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정보공개 2006-06-12   2447

보훈심사 회의록 및 의결서 공개 판결 환영

회의 발언자의 인적사항을 제외한 모든 정보가 공개되도록 판시

‘의사결정 과정’이라는 이유만으로 행해지던 무분별한 회의록 비공개 관행에 쐐기

기록물관리법 개정안의 ‘회의록 비공개 기간 설정 조항’도 삭제되어야

1.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안철상 부장판사)는 12일, 군·경 및 소방관의 국가유공자 등록 여부 등을 결정하는 보훈심사위원회 회의록 및 의결서에 대해 “발언자의 인적사항을 제외한 내용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지금껏 회의록 관련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정보공개법 제9조 제5항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라는 비공개대상정보 규정을 들어, 공공기관이 관행적으로 회의록 전체를 일괄 비공개하던 관행에 쐐기를 박은 것으로 참여연대는 재판부의 전향적인 판결에 대해 적극적으로 환영한다.

2.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회의록 내용을 공개한다고 해도 보훈심사의 원만하고 자유로운 의견교환을 방해할 염려는 거의 없어 보이며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보훈 행정의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명시하여 ‘위원회의 의사결정 과정과 관련된 내용이므로 공개할 수 없다’는 이유로 회의록을 비공개한 국가보훈처의 결정을 취소하도록 했다.

즉, 회의록 발언 내용 중에 회의 참가자를 식별할 수 있는 부분이 담겨있다고 해서 회의록 전체를 비공개할 수는 없으며 심사위원회와 같은 합의제 기관의 경우 구성원의 합의 참석 여부가 공개되는 것은 통례이므로 공개되었을 경우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3. 지금까지 정부 회의록의 부실한 작성과 공개 실태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문제제기가 있어왔다.

참여연대가 지난 3월 발표한 정부 주요회의의 공개 실태를 보면 속기록이나 녹음기록을 작성하도록 지정된 17개 회의 중 공개가 가능하다고 밝힌 회의는 4개에 불과하다. 나머지 회의들은 비공개 회의이거나 회의록이 없고, 공개여부 조차도 밝히기를 꺼려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심지어 이미 의사결정과정이 종결된 사안인데도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회의록을 비공개하는 등 회의록 청구에 대한 공공기관들의 반응은 무조건 비공개에 가까웠다.

이로 인해 정책결정과정에 대한 시민들의 접근은 차단되어왔고 회의록 비공개는 사실상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위한 수단이라기보다는 정책 입안과 결정과정의 책임을 피하기 위한 ‘면피 수단’으로 작용해왔다. 따라서 이번 회의록 공개 판결은 시민의 정책 참여와 감시의 정당한 수단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하겠다.

4. 노무현 대통령은 2004년 9월 30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대통령에게 보고한 각종 보고서와 회의결과들 중에 내용이 충실하고 우수한 것들이 있다”며 “그 내용이 대단히 충실하고 열심히 일하는 과정이 담겨있는 만큼 청와대 홈페이지에 자료실을 만들어 공개하는 방안을 연구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그러나 2년 가까이 지난 지금, 지시사항이 이행되기는 커녕 최근 국회에 계류 중인 기록물관리법 개정안은 제17조 제2항에서 공공기관이 작성한 주요 회의의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에 대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비공개가 가능하도록 보호기간 조항을 두고 있다.

이는 ‘의사결정과정’이라는 이유만으로 회의록 전체를 비공개할 수 없도록 한 이번 판결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하여야 한다’는 정보공개법의 기본 원칙에도 어긋난다.

투명하고 책임있는 행정을 저해하는 구태와 법령 개악 등 일련의 정보 비공개과정에서 나온 바람직한 판결인 만큼, 이번 판결을 계기로 향후 회의록에 대한 일괄 비공개 관행은 말끔히 사라져야 할 것이며 아울러 기록물관리법 개정안의 회의록 보호기간 설정 조항도 역시 삭제되어야 할 것이다. 끝.

정보공개사업단



TSe200606120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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