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일반(ts) 2009-10-26   1769

공무원노조 탄압위한 복무·보수규정 개정안 철회해야

공무원노조 탄압위한 복무·보수규정 개정안 철회해야
참여연대, 행정안전부에 반대 의견서 제출
공무원도 시민, 표현의 자유 박탈해서는 안돼


참여연대는 오늘(10/26) 지난 10월 21일 행정안전부에서 입법예고한 ‘공무원보수규정’,‘국가공무원복무규정’,‘지방공무원보수규정’, ‘지방공무원복무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해 불필요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개입이며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에 제출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공무원 보수규정 개정안은 공무원노조의 조합비 원천징수를 사실상 어렵게 만들어 공무원노동조합의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조치로 노동조합의 활동에 대한 지나친 조치로 공무원 재산권의 보호라는 규정개정의 제안이유와 상이한 내용입니다.

또한, 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은 정부 정책에 대한 주장과 반대를 금지하고 개인의 복장까지 규제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박탈하려는 위헌적 소지가 명백한 개정안입니다. 참여연대는 위헌적인 복무규정 개정안을 행정안전부가 무리해서 추진하는 것은 정부의 잘못을 지적하는 공무원의 입을 막겠다는 의도라며 개정 반대 의견을 행정안전부에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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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안(입법예고)>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일부개정안(입법예고)>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안(입법예고)>
<지방공무원복무규정 일부개정안(입법예고)>
관련 참여연대 검토의견서

2009.10.26.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1. 대상법령
– 공무원보수규정
– 국가공무원복무규정
– 지방공무원보수규정
– 지방공무원복무규정

2. 주요내용

가. 공무원 보수규정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 원천징수 등의 금지

다른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원천징수를 허용한 경우 및 회계담당자의 입회하에 공무원 본인이 1년의 범위안에서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에만 원천징수를 인정.

나 . 국가공무원복무규정 – 지방복무원 복무규정

(ㄱ) 근무기강의 확립(지방공무원 복무규정(안) 제1조의2①)
–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ㄴ) 특정정책의 주장 또는 반대 등의 금지(지방공무원 복무규정(안) 제1조의2②,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안) 제3조)
– 공무원(개인ㆍ집단ㆍ연명으로 또는 단체의 임원으로서 단체의 명의를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은 직무수행과 관계없이 정치지향적인 목적으로 특정정책을 주장 또는 반대하거나 국가기관의 정책결정 및 집행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ㄷ) 근무여건을 해할 수 있는 복장 착용 금지(지방공무원 복무규정(안) 제1조의3,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안) 제8조의2)
– 민원인에게 불편을 초래하거나 근무여건을 해할 수 있는 정치적 구호 등이 담긴 복장(머리띠ㆍ완장ㆍ리본ㆍ조끼ㆍ스티커 등 포함) 등을 착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참여연대 검토의견

가. 공무원 보수규정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 다른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원천징수를 허용한 경우 및 회계담당자의 입회하에 공무원 본인이 1년의 범위안에서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에만 원천징수를 인정.(지방공무원보수규정(안) 18조의2, 공무원보수규정(안) 19조의 2)

행정안전부는 입법예고안에서 공무원의 재산권을 보호한다며 보수규정을 개정한다고 밝히고 있음. 그러나 내용을 보면 회계담당자의 입회하에 1년 이하의 범위 안에서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 원천징수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행정안전부의 개정안의 의도는 공무원노동조합의 조합비의 원천징수를 차단하고자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조합비 납부 여부는 노동조합에 가입한 공무원과 노동조합이 알아서 할 일이지 정부가 보수규정을 개정을 통해 개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행정안전부가 밝힌 공무원의 재산권보호라는 제안이유와도 상이함.

나 . 국가공무원복무규정 – 지방복무원 복무규정

(ㄱ) 특정정책의 주장 또는 반대 등의 금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안) 1조의2, 국가공무원복무규정(안) 제3조)


(ㄴ) 근무여건을 해할 수 있는 복장 착용 금지(지방공무원 복무규정(안) 1조의3, 국가공무원복무규정(안) 제8조의2)

정책에 대한 주장과 반대를 금하고 개인의 복장까지 규제하는 것은 공무원이기 이전에 시민인 개인들이 갖고 있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임. 헌법상의 기본권에 대한 제한은 법률을 통해서만 할 수 있음. 또, 그와 같은 제한도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음. 따라서 하위법령인 명령에 해당하는 ‘복무규정’을 통해 헌법상 기본권을 제약하려는 행정안전부의 입법예고안은 그 자체로서 위헌적 발상이며, ‘표현의 자유’라는 우월적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위헌일 가능성이 높음.

4. 결론 – 반대

행정안전부는 공무원 보수규정 입법예고안에서 공무원의 재산권을 보호한다며 보수규정을 개정한다고 밝히고 있으나 행정안전부의 의도는 공무원노동조합의 조합비의 원천징수를 차단하는데 있음을 알 수 있다. 내용을 보면 회계담당자의 입회하에 1년 이하의 범위안에서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 원천징수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합비의 납부방법을 까다롭게 하여 공무원 노동조합의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것이다. 그러나 공무원 노동조합의 조합비 납부 여부는 노동조합에 가입한 공무원과 노동조합이 알아서 할 일이지 정부가 보수규정을 개정에 개입할 문제가 아니다. 또한 공무원의 재산권 보호라는 제안이유와도 상이한 내용의 개정이다. 따라서 공무원 보수규정 입법예고안을 반대한다.

또한,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박탈할 수는 없다. 또,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더더욱 안 된다. 공직자는 국민의 이익과 이해와 다른 정책결정이 있다면 그것을 반대할 수 있어야 한다.

헌법상의 기본권에 대한 제한은 법률을 통해서만 할 수 있다. 또, 그와 같은 제한도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따라서 하위 법령인 명령에 해당하는 ‘복무규정’을 통해 헌법상 기본권을 제약하려는 행정안전부의 입법예고안은 그 자체로서 위헌적 발상이며, ‘표현의 자유’라는 우월적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위헌의 소지가 명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가 복무규정을 무리하게 개정하려는 것은 공무원노조의 활동을 약화시키고 정부의 잘못을 지적하는 공무원의 입을 막겠다는 의도로 밖에 달리 해석할 길이 없다. 행정안전부는 개정안을 철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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