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일반(ts) 2009-06-09   1194

참여연대, 6.10 문화제 금지관련 인권위에 긴급구제신청

6.10 문화제 금지관련 인권위에 긴급구제신청

참여연대는 오늘 (6/9, 화) 오전 10시 국가인권위원회에 6‧10 6월항쟁계승․민주회복 범국민문화제의 불허방침과 관련하여 진정서를 제출하고 긴급구제를 요청합니다.

어제 서울시는 6․10 범국민대회를 위해 참여연대, 민주당 등이 신청한 광장사용신청에 대해 사용허가 불가를 통보해 왔고, 경찰은 민주당이 낸 집회신고에 대해서는 금지를 통고했습니다.

참여연대는 국민문화제와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에 진정서와 긴급구제를 신청하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에서는 민주당이 제출한 집회신고에 대한 불허 통고에 대해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진정서 진정 사유>

진정인은 시민단체인 참여연대의 대표입니다. 참여연대는 민주당 및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등 야 4당과 4대 종단, 시민사회단체 등과 함께 6․10 6월항쟁계승 민주회복 범국민문화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서울광장에서 범국민문화제를 열고자 계획했습니다.

이에 따라 1)참여연대는 서울시에 서울광장에서 6월 10일 19시부터 3시간 동안 6월항쟁 계승․민주회복 범국민문화제 및 고 노무현 대통령 추모제를 개최하고자 광장사용허가신청서를 6월 4일 접수시켰고, 2)민주당은 경찰청에 집회신고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1)서울시는 6월 8일 오후 2시경 6월 10일에 다른 문화행사가 예정되어 있다는 이유로 광장사용허가신청에 대해 불허처분을, 2)경찰청은 같은 날 6월 10일에 서울광장에 자유총연맹이 `승용차 자율요일제 참여 캠페인’이 먼저 신고 되어 있어 상호충돌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집회금지통보를 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서울시와 경찰청의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모두 위법하다고 할 것입니다. 먼저, 서울시는 10일 예정된 행사가 매우 소규모 행사이고 진정인이 진행할 행사와 충분이 조정이 가능한 행사임에도 장소사용불허처분을 내린 것이며, 다음으로, 경찰의 경우도 집회 장소에 사전에 자유총연맹이 신고한 `승용차 자율요일제 참여 캠페인’은 실제로 진행된 경우가 드물고 상호충돌가능성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먼저 신고되어 있는 집회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집회를 불허한 것입니다. 특히, 경찰이 집회금지의 이유로 들고 있는 자유총연맹의 집회의 경우 자유총연맹이 이미 집회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가 있어 더욱 이유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렇게 경찰과 서울시가 정당한 이유없이 집회와 광장의 사용을 금지 및 불허함에 따라 진정인을 비롯한 문화제 또는 집회에 참가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수만의 시민들은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당하고, 더 나아가 4대 종단이 참여하여 개최하는 고 노 전대통령을 기리는 추모제까지 열리지 못하게 되어 인간답게 살 권리와 종교의 자유까지 침해받을 상황에 처했습니다.

서울시의 서울광장사용 불허와 경찰청의 집회 금지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긴급구제 조치를 통해 6월 10일 범국민문화제에 참여하려 하는 수만의 시민들이 평화롭고 안정적으로 문화제와 집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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