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일반(ts) 2011-04-08   4002

청와대는 친정부민간단체 활동 개입 의혹 조사해야


청와대는 친정부민간단체 활동 개입 의혹 조사해야

철저히 조사해 투명하게 공개해야

 정부 입장을 옹호하기 위한 신문광고 등 민간단체의 활동에 청와대가 개입해 왔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윤희구 바른민주개혁시민회의 의장은 지난 6일 오전 대구 경북디자인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 찬성’ 광고에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의 김 모 행정관이 관여했다고 폭로했다. 또한, 과거 용산참사, 세종시 논란, 미디어법 등과 관련해 친정부단체들의 신문광고와 기자회견, 기획집회에도 청와대의 개입이 있었고, 윤 씨 자신도 참여했다는 것이다. 친정부 여론 형성을 위해 민간단체의 활동에 청와대 행정관이 개입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매우 부적절한 것으로 청와대의 공식적인 조사와 해명이 필요한 사항이다.


 앞서 전국환경단체협의회라는 단체는 지난 3월 29일과 4월 1일 전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는 타당한 결정이었다’는 내용의 광고를 한 바 있다. 윤 씨의 주장에 따르면 선진국민연대 전 대외협력팀장 출신으로 현재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의 김 모 행정관이 개입해 전국환경단체협의회가 신문광고를 했으며, 광고비는 외부 경제단체 등에서 지원한 돈이라는 것이다. 전국환경단체협의회는 11개 단체의 협의회로 주로 4대강 사업 찬성활동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4대강 사업을 찬성하는 친정부 단체들의 활동의 배후에 정부와 청와대가 있다는 이야기는 수차례 거론된 바 있다. 윤 씨의 이번 폭로는 이명박 정부의 국책사업을 옹호하는 활동을 수년간 적극적으로 펼쳐온 인사 스스로 자신을 비롯한 친정부 단체의 활동이 사주에 의한 것이라고 고백한 것이며, 배후 인물로 현직 청와대 행정관을 특정하여 지목했을 정도로 구체적이다. 또, 윤 씨는 광고비가 경제단체로부터 나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와대 행정관이 민간단체를 동원해 친정부 활동에 개입한 것은 사실상의 여론조작 행위로 군사독재 시절에나 있었던 부적절한 행위이다. 혹시라도 경제단체에 압력을 가해 광고비용을 마련해 주었다면 이는 직권남용에 해당한다. 청와대는 청와대 소속 행정관이 민간단체의 친정부 성향 활동에 개입하고 경제단체에 자금을 대도록 했다는 의혹을 철저히 조사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이다.

TSe2011040800청와대관련 논평.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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