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일반(ts) 2010-10-04   2181

[2010 국감초점] 경찰의 선거개입과 음향대포등 시위진압장비 도입 문제

[편집자 주] 참여연대는 2010년 10월 4일부터 23일까지(국회운영, 정보, 여성가족 등 겸임상임위 제외) 진행되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지난 1년간 정부가 펼친 주요정책을 평가하고, 중요한 현안이 되었던 사안을 검토하여 ‘2010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따져 물어야 할 42개 과제(10/1)’를 발표하였습니다. 참여연대는 해당 과제들을 중심으로 국정감사 모니터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국감 42개 과제 중 2010년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선관위의 불공정 선거관리, 경찰의 교육감 선거 개입’과 음향대포 등 신형시위진압장비 도입과 관련된 과제를 게시합니다.

<경찰의 선거개입 등 관권선거와 신형 시위진압 장비 도입 계획>

○ 경찰의 교육감 선거개입 파문, 진상규명과 처리과정에 대한 책임 추궁

4월 21일, 언론을 통해 경찰청에서 일선 경찰서 정보과에 ‘우파후보의 승리전략’과 ‘우파후보의 정부여당에 대한 요구사항’을 조사하는 것은 물론 ‘전교조와 민주노총의 좌파후보 지지의 불법성’과 ‘학교․교육청 관계자가 좌파후보를 지원하는지’를 파악하여 보고하라고 경찰 인트라넷을 통해 지시한 문건이 공개되었음.

문건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어떤 전략으로 임해야 우파가 승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지”, “우파 교육감 후보들이 정부 여당에 요구하는 사항이 있는지”, “전교조, 민주노총 등 좌파 세력들이 좌파 교육감 후보에 대해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는지”와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서 나가는 측면”을 조사하고 “학교, 교육청 관계자들의 좌파 후보 줄 대기 등 지원 현황”을 파악하라고 되어 있음. 이는 우파 교육감 지원을 명기한, 경찰의 명백한 선거 개입을 나타내는 문건이었음.

그러나 경찰청은 파문이 확산되자, 4월 27일 해당 문건을 작성한 정보2과 이모 경감을 전보 발령하는 것으로 사건을 덮으려 하였음. 또한 경찰청은 내부 감찰을 했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사건 일주일이 지나도록 해당 문건을 수신한 지방청의 현황 파악은커녕, 가장 기초적인 증거인 문건의 전문 역시 송·수신자가 모두 삭제해서 없다고 밝히는 등(4/27 행안위), 조직적인 은폐를 시도한다는 비판을 받았음. 완전히 삭제된 파일조차 복구해내는 과거 경찰의 수사력으로 볼 때 매우 궁색한 변명이 아닐 수 없음.

선거과정에서 어느 누구보다 중립을 지켜야 할 경찰이 선거에 개입한 과정에 대한 진상규명과 이후 처리과정에 대해 반드시 추궁해야 함. 경감 한 명의 인사 조치로 사건을 무마한 연유를 비롯해 기본적인 증거 확보 등 이후 처리과정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이 과정에서 경찰의 조직적 은폐 시도는 없었는지 규명되어야 함.
(경찰청/행정안전위)

○ 경찰의 음향대포 및 다목적발사기 등 신형시위진압 장비 도입 중단

경찰청이 9월 27일 입법예고한 ‘경찰 장비의 사용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에 따르면 `지향성음향장비(LRAD.Long Range Acoustic Device)`가 시위진압장비에 추가되고 특수상황에서만 사용되던 다목적발사기의 사용범위가 확대되어 있음.

지향성음향장비는 `음향대포`로도 불리는데 음이 확산하는 일반 스피커와는 달리 레이저 빔처럼 좁은 영역을 향해 소리를 발사할 수 있는 첨단 장비로 2500kH의 고음을 사람이 견디기 어려운 수준인 152dB까지 낼 수 있는 장비로 알려져 있음. 지향성음향장비는 선박이 해적의 접근을 막기 위해 사용하는 장비로 지난해 미국 피츠버그 G20 회의 때 시위진압에 사용됐지만 지난 6월 캐나다 토론토 G20 회의 때에는 법원이 시민단체의 사용금지 요청을 받아들여 진압 현장에서 사용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음. 이번 입법예고안이 통과되면 G20 회의 때는 물론 집회나 시위의 강제해산에 사용될 것으로 예상됨

고무탄과 페인트탄, 조명탄 등을 넣어 사용하는 다목적발사기는 1984년 도입됐지만 파괴력이 커 대간첩작전이나 대테러작전 등 제한된 범위에서만 사용이 허용됐었음. 작년 쌍용차파업 진압과정에서 사용되면서, 국가인권위원회는 ‘다목적 발사기가 인체에 명중했을 경우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다”고 경고한 바 있음. 이번 입법예고안대로 사용범위 확대로 이뤄질 경우 현장지휘관의 판단에 따라(사실상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음) 집회․시위 등에 해산에도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조현오 경찰청장의 취임 이후 경찰의 집회 시위에 대한 대응이 공격적 해산 방식으로 바뀔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음. 이번 경찰장비사용규정 개정은 그 예고편이라고 할 수 있음. 이미 충분한 집회시위 해산장비와 인력을 갖춘 경찰이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음향대포나 다목적발사기까지 집회시위 해산과정에서 사용할 경우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 불필요한 충돌을 가져올 가능성이 매우 큼. 2009년 이후 소위 불법시위나 폭력시위는 매우 큰 폭으로 감소한 상황으로 새로운 장비 도입의 필요성은 전혀 없는 상황임.

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새로운 시위진압 장비를 도입하려는 경찰장비사용규정의 개정의 문제점에 대해 점검하고 과도한 신형시위진압 장비의 도입을 중단시켜야 할 것임
(경찰청/행정안전위)

참여연대 2010 국정감사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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