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정보공개 2012-02-29   3889

10.26선거방해관련 중앙선관위 정보부분공개에 행정심판 제기

참여연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행정심판 제기

10.26 선거방해사건 관련 협력업체 사태분석 보고서 모두 공개해야
대법관이 위원장 맡고 있는 선관위, 대법원 판례 어겨가며 비공개

 

 

참여연대는 2월 29일(수) 10.26 재보궐 선거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 인터넷서비스 장애 관련한 중앙선관위의 부분 정보공개에 대해 중앙선관위에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한편, 관련 정보공개를 추가로 청구하였다.

 

이러한 행정심판 제기는 작년 12월 23일 참여연대가 중앙선관위에 <10/26일 재보선 선거일의 사이버 선거방해행위 사태와 관련하여, 귀 기관과 귀 기관에 온라인 선거관리시스템을 공급한 업체들의 사태 재발 방지와 원인규명 논의자료 일체>를 정보공개청구한 것에 대해, 중앙선관위가 2월 11일 보안장비 공급업체인 LG엔시스가 작성한 <2011년 10월 26일 재보궐선거 서비스장애 분석 보고서>만 공개하고, 나머지 자료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공한 업체가 비공개를 요청했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한 데에 따른 것이다.

특히, 중앙선관위가 공개한 LG엔시스 작성 문서에서는 “정확한 서비스 중단 경위를 알기 위해서는 KT와 LGU+에 BGP Down/UP발생에 관한 자료를 받아 분석할 것을 권고”하고 있어 이번 사태의 원인을 파악하려면 아직 공개하지 않은 자료들이 꼭 필요하다.

 

참여연대는 행정심판청구서에서, 중앙선관위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 3항(공공기관은 공개청구된 공개대상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을 근거로 내린 비공개 결정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즉, 이번에 비공개된 자료는 중앙선관위가 소유 또는 임대한 회선/운영체제/전산물품의 기록을 근거로, 유지 보수를 맡은 협력업체가 중앙선관위의 요청에 의해 사건 당일의 상황을 분석한 것일 뿐이어서, 대상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며 연관이 있다고 하더라도 제3자의 비공개요청이 중앙선관위의 비공개결정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는 대법원 판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2008년 9월 25일 선고된 2008두8680 사건에서 대법원은 “공공기관이 제3자와의 관계에서 거쳐야 할 절차를 규정한 것에 불과할 뿐, 제3자의 비공개요청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정보공개법상 정보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법원 판례를 무시하고 비공개 결정한 것을 행정심판에서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한편, 참여연대가 추가로 정보공개청구한 자료는 지난 2월 23일 참여연대가 주최한『10.26 재보궐선거시 중앙선관위 인터넷서비스 장애 어떻게 볼 것인가』토론회에서 박혁진 정보화담당관 등 중앙선관위 관계자들이 발표한 <10. 26. DDoS관련 새로운 의혹제기에 대한 설명자료>에서 인용한 자료 중, 참여연대가 아직 정보공개청구를 하지 않은 자료들이다. 

 

참여연대는 먼저 디도스 공격 대응 매뉴얼 관련 자료로서, 중앙선관위가 2011년 3월 제정하여 운영 중인 <분산서비스 거부공격(DDoS) 대응 지침>과 이 지침에서 언급되는 <기술대응절차서>라는 다른 종류의 매뉴얼의 공개를 요청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이 날 토론회에서 당일 새벽 KT 2회선을 차단한 것은 이 <분산서비스 거부(DDoS)공격 대응지침> 중 DDoS공격 대응절차의 5단계 차단조치에 의거 조치한 사항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음으로 참여연대는 <협력업체 보고서 외에 회선/하드웨어/소프트웨어 협력 업체들이 선관위 인터넷 장애 사태 이후 제공한, 혹은 선관위 자체 조사로 파악한 유입트래픽 추이, 라우터 상태 및 접근기록 등 기초 데이터 일체>를 정보공개청구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 날 토론에서 “공개된 보고서의 유입 트래픽 그래프는 5분 동안의 평균값을 나타낸 것이므로 초(sec)당으로 보면 그래프에 나온 것보다 더 높았던 순간이 있었으며, 유입 트래픽이 순간적으로 1기가가 넘는 때도 있었다”고 증언했다. 이와 관련하여 박혁진 정보화담당관은 보다 구체적인 수치의 자료를 공개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중앙선관위가 의혹을 풀려고 한다면 보고서에 나와 있지 않다 할지라도 보다 자세한 수치를 공개하는 것이 맞다.

 

 

 

참여연대가 행정심판을 제기하고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목적은, 제기되는 의혹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명예훼손 소송에 대한 경고나 폐쇄적 비밀주의가 아니라 투명한 정보공개라고 확신하기 때문이다.

중앙선관위는 음모설을 차단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오히려 중앙선관위의 비공개로 인해 음모설이 확산되고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비밀주의와 음모설은 동전의 양면이다. 중앙선관위가 전향적 자세로 정보공개에 임해 국민적 의혹을 앞장서 해소하기를 기대한다.

 

 

 

 

 

▣ 첨부 – 행정심판청구서 및 2차 정보공개 청구내용 

 

TS20120229_보도자료_선관위에행정심판추가정보공개청구.hwp

TS20120229_청구_선관위행정심판청구.pdf

 

 

 

2차 정보공개 청구 내용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2011. 3월 제정 운영중인 메뉴얼 <분산서비스거부 공격 대응지침>문서 전문

 

2. 위 1인 중앙선거관위원회에서 <분산서비스거부 공격 대응지침>중 언급되는 <기술대응절차서>문서 전문

 

3. 협력업체 보고서 외에 회선/하드웨어/소프트웨어 협력 업체들이 선관위 인터넷 장애 사태 이후 제공한, 혹은 선관위 자체 조사로 파악한 유입트래픽 추이, 라우터 상태 및 접근기록 등 기초 데이터 일체(ip주소 등 블라인드처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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