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헌법재판소 사찰 정당한 직무라고 우기는 국정원

헌법재판소 사찰 정당한 직무라고 우기는 국정원 

국회, 국정원이 수집한 정보 정당한 정보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국정원의 국내정보 수집 기능 폐지해야 

 

오늘(3/7)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병호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장은 국내정보 수집 담당 부서에 헌법재판소, 법원, 검찰 등을 담당하는 조직이 있고 일반적으로 통상적인 정보활동을 한다고 밝혔다. 국가안보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이들 기관에 대한 정보수집이 마치 합법적인 듯 말하는 국정원의 태도는 후안무치이다. 과연 헌법기관과 사법부에 대한 정보수집이 왜 필요한지 국정원은 밝혀야 할 것이다. 또한 법률에 규정한 직무범위에서 합법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수집한 내용도 국회에 공개해야 할 것이다.

 

국정원법 3조는 국정원의 국내정보 수집은 대공과 대테러, 대간첩 같은 분야로 제한하고 이외의 정보 수집은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병호 원장은 국정원법 3조에 대공, 대테러, 국제범죄 등의 혐의가 있는 것에 한해서, 그 직무범위 안에서 정보를 수집한다고 밝혔다.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 과연 헌법재판소, 법원, 검찰 등이 대공, 대테러, 국제범죄와 관련해 수집할 정보가 무엇이 있단 말인가. 설령 있다하더라도 이런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일상적인 담당자를 둘 일은 결코 아니다. 이처럼 정보를 수집할 합당한 이유와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통상적 정보활동을 하는 것은 개인의 약점을 잡아, 길들이고 통제하려는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또한 국정원은 헌법재판소 정보담당자는 탄핵 이외의 정보만 수집한다고 밝혔으나 2013년에서 2015년 사이에 법원을 담당했던 국정원의 4급 간부가 헌재 심리가 한창 진행 중인 지난 1월에 헌법재판소를 맡은 것은 정보를 원활히 수집해 헌재심리에 영향을 미치려 한 것은 아닌지 의심을 거둘 수 없다. 탄핵절차에 대한 사찰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 

 

국정원은 그동안 통상적인 동향파악이라는 이름으로 국내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하여 국내 정치에 개입하여 왔다. 이는 명백히 위법행위이다. 그러나 국정원은 논란이 된 정보수집이 법에서 정한 정당한 직무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고 우기기까지 하고 있다. 국회는 더 이상 국정원의 이러한 권한 남용을 용인해서는 안 된다. 국회는 국정원이 수집한 정보가 정당한 직무범위에 있는 것인지 끝까지 확인해 진상을 규명해 할 것이다. 그리고 국회는 안보정보라고 주장하기만 하면 광범위한 정보수집을 가능하게 하는 국내정보 수집 기능을 원천적으로 폐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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