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예산감시 2000-03-13   1502

중앙부처 장관 판공비 전용 실태 감사청구 및 정보공개 거부 취소소송 제기

감사원은 전용실태를 명확히 밝히고, 위법 전용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치를 취해야

참여연대(공동대표 金重培ㆍ朴相增ㆍ朴恩正)는 13일 중앙부처 장관들의 판공비(업무추진비) 전용실태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하였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12월 1일 행정자치부,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의 3개부처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이에 행정자치부는 비공개 결정을,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는 부분공개를 하였다.

이중 부분공개를 한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의 경우 참여연대가 3.3일 발표한 것과 같이, 99년도에 재정경제부 장관은 235,600,640원, 기획예산처 장관은 109,297,930원의 각 실ㆍ국 예산을 장관의 업무추진비로 전용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참여연대의 발표에 대해,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는 해명자료를 배포하여, 장관이 각 실,국의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각 실,국의 사업비로 배정된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것뿐이라고 해명하였으나, 이것은 진실을 호도한 것이다.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의 해명대로라면, 신용카드의 경우 장관이 모임에 참석한 경우에만 건별로 전용했어야 하나, 실제로는 매월 청구되는 카드대금을 일괄적으로 이곳저곳에서 임의로 전용해 왔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재정경제부의 경우, 경제협력국에서 99.4.27 장관실 카드대금 명목으로 22,582,420원, 99.12.27 ‘장관실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11,014,120원, 홍보기획단에서 99년 3월 장관실 카드대금으로 28,131,240원, 99년 5월 장관실 카드대금으로 16,743,040원이 지출되는 등 업무추진비 총 합계 142,736,550원, 시책추진비 27,000,000원, 해외출장 및 회의지원경비 65,864,090원이 전용되었다고 지적하였다.

기획예산처 역시 99년 정부개혁실에서 ‘장관실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21,613,140원, 재정기획국에서 ‘위원장 재정정책 추진비’등 명목으로 87,684,790원을 전용하였다.

참여연대의 발표가 있은 후,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는 해명자료만을 내었을 뿐 전용실태를 개선하기 위한 어떠한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 그러나 장관이 실ㆍ국에 배정된 사업비 성격의 업무추진비에서 한달에 수백에서 수천만원씩 전용을 하였고 그 사실을 정부의 세입세출결산보고서에 누락시킨 것은, 예산 전용시 전용한 경비의 금액과 이유를 명백히 기재하도록 한 예산회계법 제37조 제4항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와 같은 전용이 단지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에 국한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현재 이와 같은 판공비 전용은 중앙부처들 사이에 만연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참여연대는 중앙부처 장관들의 판공비 전용실태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한 것이다.

참여연대는 이번 감사청구는, 국민의 혈세를 집행하는 모든 행정기관들이 예산낭비를 없애고, 예산집행을 투명하게 할 것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예산을 원칙없이 사용하고 그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못하는 행정 기관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예산 감시 활동을 통해 강력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참여연대는 13일 판공비 사용내역을 전면 비공개한 행정자치부와 부분비공개한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를 상대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소장을 서울행정법원에 접수하였다.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은 여러차례 있었으나, 중앙부처를 상대로 한 소송은 이번이 처음이다.

▣별첨자료▣ 1. 감사청구서

2. 재정경제부 장ㆍ차관의 98, 99년도 각 실ㆍ국 전용 내역

3. 기획예산처 장관의 98, 99년도 각 실ㆍ국 전용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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