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일반(ts) 2012-10-25   4034

[대선논평] 문재인 후보의 권력기관 개혁 및 반부패 정책 긍정적

 

문재인 후보의 권력기관 개혁 및 반부패 정책 긍정적

국정원 개혁방안 빠진 것은 유감
참여정부 시절 국가청렴위 넘어서는 반부패독립기관 만들어야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가 그제와 어제 권력기관 개혁안과 반부패 정책을 잇달아 발표했다. 권력기관 개혁안으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경찰조직 폐지를 통한 민생치안분야 전환 등을 반부패정책으로는 국가청렴위원회 부활, 대통령 형제ㆍ자매의 재산공개, 5대 중대 부패 범죄자에 대한 대통령 사면권 제한, 공직자 인사검증 매뉴얼 작성 및 법제화, 공직자의 퇴직 후 취업제한제도 강화, 공익신고자보호제도 강화 등이 포함되어 있다.문 후보가 발표한 공약은 그간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가 지속해서 주장해 온 방안들을 대체로 수용한 것이다. 문 후보도 기자회견문에서 밝힌 것처럼 구체적인 내용은 더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권력기관 개혁안이라면서도 국정원 개혁방안이 빠져 있는 것이나, 독립적 부패방지기구의 후퇴를 지적하면서도 ‘국가청렴위원회’의 부활에 머무르고 있는 점은 부족한 부분이다. 

 

권력기관 개혁안에서 문 후보가 경찰의 중립을 보장하며 경찰을 동원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기존 경찰의 구조를 바꾸는 정보경찰조직 폐지 등의 개혁안을 내놓은 것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이같은 개혁안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경찰처럼 방대한 조직의 개혁을 위해서는 자치경찰제와 같은 과감한 제도개혁이 뒤따라야 한다. 새 정부에서는 이명박 정부에서 논의가 중단된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고 경찰위원회를 전면적으로 재설계하여 경찰의 권한남용을 막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문 후보는 권력기관 중 개혁 1순위인 국정원 개혁방안은 내놓지 않았다. 비대한 권한에도 사실상 견제를 받지 않고 있는 국정원의 수사권과 국내정보 수집권한 폐지, 국정원 예산 및 정보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등이 필요하다. 

 

문 후보가 제시한 반부패 공약도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국민권익위원회의 통합 출범으로 독립적 반부패기관이 사라진 문제를 지적하면서도 참여정부 시절의 국가청렴위원회 부활만 이야기하는 것은 부족하다. 위상과 기능면에서 참여정부의 국가청렴위원회를 넘어서는 실질적인 반부패 종합기구가 될 수 있도록 공직윤리기능의 통합이나 조사권 부여 방안 등을 검토해야 한다. 퇴직 후 취업제한 제도와 관련해서는, 취업제한 기업체의 규모를 축소하고, 취업이 제한되지 않는 기업이라도 취업 시 신고하도록 하여 이해충돌에 대한 감시가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 대통령 재산공개 확대 뿐 아니라 가족의 재산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한 예외조항도 폐지해야 한다. 

 

권력기관 개혁과 반부패 정책은 이명박 정부 집권 이후 후퇴해 온 민주주의와 인권, 추락하고 있는 공직사회 윤리를 회복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 이번 대선의 핵심의제로 떠오른 경제민주화 정책 또한 권력기관과 사정기관의 개혁, 강력한 반부패정책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제대로 추진되기 어렵다. 참여연대는 모든 대선 후보들이 권력기구 개혁방안과 더불어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반부패 정책을 내놓을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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