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일반(ts) 2009-02-24   1351

[이명박 정부 1년 평가] 공안통치의 부활과 경찰의 정권 사병화

공안통치의 부활과 경찰의 정권 사병화


용산참사와 경찰


지난 2009년 1월 20일 아침 서울 용산 재개발지역 5층 건물 옥상에서 농성을 벌이던 철거민들을 경찰이 강경 진압하는 과정에서 시민 다섯 명과 경찰 한 명이 사망하고 수십 명이 부상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참혹하고 비극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최소한의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는 철거민들을 새벽에 테러진압 부대인 경찰특공대를 투입하고 물대포를 이용해 강제진압을 강행하다 일어난 참사이다. 떼(?)를 쓰는 시민들에게는 본때를 보이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공안통치 강경기조와 경찰의 정권유지 사병화가 불러온 예고된 참사가 아닐 수 없다. 용산참사는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달라진 경찰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다.


촛불집회 강경진압과 공안통치의 부활
 
이명박 정부가 집권한 후 경찰의 태도는 이전 정권과 확연히 달라졌다.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공직자들은 앞서거니 뒤서거니 법질서 확립을 이야기했다. 그러자 경찰은 집회 시위에 대해 과도하게 간섭과 통제를 시작한다. 관례적으로 집회로 여기지 않았던 기자회견조차도 불법집회라며 해산을 종용하고 심지어 연행하기까지 하였다. 집회 시위에 대한 강경대응은 지난 해 5월 촛불시위이후 본격화 된다.
이 과정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하여 김경한 법무부장관, 어청수 경찰청장 등은 발언은 인권과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경찰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공안경찰로의 회귀를 직간접적으로 지시한 것이었다.

<표 이명박 정부 주요인사의 경찰 폭력 옹호 발언>














결국 경찰은 국민들에게 몽둥이를 휘두르는 독재시대 경찰로 되돌아갔다. 2008년 5월 29일과 5월 30일 촛불시위대가 청와대 근방으로 행진하자 경찰은 경찰특공대를 투입하고 소화기와 물대포를 동원해 시위대를 제압한다. 6월 10일에는 광화문 사거리를 컨테이너 박스로 막아 소위 ‘명박산성’을 쌓고 청와대로의 행진을 막기에 이른다.
경찰은 이후 휴교 문자메시지를 보낸 재수생을 수사하고, 촛불시위를 선동했다는 혐의로 다수의 네티즌을 사찰하고 구속하였다. 또한 촛불시위에 나온 유모차 부대를 수사하는 등 무리한 수사와 사찰로 물의를 빚었다. 


광우병대책회의 등의 추산에 따르면 작년 촛불시위 과정에서 경찰이 불법적으로 체포구금한 시민이 1,500명을 넘었고, 경찰에게 폭력을 당해 부상당한 시민은 2,500명에 달한다고 한다. 경찰이 여대생을 집단폭행하는 장면이 뉴스에 보도되었으며, 물대포와 소화기 등을 마구잡이로 쏜 것이 확인되었고, 심지어 촛불시위대를 검거한 경찰관에게 연행자가 불구속될 때 1인당 2만원, 구속되면 1인당 5만원씩 성과급을 지급하겠다며 포상금을 내 걸어 비난 받은 바 있다.
경찰들의 일상적 활동으로 볼 수 없는 비정상적인 대응이었다. 경찰의 강경한 촛불시위 진압은 정당한 공권력이 행사가 아니라 정권을 지키지 위한 사병들의 폭력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었다. 5공 시대 끊임없는 반정부시위를 막던 공안경찰로 회귀한 것이다. 지난 1년 경찰은 공권력으로서의 정당성을 상당부분 잃어버린 것이다.


민생치안에서의 무능


반면 경찰은 민생치안분야에서는 무능함을 지속적으로 드러냈다. 경기서남부 연쇄 살인 사건이 일어나고 있었음에도 경찰은 애초 이를 연쇄 살인사건으로조차 인정하지 않았다. 7명 이상이 희생되고, 작년 군포 여대생 실종 이후에야 본격적으로 수사에 나서 지난 1월 말 살인 용의자 강모씨를 체포한다. 비록 살인범을 체포하였지만 그 과정에서 민생치안에 대한 안이한 대응을 확인시켜주었다. 뿐만 아니라 경찰은 용산참사로 인한 책임론에서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를 지키기 위해 경기 서남부 연쇄 살인사건을 일종의 홍보수단으로 활용하기 까지 한다.
얼마 전에는 납치범에게 추적기까지 달린 모조지폐를 건네고도 현장에서 범인을 체포하지 못하여 모조지폐가 실제 유통되는 사건을 일으켰다. 시위 대응과 정권 안보에는 능하지만 민생치안에서는 헛발질하는 것이 지금 현재의 경찰의 모습인 것이다.


경찰은 본래의 임무인 민생치안부터 챙겨야


용산참사의 책임을 지고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가 사퇴하고 강희락 해양경찰청장이 경찰청장에 내정된 상황이다. 경찰은 민생을 지키기 위한 첨병이어야지 정권을 지키는 사병이 아니다. 경찰은 대운하를 반대하는 교수를 사찰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을 괴롭히는 조직폭력배와 무허가 사채업자, 불법도박장 개설자 등을 사찰해야 한다.
경찰에게 요구되는 것은 범죄를 예방하고 비상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다. 정권의 안위를 위해 국민들을 몽둥이로 내려치는 일이 다시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문의 : 행정감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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