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일반(ts) 2009-11-03   1807

2009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모니터 결산

2009년 정기국회의 국정감사가 지난 10월 5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되었다.

참여연대는 정기국회 회기 중에서도 특히 국정감사와 대정부질의 등에서 국회가 타 국가(공공)기관에게 반드시 따져 묻고, 시정을 요구하거나 실효성 있는 대책제시를 촉구하기 위해 “정기국회에서 정부에게 따져 물어야 할 43가지 과제”를 지난 9월 15일 발표한 바 있다.

그같은 과제 제시에 이어, 참여연대는 평소 다루고 있는 사안이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안들이 국정감사에서 어떻게 다루어지는지를 살펴보았다. 인력과 시간의 제한 때문에 모든 국정감사를 다 살펴볼 수 없었던 한계는 있었지만, 국정감사장 현장 방청과 국회TV 및 국회인터넷생중계를 통한 국정감사 방청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들이 배포하는 자료들도 살펴보았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행정안전위원회가 따져 물어야 한다고 했던 5개의 과제를 비롯해 서울시의 서울광장 관리실태, 행안부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금 몰아주기 및 편법지원, 청와대 행정관의 기금조성문제 등을 모니터 했다.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공안사범 자료의 실체 및 관리 여부와 경찰의 ‘검거위주 집회대응’, ‘과잉진압’이 경찰청장의 직접 지휘 하에 이루어진 것이 밝혀지는 등 도를 넘어선 경찰의 권한 남용에 대한 문제 제기가 주를 이뤘다.



경찰은 작년 촛불집회 때 검거된 이모씨의 공안사범경력을 조회하고 그 결과를 담은 ‘공안사범조회리스트’를 법원에 제출하였다. 이 ‘리스트’에는 이씨 본인뿐만 아니라 부모, 형제, 남편, 가족의 30년 전 공안기록까지 기록돼 있어 헌법의 연좌제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대해 경찰은 공안사범 자료의 존재는 인정하지만 관리는 검찰이 한다고 답변한데 반해 검찰은 ‘국민의 정부’ 이후 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해 의혹을 불러 일으켰고, 결국 관리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다 끝나버려 이미 예전에 파기되었어야 할 이 자료에 얼마나 많은 국민들의 정보가 수집되어 있고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등에 대해서는 제대로 검증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국정감사 마지막날 강희락 경찰청장으로부터 ‘공안사범 관리규정’의 폐지를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끌어내 국감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문제를 제기한 국회의원들과 국민들은 자료들이 조속하고 확실하게 폐기되도록 계속 감시해야 할 것이다.



한편 주상용 서울경찰청장이 그 동안 경찰의 과잉․폭력진압을 직접 지휘 한 사실이 경찰 무전 녹취록에서 드러나면서 경찰이 헌법, 집시법, 경찰관 내부규정을 위반하는 범법행위를 한 것이 확인되었다. 특히 시민들을 ‘잔당’ 등으로 표현하는 경찰의 저열한 인권의식도 확인되었다.



그 외에도 올해 서울시가 서울광장에서 개최하려고 시민들이 신청한 행사나 집회는 불허하고, 관변행사로 60% 사용한 것이 드러나 시민들의 세금으로 조성된 서울광장이 명백히 서울시 홍보용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그러나 서울시의 이런 태도의 개선이나, 잘못된 조례를 개정하는 등의 해결방안에 대한 논의로 이어지지 못해 아쉬웠다.



작년 촛불집회에 참가한 단체들을 ‘불법시위단체’로 낙인찍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을 중단해 비판적 단체 ‘재갈물리기’ 비판을 들어 온 행정안전부가 관변단체와 친정부 보수단체들에게는 등록절차나 선정 조건 등 비영리단체지원법을 무시한 채 지원금을 몰아준 사실도 드러났으며, 영화진흥위원회가 작년 촛불집회에 참석한 전력이 있는 문화예술단체에 객관적인 평가점수조차 무시하고 기금지원을 하지 않았다는 점도 드러났다. 정부 예산이 50억이나 집행된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범국민운동’ 사업에서도 새마을관련단체, 바르게살기연합회, 한국자유총연맹 등 관변단체에 33억을 몰아준 것도 드러났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박노익 청와대 행정관이 이동통신 3사에 한국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코디마) 기금 250억원을 출연할 것을 종용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명백한 직권남용이 확인되었음에도 청와대는 박노익 행정관을 경고하고 방통위로 복귀시키는 수준에서 이 문제를 종결지었고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김인규 코디마 회장은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아 국정감사를 방해했다. 이 문제는 국정감사 이후라도 감사원 감사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책임자들을 문책해야할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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