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법원 판결따라 ‘감찰반 운영규정’ 등 즉각 공개해야

참여연대, 대통령비서실 공직감찰반 규정 관련 공개소송서 승소

서울행정법원(재판장 정용석)이 2021년 4월 8일,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가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 제기한 「대통령비서실 공직감찰반 운영규정」 등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를 판결했습니다. 이 소송은 지난해 6월 금융감독원에 대한 청와대의 감찰과 관련한 논란이 불거졌을 때 당시 참여연대가 청와대 감찰의 세부내용을 담고 있는 「대통령비서실 공직감찰반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과 「디지털 자료의 수집·분석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이하 처리지침)을 정보공개청구했으나 청와대가 이를 비공개처분하고, 이의신청마저 기각하자 참여연대가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 정보비공개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참여연대는 이번 판결이 당연한 결과라면서, 즉각적인 정보공개를 통해 청와대 업무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정운영에 대한 신뢰를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이 사건의 각 정보는 감사・감독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로 볼 수 없다”며 청와대의 비공개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재판부는 “운영규정과 처리지침은 감찰업무의 원칙과 절차, 업무수행 기준 내지 감찰반에 의한 디지털 자료의 수집⋅분석⋅관리 등에 관하여 일반적 추상적인 규율을 두고 있을 뿐”이라며, “운영규정에는 감찰반 구성원의 개별적인 업무분장이나 인적 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이 없으므로, 공개된다고 감찰반 내 특정인을 상대로 한 로비가 증가할 위험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고, 운영규정 내용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이에 따라 감찰에 대응하는 방식으로는 감찰업무의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처리지침에 대해서도 “공개될 경우 감찰대상자의 디지털 증거의 훼손⋅파기⋅ 은닉 등으로 이어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관련 정보들이 “공개될 경우 감찰반 소속 공무원의 규정 준수 여부 등에 대한 국민의 감시와 통제가 가능해지고, 감찰반의 감찰업무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보다 공개의 의해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이 더 크다”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청와대는 2018년 김태우 전 특감반원 비위 사태와 민간인 사찰 의혹이 제기된 후  2018년 말 「대통령비서실 직제」를 개정하고, 대통령 비서실 훈령으로 운영규정과 업무 매뉴얼인 처리지침을 제정했습니다(2019.01.17 청와대 보도자료). 그 후 2020년 6월 금융감독원에 대한 청와대 감찰의 적절성 논란이 제기되자 참여연대는 “청와대 감찰의 범위와 대상은 무엇이고, 어떤 기준과 과정을 통해 감찰이 수행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운영규정 등이 공개되어야 한다”며 청와대에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비공개 처분되어 행정소송에 나선 바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청와대가 관련 규정을 비공개하면서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청와대가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여 즉각 해당 자료를 공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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