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일반(ts) 2010-01-12   2249

정부와 공직자 비판 봉쇄 기관이 된 검찰

정부와 공직자 비판 봉쇄 기관이 된 검찰
경찰의 무혐의 의견보다 설득력 없는 검찰의 무리한 법집행
권력자에 대한 비판은 옥죄고, 권력자의 비리의혹은 수수방관


 지난 1월 7일 광주지검 형사2부(옥선기 부장검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사건과 관련하여 한상률 전 국세청장을 비판하는 글을 올린 전남 나주세무서 김동일 전 계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본래 국세청이 고소한 ‘국세청 소속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지만 한 전 청장에 대해서는 명예훼손 혐의가 있다며 기소한 것이다. 검찰이 정권과 고위 공직자에 대한 기초적인 비판과 진실규명 요구를 억누르기 위해 법을 또 한 번 악용한 것이다.

 김동일 전 계장은 지난 해 5월 28일 국세청 내부게시판에 ‘나는 국세청이 지난 여름에 한일을 알고 있다’라는 제목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촉발시킨 국세청의 태광실업 특별세무조사를 비판하고 책임을 묻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그러자 광주지방국세청은 조직과 구성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김 전 계장을 지난 해 6월 15일 파면하고 17일에는 명예훼손혐의로 김 전 계장을 검찰에 고소하였다. 애초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한 전 청장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어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진술 등을 듣기 어렵고 불특정 다수에 대한 피해상황도 모호해 처벌근거가 부족하다”며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그런데 검찰은 명예훼손죄가 분명하다며 김 전 계장을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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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의 결정보다는 경찰의 무혐의 의견이 더 설득력이 있다. 검찰의 기소 결정은 피해자라는 한상률 전 청장에 대한 조사는 전혀 이루어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내려진 결정이라는 점에서 무리하다. 검찰은 “한 전 청장과 연락이 되지 않아 일단 불구속기소했다. 추후에라도 한 전 청장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할 경우 공소 취소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검찰이 무리수를 두고 있음은 검찰 그들의 말에서도 확인되고 있는 것이다.


 이번 사건은 피해자라는 한상률 전 청장이 김 전 계장을 고소하지도 않은 사건이다. 명예훼손이 친고죄는 아니지만 당사자의 고소도 없이 검찰이 나서는 경우는 매우 드문 일이다. 또한 검찰은 한 전 청장에 대해서 최소한의 조사조차 하지 않은 사건이다. 이런 사건에 검찰이 칼을 빼든 것은 지난해 ‘인터넷논객 미네르바’ 사건에 이어, 정권과 고위 공직자에 대한 기초적인 비판조차 봉쇄하는데 검찰이 앞장서고 있음을 다시 한 번 보여준 것이다.

 김 전 계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에 한상률 전 청장의 책임이 있고, 태광실업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의 이유를 밝힐 것 등을 요구했다. 고위 공직자에 대한 이 정도의 비판조차 명예훼손죄로 처벌하겠다는 것은 현 정부가 얼마나 속 좁은 정부인지를 다시금 보여주고, 검찰이 민주주의 사회의 건전한 비판과 토론, 권력감시라는 중요한 가치를 형식적인 법 논리로 억누르는 기관임을 보여준다.

 검찰은 지난 해 연초 한 전 청장이 인사청탁 의혹이 불거졌을 때 청와대 내부조사를 기다리기다만 하다 한상률씨의 해외도피 출국을 막지 못했고 지난 해 11월 경부터 추가적인 인사비리 의혹이 불거져도 수사 하지 않았다. 대체 검찰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곳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권력자에 대한 비판은 옥죄고 권력자의 비리의혹은 수수방관하는 검찰은 존재의미가 없다. 검찰은 지금에라도 김동일 계장에 대한 불구속 기소 결정을 지금에라도 취소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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