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정보공개 2012-07-03   3265

[보도자료] 참여연대, 중앙선관위 대상 정보공개 행정소송 제기

참여연대, 중앙선관위 대상 정보공개 행정소송 제기  

10/26 당시 선관위 트래픽 및 라우터 상태 기록에 대한 공개 요구
아직도 의혹투성이인 당일 새벽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할 것

 

7월 2일(월) 참여연대는 서울행정법원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위원장을 대상으로 정보비공개처분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지난해 10/26 재보궐 선거 당시의 ‘선관위 트래픽 및 라우터 상태 기록에 대한 참여연대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선관위가 끝내 공개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 소송을 통해 10/26 당일의 진실을 찾고자 하며, 더불어 그간 선관위가 보여온 정보공개거부 등의 비밀주의 행태에 대해 사법 당국의 판단을 구하고자 한다. 

 

이번에 제기한 행정소송의 대상은 참여연대가 2/29일 청구하여 4/3일 최종적으로 비공개 처분된 정보이다. 

 

당시 참여연대는 LG엔시스 작성 <재보궐선거 서비스장애 분석보고서>를 선관위로부터 부분 공개 받아 인터넷에 공개하는 등의 진실 규명 활동을 하고 있었다. 이를 계기로 사건 당일 선관위의 대처에 대한 의혹이 확산되자 선관위는 스스로 관련 정보를 추가로 공개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지난 2/23일 참여연대가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개최한 <10.26 재보궐 선거시 중앙선관위 인터넷서비스 장애 어떻게 볼 것인가>토론회에 참석한 선관위 정보화담당관 등 실무 책임자들은 토론회에서 기존에 공개된 정보에 배치되는 수치를 제시하며 “기존에 공개된 자료가 평균값을 나타낸 것으로 초(sec)당으로 보면 그래프에 나온 것보다 더 높았던 순간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선관위 측 책임자들은 이와 관련한 더 구체적인 수치의 자료도 추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그에 따라 참여연대는 선관위 주장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구체적 수치 정보의 공개를 청구한 것이다. 그러나 선관위는 관련정보에 대한 공개를 거부하고 말았다.

 

참여연대는 선관위의 정보공개 거부 후 즉각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을 검토하였으나, 디도스 사태 이후 선관위 및 협력업체 사이에 오간 <원인규명 및 사태분석 보고서>에 대한 선관위의 정보비공개 처분을 두고 이미 행정심판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그 결과를 지켜본 후 대응방향을 정하기로 하고 즉각적 대응을 유보해왔다. 그런데 지난 5/31일 중앙선관위사무처행정심판위원회는 “비공개 결정을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이 사안에 대한 “제3자(협력업체)의 비공개 요청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이 결정에도 불구하고 선관위는 다른 사유로 비공개 처분을 다시 내리는 등 정보공개 자체를 의도적으로 거부하기에 급급하는 행태로 일관했다. 이에 더 이상 대응을 미룰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러한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참여연대는 소장을 통해, <행정절차법> 23조 1항에 의하면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정보공개법> 13조 4항 역시 정보비공개결정을 할 경우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청구인에게 ‘문서로 비공개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선관위는 단순히 비공개 처분 근거로 적용된 ‘법조항’만을 제시했을 뿐 그 내용을 청구인이 알기 쉽도록 구체적으로 기술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주장하였다. 

 

또 선관위가 해당 자료가 <정보공개법> 9조 1항 1호(다른 법률에 비밀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호(국가안전보장 관련 사항), 7호(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사항)에 해당한다며 비공개하였는데, 청구한 정보는 그러한 자료가 아닐 뿐 아니라, 설사 그런 사항이 일부 포함되어 있을지라도 정보공개청구에서 이미 전제한 대로 IP 등 해당 사항을 가리고 공개하면 될 일이라고 논박하였다.

 

참여연대는 이번 행정소송 과정 등을 통해 선관위의 불투명한 비밀주의적 행정 관행을 개선하고, 아직도 의혹투성이인 10/26 재보궐선거 선관위 인터넷서비스 장애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2012/2/29~4/3까지 참여연대의 선관위 정보공개청구 과정

2/29 참여연대 청구 내용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2011. 3월 제정 운영중인 매뉴얼 <분산서비스거부(DDoS) 공격 대응지침> 문서 전문
2. 위 1 <분산서비스거부 공격 대응지침>중 언급되는 <기술대응절차서>문서 전문
3. 협력업체 보고서 외에 회선/하드웨어/소프트웨어 협력 업체들이 선관위 인터넷 장애 사태 이후 제공한, 혹은 선관위 자체 조사로 파악한 유입트래픽 추이, 라우터 상태 및 접근기록 등 기초 데이터 일체 (ip주소 등은 블라인드 처리 가능)

3/11 선관위 공개 내용
본 기관에서 직무상 보유․관리하고 있는 자료 중 귀하께서 요청하신 정보와 일치한 자료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분산서비스거부(DDoS)공격 대응지침 1부
– 협력업체 제공자료 2부
다만, 상기 청구내용 중 2번의 기술대응절차서는 문서 부존재(작성예정인 정보)로 공개 내용에서 제외함

3/19 참여연대 이의신청 내용
귀 위원회는 3.11. 정보공개청구(2012-5155, 2012.02.29.) 건에 대하여 공개 결정 통지를 하였으나, 청구내용 3번 <협력업체 보고서 외에 회선/하드웨어/소프트웨어 협력 업체들이 선관위 인터넷 장애 사태 이후 제공한, 혹은 선관위 자체 조사로 파악한 유입트래픽 추이, 라우터 상태 및 접근기록 등 기초 데이터 일체>는 사실상 비공개 하였음.

4/3 선관위 기각 결정 내용
귀하의 정보공개청구(2012-5155, 2012.02.29.) 3번의 청구내용 중․유입트래픽 추이는 기 제공한 LG엔시스 분석보고서를 통해 제공이 되었음. ․라우터 상태 및 접근기록 등 기초 데이터 일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7호에 따라 공개 불가함.

 

 

*참여연대 디도스 사건 대응 정보공개청구 진상규명 활동 및 진행경과 

 

1차 정보공개청구 (2011/12/23)

– 청구 내용 : 디도스 사태 후 유지보수업체 등이 제출한 사태 원인 규명 및 분석보고서

– 선관위 공개 내용 : LG엔시스 보고서만 공개(2/11)

– 참여연대 대응 : 행정심판 제기(2/29)

– 결과 : 애초 비공개 사유는 위법하여 비공개 결정을 취소한다는 결정(5/31)받았으나, 선관위 다른 이유를 대며 비공개 재처분(6/13)

 

2차 정보공개청구(2/29) 

– 청구내용 : 선관위 디도스공격대응 메뉴얼 및 재보선 당일 유입 트래픽 추이와 라우터 상태 및 접근기록

– 선관위 공개 내용 : 디도스 공격대응 메뉴얼 등만 공개(3/11)

– 참여연대 대응 :  행정소송 제기(7/2)     

 

TS20120703_보도자료_선관위대상행정소송제기(최종).hwp
20120702_ 참여연대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소장.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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