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일반(ts) 2010-05-19   1839

집회를 막는데 군대를 동원하겠다? G20경호안전특별법을 반대한다!

오늘(5/19) 국회에서는 G20경호안전특별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그 시간 여의도 국회의사당앞에서는 인권단체연석회의/참여연대/한국진보연대/다함께에서 개최한 반대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경호처장의 판단에 따라 집회의 자유라는 기본권이 완전히 제약받는 초 헌법적 특별법이 공청회 같은 기본적인 절차도 없이 통과되었고 집회를 막는데 군대를 동원하겠다는 특별법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이었습니다.  



[기자회견문] 집회를 막는데 군대를 동원하겠다? G20경호안전특별법을 반대한다!


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부와 시위대간의 유혈사태가 더 이상 남의 나라일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지난 4월 27일,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야당이 반대하는 가운데 한나라당 의원들끼리 단독 통과시킨 ‘G20 정상회의 경호안전을 위한 특별법’이 오늘(5월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G20 정상회의 경호안전을 위한 특별법’(이하 ‘G20특별법’)은 한정기간이지만 경호처장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집회시위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심각히 위해하는 위헌적인 법안입니다. 경호안전구역으로 지정된 해당 구역에서 관할 경찰서장은 집회와 시위를 제한해야 하고 심지어 “군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군은 계엄 상황이 아니면 어떠한 경우에도 경찰 업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법안에서는 통합방위법에 따라 필요한 인력의 배치 및 장비를 운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통합방위법은 적이 침투하는 등 위기 상황 시에 군 병력을 배치하도록 할 수 있는 법안으로 G20회의 기간에 “군대를 동원해” 집회나 시위를 막겠다는 정부의 명확한 의지가 반영되어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2000년 아셈회의와 2005년 아펙회의를 개최한 바 있고 참가국 규모도 지금보다 컸습니다. 현행 집회시위법과 형사법으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으며 집회시위 상시전담 경찰병력만 2만 명이 넘습니다. 현행법을 무시한 특별법을 두고 네티즌들은 ‘호미로 막을 걸 대포로 막겠다?’ 라며 벌써 비아냥거리고 있습니다. 나라의 국격을 높이겠다고 G20회의를 개최하면서 국가가 준전시상황이 되어 국민을 계엄 상태로 관리하겠다고 하니 이처럼 국격이 떨어지는 일이 없습니다. 매년 열렸던 11월 13일, 전태일 열사를 추모하는 노동자들의 행사는 테러에 준하는 대응과 군대의 동원에 의해 강제 진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문제투성이 법안을 만들고 본회의 통과가 된 지금까지 공청회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정부입안이지만 정부입안일 경우 거쳐야하는 과정을 생략하기 위해 한나라당 의원의 명으로 ‘청부입법’을 했습니다. 우리는 듣도보도못한 법안이 초고속으로 통과된 이 아찔한 순간에 당혹감과 분노를 참을 수 없습니다. 민주당 또한 이 법안이 문제가 많다고 반대의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기력하게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것을 보고만 있었던 것인지 입장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군대를 동원해 집회시위, 표현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G20특별법을 반대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경고합니다. 이 법이 발효되어 시행될 경우 일어나는 모든 불상사에 대해서는 정부가 책임져야할 것입니다.




2010년 5월 19일


G20특별법을 반대하는 인권시민사회단체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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