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국가정보원 2019-11-26   1703

[보도자료] 국정원의 해킹사찰 고발사건 대검에 재항고

국정원의 해킹사찰 고발사건 대검에 재항고

불법행위를 확인하고도 검찰은 불기소처분, 항고기각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 대검에서라도 바로 잡아야

 

시민사회단체 소속 대표고발인(8명)은 어제(11/25) 대검찰청에 ‘2015년 국정원이 해킹프로그램(RCS)를 구입해 내국인을 상대로 사용한 혐의로 원세훈 등 전 국정원장과 직원 등을 통신비밀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의 불기소결정과 항고 기각 결정에 대해 재항고 했다. 대표고발인들은 검찰이 국가정보원이 RCS를 이용하여 총 213명을 대상으로 211건의 점거 및 정보를 수집한 사실을 확인하고, 국정원의 행위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상 ‘악성프로그램 전달’(제48조 제2항), ‘정보통신망 침입’(제48조 제1항), ‘타인의 비밀 침해’(제49조), ‘속이는 행위로 개인정보 수집’(제49조의2)에 해당하고, 통신비밀보호법 상 불법감청(제16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것을 인정하고도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로 불기소한 것은 검찰이 형사소추권 행사 자체를 포기한 것이라면서 대검에서 이를 바로 잡아달라고 재항고 이유를 밝혔다. 

 

해당 고발 사건은 2015년 7월, 국민고발인 2,786명과 시민사회단체 대표고발인 8명이 국정원이 이탈리아 해킹팀의 불법적인 해킹프로그램(RCS : Remote Control System, 이하 RCS)을 구입해 내국인을 상대로 조직적인 해킹을 한 것을 처벌해 달라고 고발한 사건으로 검찰은 시민단체가 고발한 지 4년 가까이 지난 지난 7월 23일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하고, 서울고등검찰청(처분검사  방봉혁)은 시민단체의 항고마저 지난 10월 24일 이를 기각한 바 있다.

 

대표고발인들은 검찰이 “RCS가 국정원 기술개발부서 부서장(국장급)의 승인 하에 도입되고 운용된 사실, 결재선상에 국장, 단장, 처장, 과장이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RCS 활용은 모두 기술개발부서장(국장급)의 승인 하에 진행되어 국장급에 최종 책임이 있기 때문에 국장 위의 국정원장, 2, 3차장 등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 상당한 규모의 국가예산이 일정기간 동안 RCS 구매 및 운용에 투입되었는데, 국장급 이상의 간부직원들은 이를 전혀 몰랐다는 것으로 국가기관의 예산 및 사업 집행에 관한 프로세스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자의적인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백번 양보하더라도 국장 이상의 직위는 RCS도입 및 운영에 관여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진행 과정에 있었던 국장, 단장, 처장, 과장을 모두 입건하지 않고 내사종결 처리한 것은 심각한 검찰권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대표고발인들은 대법원(대법원1999.4.23. 선고 99도636판결)은 국정원의 전신인 안기부 직원들이 1997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야당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배포한 사건에 대해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즈음하여 상관은 하관에 대하여 범죄행위 등 위법한 행위를 하도록 명할 직권이 없는 것”이며, “안기부와 같이 엄격한 상명하복의 관계에 있는 조직이라 하더라도 명백한 위법 내지 불법한 명령일 때는 직무상의 지시명령이라 할 수 없으므로 따라야 할 의무가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비춰볼 때 정보통신망법위반죄·통비법위반죄에 해당하는 중대범죄임이 확인된 이상 어떠한 사유로도 RCS 구입, 운용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를 결재한 국정원 소속 공무원들에게 그 위법성이나 책임을 조각시킬 수 없다고 밝혔다. 

 

▣ 별첨자료 : 재항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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