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2015년 국가기관 권한남용 / 공직윤리 분야 국정감사 과제

국정원의 권한남용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2015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다뤄야 할 과제

 

1. 국정원 해킹프로그램의 사용실태와 위법행위 여부 규명
2. 임용 예정자에 대한 국정원의 신원조사 실태와 관련 규정 폐지
3. 신탁주식 제대로 처분 안되는 허점 발생한 백지신탁제도 대책 마련
4. 임의취업 방치하는 퇴직후 취업제한제도 운영상 문제 지적
5. 정부위원회인 최저임금위원회의 폐쇄적 운영 지적 및 대책 마련

 

 

참여연대는 9월7일, 오는 10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2015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다뤄야 할 과제 – 국정원 등 국가기관 권한남용, 세월호·메르스·탄저균 등 정부의 시민안전 책임 외면 등 9대 분야 46개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19대 국회가 마지막 국정감사에서 행정부를 견제하는 제 역할을 다해 줄 것을 요청하며, 발표한 46개 과제를 국정감사 과정에서 다뤄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 전체 과제 보기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국정원의 해킹프로그램 사용실태와 위법행위 여부 규명, 임용 예정자에 대한 국정원의 신원조사 실태와 관련 규정 폐지요구, 공직자 신탁주식 장기간 미처분 관련 실태점검 및 대책마련 요구, ‘임의취업’ 규제 미비 등 ‘퇴직후 취업제한제도’ 운영에 대한 문제제기, 정부위원회인 최저임금위원회의 폐쇄적 운영에 대한 문제제기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대책마련 등 5개 사안에 대한 국정감사 과제를 아래와 같이 제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 자료를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하는 것은 물론, 앞으로 국정감사가 제대로 진행되는지 철저히 모니터할 예정입니다.

 

▣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1. 국정원의 해킹프로그램 사용실태와 위법행위 여부 규명

 

– 지난 2015년 7월 9일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이탈리아 해킹팀으로부터 RCS(Remote Control System) 해킹프로그램을 구입했다는 사실이 국내에 알려짐. 그 후 국정원이 국내의 스마트폰과 PC 사용자를 대상으로 RCS를 사용하여 해킹과 사찰을 했다고 볼 수 있는 정황들이 계속 발견됨. 

 

– 만약 국정원이 법적인 절차와 한계를 위반하며 해킹프로그램을 구매해 정보를 수집했다면, 이는 ‘통신비밀보호법’이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 것으로써, 시민들의 통신비밀의 자유, 프라이버시권,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 및 인격권을 침해한 중대한 사건임. 또한 정보기관이 안보라는 명분으로 인권을 침해하고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임. 따라서 국정원에 의한 해킹프로그램 사용과 불법사찰 의혹은 명명백백하게 규명되어야 함. 

 

– 그러나 사건이 알려진지 60여일이 지났지만, 정부여당과 국정원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인해 국회차원의 객관적인 사실 확인과 조사조차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그러나 국정원의 해킹사찰 행위는 인권과 민주주의를 침해한 중대한 사건인 만큼 진상규명 없이 흐지부지 끝내서는 안 됨. 

 

– 따라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는 국정감사를 통해 △해킹프로그램을 구매한 경위와 그 결재과정에 참여한 책임자, △이탈리아 해킹팀으로부터 구매한 것 외에 사용했거나 사용 중인 해킹프로그램 등 국정원의 ‘감청장비’와 감청을 위한 소프트웨어 등 감청설비 현황, △이탈리아 해킹팀으로부터 구매한 프로그램의 사용내역, △법원의 허가와 대통령 승인을 받고 해킹프로그램을 사용했는지 여부, △국정원의 해킹프로그램 사용에 관한 법률적 근거 등을 밝혀야 함. 국회는 이번 사건의 진상을 정확히 파악하고, 불법사실이 확인된다면 책임자를 처벌을 요구하고, 이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개선도 진행해야 함

 

○ 담당 상임위원회 / 피감기관 : 국회 정보위원회 /  국가정보원

 

2. 임용 예정자에 대한 국정원의 신원조사 실태와 관련 규정 폐지요구

 

– 지난 5월 언론보도를 통해 국가정보원이 경력 법관 임용 예정자 또는 지원자를 대상으로 신원조사를 했으며, 신원조사 과정에서 국가 안보와 전혀 상관없는 사회현안에 대한 견해를 물은 것으로 드러남.

 

– 국정원이 법관임용 예정자를 비롯해 공직 임용 예정자에 대해 신원조사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은 대통령령인 ‘보안업무규정’ 제33조(신원조사)와 대통령훈령인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서 신원조사권을 국정원에 부여했기 때문임.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상위 법률에서 위임된 바 없는 규정으로 법률적 근거가 없음. 더욱이 외부의 감사와 견제가 불가능한 국가정보원에 의해 신원조사 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은 헌법이 정한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정치적 차별과 탄압의 수단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 따라서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국정원에 의해 이루어진 신원조사 대상자수, 신원조사 목적, 신원조사 내용, 신원조사 후 임용에서 탈락한 인원수 및 탈락사유 등에 대해서 점검이 이루어져야 함. 또한 국회는 국정원에 신원조사 권한을 부여한 관련 규정 삭제를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해야 함.

 

○ 담당 상임위원회 / 피감기관 : 국회 정보위원회 / 국가정보원

 

 

3. 공직자 신탁주식 장기 미처분 관련 실태 점검과 대책마련 요구

 

–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의 직무와 사익 사이의 이해충돌 문제를 해소하여,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공직윤리를 확보하기 위해, 공직자가 보유한 주식 중 직무연관성이 있는 주식은 매각하거나 백지신탁 하도록 하고 있고, 수탁기관은 신탁계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처분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참여연대가 주식백지신탁제도 시행 이후 최근까지 공직자들이 백지신탁을 체결한 현황과 매각현황, 회수해 간 현황을 조사해본 결과, 제도도입 이후 백지신탁을 체결한 공직자는 총 65명이며, 이중 신탁주식이 매각된 공직자는 13명(20%)뿐이고, 23명(35.4%)은 신탁주식이 매각되기 전에 공직에서 퇴직해 신탁주식을 회수해간 것으로 나타남. 또한 신탁주식이 처분되지 않아 신탁계약을 유지 중인 공직자(26명, 40%)의 경우도,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처분시한인 60일을 넘겨 장기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조사결과, 신탁주식이 장기간 처분되지 않고 있고, 대다수 공직자가 퇴직해 신탁했던 주식을 회수해가고 있어 이해충돌 상황을 전혀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특히 신탁기간이 길어지면, 공직자가 신탁주식에 대한 가치상승을 시도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이해충돌 상황이 장기화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따라서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백지신탁된 주식이 장기간 처분되지 않고,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이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것에 대한 추궁이 이루어져야 함. 또한 공직자가 신탁주식과 관련성이 있는 직무에 대한 관여했는지, 신탁주식의 발생사에 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지 점검도 이루어져야 함. 또한 장기 처분되지 않고 있는 문제는 백지신탁된 주식을 60일안에 처분토록 공직자윤리법이 정하고 있지만, 처분이 어려울 경우 처분시한을 무한정 연장할 수 있고, 매각처분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대비책이 없는 공직자윤리법에 가장 큰 문제가 있는 만큼 제도개선 대책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져야 함.

 

○ 담당 상임위원회 / 피감기관 :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 인사혁신처

 

4. ‘임의취업’ 규제 미비 등 ‘퇴직후 취업제한제도’운영에 대한 문제제기

 

– 우리나라는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퇴직 공직자의 민간기업 등의 취업을 제한하고 있음. 현재 재산등록의무가 있는 퇴직공직자가 사기업체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퇴직 5년 전 소속부서 업무와 연관성이 있는지를 심사 받아야 함. 그러나 박남춘 의원실 발표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 취업해 적발된 건수가 500건으로 전체 취업심사 대상자의 3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임의취업 사실이 적발되더라도 심사 전에 자진퇴직하면,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에  취업심사를 피하는 것임.

 

– 관피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말 취업제한제도가 강화된 만큼,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취업심사결과의 적정성, 임의취업자에 대한 처벌 현황 등 취업심사제도가 개정취지에 맞게 운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함. 또한 취업제한제도 운영에 대한 사회적 평가와 검증이 가능하도록 많은 정보를 공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참여연대가 정보공개청구 한 퇴직 공직자가 취업하려고 하는 업체와의 업무연관성을 따지는 기준이 되는 ‘퇴직 전 5년 이내 소속 부서와 직위’ 정보를 인사혁신처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5조의 5에 규정된 취업심사결과 공개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비공개 처분함. 그러나 해당 규정은 지난해 말 신설된 조항으로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퇴직 공직자의 취업관련 정보를 공개해서 민간유착의 부작용을 방지하고 공무수행의 공정성 제고하겠다는 입법취지에 따른 것인데 이와 반대되는 처분을 내린 것임. 2006년 이후 지난해까지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 시민사회가 퇴직공직자의 이해충돌을 일부나마 감시할 수 있었던 부분을 인사혁신처가 정보비공개로 막고 있는 것임. 공직윤리 강화에 역행하는 인사혁신처의 정보비공개에 대해서도 국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확인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임.

 

○ 담당 상임위원회 / 피감기관 :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 인사혁신처

 

5. 최저임금위원회의 폐쇄적 운영에 대한 문제제기 및 위원회 투명성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 요구

 

– 국민의 주권을 위임받아 국정을 운영하는 정부기관의 한 형태로, 각종 ‘정부위원회’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그 중요성에 비해 △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 위원 구성의 적정성, △ 위원회 기능의 실효성, △ 위원회 결정의 타당성과 공정성 등의 여러 측면에서 개선해야 할 부분들이 지적되고 있음.

 

– 최저임금위원회는 국민 대다수에게 큰 영향력을 끼치는 정부위원회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정부위원회보다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참여연대가 최저임금위원회의 회의록 작성·공개 수준 및 회의 방청 허용 여부를 주요 정부위원회의 운영현황과 비교 조사해 본 결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회의록 작성 의무와 빠른 시일 내에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일반 시민방청을 허용하고 있는 반면 최저임금위원회는 회의록 공개여부와 공개시점에 관한 규정이 없고, 회의록도 주요논의를 요약한 수준으로 공개되고 있으며, 시민 방청을 허용하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확인됨.

 

– 따라서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최저임금위원회의 폐쇄적인 회의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마련을 요구해야 함. 특히 최저임금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국회는 회의록에 개별의원들의 발언내용 모두 기재, 회의완료 후 회의록 즉시 공개, 회의개방 및 시민방청을 허용하는 관련 규정을 즉시 마련할 것을 정부에 요구해야 함. 또한 최저임금위원회의 논의과정을 국민들이 직접 볼 수 있도록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처럼 인터넷에 생중계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정부와 국회가 함께 모색해야 할 것임.

 

○ 담당 상임위원회/피감기관 : 환경노동위원회 / 고용노동부

 

※ 문의: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02-723-5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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