 불법행위 ▲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조작사건 등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과 계획 등으로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철저하게 검증해 줄 것을 청문위원들에게 요청했습니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정책질의서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 개혁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고, 청와대가 발표한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내용 중 하나입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자체 개혁이 일부 진행되었으나 국정원의 불법행위를 막기 위한 개혁법안들은 20대 국회에서 논의조차 제대로 되지 않은 채 임기만료로 폐기됐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21대 국회 개원과 함께 새로 내정된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의 국정원 개혁방안에 대한 입장과 계획을 밝히는 것은 어느때보다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국정원 개혁에 대한 국정원장후보자의 입장과 이를 추진하기 위한 실천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1. 국정원의 권한 축소방안

 

국정원은 해외 및 대북 정보 뿐만 아니라 국내보안정보 수집 권한도 보유하고 있고, 수사권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정원은 정부기관의 정보 및 보안업무에 대한 기획 및 조정권한을 가지고 있어 다른 정부기관의 사실상 상급기관처럼 활동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이 국내와 해외 정보를 가리지 않고 수집하고, 수사권도 가지고 있는 것은 주요 국가들의 정보기관들과 달리 매우 이례적인 것이며, 정보와 수사의 분리라는 원칙에도 어긋납니다. 이러한 과도한 권한으로 인해 국정원은 끊임 없이 국내정치 개입, 불법사찰, 간첩조작 등과 같은 불법행위를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 질의1) 국정원의 수사권 이관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입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4년차에 접어들었지만, 수사권 이관을 포함한 국정원법 개정 논의는 한 발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사권 이관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2) 서훈 전 국정원장은 2017년 취임 후 국정원 조직개편을 통해 국내정보 부서를 폐지하였지만, 이를 법제화하지 않는다면 정권의 뜻에 따라 국정원의 국내정보 수집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국정원법 개정을 통해 국내보안정보 수집을 금지하고, 국정원을 북한을 포함한 해외정보 수집 전문기관으로 개편하는 것에 대한 국정원장 후보자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3) 정부기관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국정원의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조정 권한을 타 정부기관으로 이관하는 것에 대해  후보자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 국정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 장치 강화

 

현재 국정원의 과도한 권한에 비해 국정원에 대한 국회 또는 타 정부기관에 의한 통제 및 감독제도는 유명무실합니다. 국가안보를 위한 정보수집기관의 특수성을 인정하여 일반 정부기관 만큼의 투명성을 요구하지 않더라도 국정원 또한 법치주의에 입각해 운영되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대통령 외에는 그 어떤 정부기관도 국정원에 대해 통제하거나 감독할 수 있는 실효적인 권한과 제도를 갖추고 있지 못합니다. 국회 정보위원회조차 국정원의 광범위한 자료 제출거부 및 증언거부권,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감독인력 지원 부재 등으로 인해 국정원을 제대로 감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질의4) 현재 국회 정보위원회는 국정원을 감독하는 유일한 감독기구이나 전문성의 한계 등으로 국정원을 감독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만큼 국회에 정보 및 인권전문가로 구성된 <정보기관 감독기구(옴부즈만 등)>를 설치하여 정보위원회의 감독기능을 뒷받침하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질의5) 국정원의 권한남용이나 인권침해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감독하고 조사할 수 있는 외부통제방안에 대한 후보자의 구체적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3. 국정원의 예산투명성 강화 

 

국정원 예산은 기밀성을 이유로 전액 특수활동비로 편성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국정원은  예산 편성과정에서도 세부내역 없이 총액으로만 기획재정부와 국회 정보위원회에 예산을 제출하며, 국회 예산결산심사에서 보안유지를 이유로 예산집행세부내역에 대한 자료제출이나 답변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정원장이 직접 회계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어 감사원 등과 같은 외부 감사의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이렇다보니 국정원 예산을 청와대에 상납하고, 민간인 댓글부대 운영 등에 불법적으로 사용해도 감독하기 어렵습니다.

 

  • 질의6)  국정원 예산 전액을 특수활동비로 편성하지 못하게 하고, 최소한 인건비 총액, 운영경비 총액 등은 예산서에 표시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질의7) 국정원 예산은 본예산 외에도 기획재정부의 예비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국정원 예산을 다른 정부기관의 예산에 숨겨 놓지 못하도록 국정원법 제12조 3항과 예산회계에 관한 특례법을 폐지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질의8) 국정원을 감사원의 회계감사 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시키는 것에 대한 국정원장 후보자의 입장은 어떠한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4. 국정원의 과거 불법행위 관련 질의

 

1) 불법적인 수사관행 개선  

지난해 9월 언론보도와 프락치로 활동했던 제보자 증언을 통해, 국정원이 간첩조작을 목적으로 2014년 10월 경부터 2019년 8월 경까지 약 5년 동안 프락치 이용해 광범위한 민간인 사찰을 해왔고, 프락치에게 허위 진술서⋅진술조서 작성을 지시하는 등 증거를 날조한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국정원의 불법적인 수사관행이 바뀌지 않았다는 것은 엄청난 충격입니다.

 

  • 질의8) 국정원의 불법적인 수사관행을 바꾸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 등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 불법사찰 문건 공개

지난 2월, 과거 이명박 정권을 비판해온 명진 스님에 대한 국정원의 불법사찰 문건 13개가 공개됐습니다. 이 문건은 명진 스님이 국정원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낸 정보비공개처분 취소 소송에서 일부 승소하면서 공개된 것인데, 공개문건 중 <좌파 인물들의 이중적 행태>라는 문건에는 검찰·경찰·감사원·국세청 등과 긴밀한 협조하에 좌파의 부정부패 등 취약점을 철저히 조사, DB를 구축함으로써 차후 좌파견제·대응논리로 활용하라는 내용 등이 적혀 있어 명진 스님 이외에도 많은 사찰 대상이 있었다는 것이 짐작 가능합니다.

 

  • 질의9) 국정원이 광범위하게 민간인을 사찰해 온 것에 사과하고,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을 대상으로 작성해 보관 중인 국정원의 사찰문건을 모두 공개하는 것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5.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조작사건 관련 질의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이하 인혁당 재건위) 사건은 유신 정권의 대표적 간첩조작사건입니다. 인혁당 재건위 조작사건 피해자인 이창복씨는 8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12년간 보호관찰대상으로 고초를 겪은 바 있습니다. 이후 재심을 통해 무죄를 받았고 국가는 국가 폭력을 인정하고 인혁당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가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 시기 대법원은 배상금을 너무 많이 산정했다며, 이른바 과지급된 금액 – 부당이득금을 내어놓으라고 판결했습니다. 한술 더 떠 박근혜 정부 시기 국정원은 이창복씨가 돈을 갚지 못한다고 살고 있는 집을 경매에 넘겼고, 현재 소송중에 있습니다.

 

현재 이창복씨는 매년 20% 지연이자가 쌓여 소위 갚아야 할 부당이득금이 원금의 2배에 이르렀습니다.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이창복씨 경매소송건에 대해 지연이자를 제외한 원금만을 갚으라는 조정안을 냈지만, 국정원은 이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과거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는 법사위 국회의원이던 2013년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인혁당 피해자 부당이득금 반환 경매 소송건에 대해서 대법원의 재판이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인혁당 재건위 조작사건의 억울한 피해자들이 또 다시 국가의 잘못으로 이중의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정원이 이의신청을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 질의10) 이창복씨를 비롯한 인혁당 조작사건 피해자 손해배상과 부당이득금 반환 경매 소송건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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