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정보공개 2004-06-28   2211

대법원, “정보공개, 문서량 많아도 사본 교부해야”

알권리 방해 수단으로 악용되어온 “열람처분”에 제동 건 판결

정보공개의 양이 4만페이지가 되더라도 사본교부의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지난 6월 25일 대법원(주심: 이강국 대법관)은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단장 이광수)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업무추진비내역 정보공개 소송에서 정보공개의 양이 4만 페이지가 되더라도 사본교부를 해야 한다며 피고(서울시) 상고 기각(패소) 판결을 내렸다.

참여연대는 이 같은 판결이 사실상 국민의 알 권리 실현을 방해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던 ‘열람’의 관행에 쐐기를 박는 의미있는 판결이라고 평가한다. 즉 대법원은 공공기관이 정보공개청구권자가 요청한 정보공개방법을 임의로 바꿀 수 있는 재량권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참여연대가 2000년 서울시에 집행되고 있는 업무추진비 일체를 정보공개청구 하였으나 서울시가 사본교부를 거부하고 열람 처분을 결정하여 발생했다. 서울시는 업무추진비를 사본으로 공개하는 것은 정보공개법 8조 2항에 규정되어 있는 “이미 널려진 알려진 사항이거나 청구량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에 해당되는 경우라 열람으로 공개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는 서울시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이 “이미 널리 알려진 사항이 아님은 명백하고 청구량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가 해당한다고 볼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열람의 방법에 의한 공개를 주장할 수 있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결 내렸다.

이번 판결은 그동안 청구권자가 사본교부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권자인 행정기관의 입장에서 관행적이고 자의적으로 이를 열람공개결정으로 변경해 온 처분에 제동을 건 중요한 판결이다. 그동안 행정부처에서는 정보공개청구가 들어오면 습관적으로 사본교부를 거부하고 얼람처분을 남발해왔다.

그에 따라 정보공개청구권자들은 많은 시간을 투자해 직접 공공기관에 출석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었고, 사본교부를 거부함으로 인해 방대한 양의 기록을 일일이 손으로 적어야 하는 등의 어려움을 겪어 왔다. 또한 사본이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공개된 정보를 통해 문제점이 발견되어도, 직접 열람을 한 시민이외에는 문제점을 알 수 없게 되는 문제도 있었다.

한편 대법원은 그동안 개인정보 혹은 영업상 비밀이라는 이유로 관련한 정보를 포괄적으로 비공개하던 것에 대해서도 공무의 일환으로 참석한 공직자와 관련한 정보는 공개되어야 마땅하고 아울러 영업상 비밀 역시 공개로 인해 특별히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한 비공개 되어서는 안된다고 판시했다. 이는 그동안 기관장이 업무추진비 등을 사용해 주재하는 회의 등에 참석한 참석자의 명단, 장소, 일시 등을 포괄적으로 비공개하는 것은 위법한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맑은사회만들기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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