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리포트] <2018년 예산안 특수활동비 편성사업 점검 및 평가 보고서> 발표

2018년 특수활동비 편성 64개 사업의 절반, 특수활동비 배정 필요없어 보여

참여연대, <2018년 예산안 특수활동비 편성사업 점검 및 평가> 보고서 발표

정부가 작년보다 18.7% 줄었지만, 여전히 필요없는 부분 많아

2018년 특수활동비 편성사업 점검 및 평가 보고서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장유식 변호사)는 오늘(11/20) <2018년도 예산안 특수활동비 편성 사업 점검 및 평가>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는 현재 국회에서 2018년 예산안 심의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특수활동비가 목적과 다른 사업에 불필요하게 편성된 것은 없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작성됐다. 이를 위해 참여연대는 특수활동비를 배정받는 20개 정부기관 중 예산안이 비공개되는 국정원을 제외한 19개 정부기관의  <2018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자료>(이하 예산안 설명자료)를 토대로 특수활동비가 편성된 사업의 예산액, 사업목적, 법령상 사업근거, 산출근거 등을 점검했다. 기획재정부의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영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르면,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에 적용되며,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요구되어야 한다.

특수활동비가 편성된 19개 정부기관 목록(국정원 제외, 가나다순)

▲감사원, ▲경찰청,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세청,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부, ▲국세청, ▲국회, ▲대통령경호처,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대법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방위사업청, ▲법무부, ▲외교부, ▲통일부, ▲해양경찰청

이번 보고서를 통해 특수활동비가 목적과 다른 사업에 불필요하게 편성된 사실이 확인됐다. 19개 정부기관의 특수활동비 편성 사업 64개(총 예산3216억 4600만 원) 중 34개 사업(예산 294억 800만 원), 총 예산의 9.1%를 배정받은 사업이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과 관련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목적과 달리 특수활동비가 편성된 사업은 △부서의 기본 운영경비,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한 지원(대통령비서실, 국무조정실), △국회의원의 입법⋅외교⋅국제회의 등 지원(국회), △국가 소송대리업무 및 공소유지, 공익 법무관운영, 소년원⋅치료감호자 수용과 보호관찰(법무부), △정상 및 총리외교 수행(외교부) 등이 있었다.

참여연대는 이번 보고서에서 19개 정부기관의 특수활동비 예산 중 국정원이 편성한 정보예산도 점검했다. 국정원은 「국가정보원법」 제3조 및 「정보및보안업무기획⋅조정규정」 제4조에 따라 정부기관들의 정보예산 편성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이 정보예산은 국회 정보위원회가 비공개로 심의한다. 이번 점점 결과, 19개 기관의 특수활동비 배정 사업(64개) 중 경찰청, 국방부, 통일부, 해양경찰청의 4개 사업이 국정원이 편성한 정보예산으로 확인됐다. 이 정보예산액은 1905억 6500만 원으로 19개 정부기관 전체 특수활동비 총액의 약 59%를 차지한다. 참여연대는 예산안 설명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은 사업들 중에서도 정보예산에 해당하는 특수활동비가 더 많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19개 정부기관의 2018년 특수활동비 예산이 전년도 대비 18.7% 감축된 것은  ‘특수활동비를 줄이려는 정부의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되나, 여전히 특수활동비 편성예산 중 9.1%가 목적과 다른 사업에 편성된 금액이라고 지적했다. 더욱이 참여연대 조사에 따르면 특수활동비 자체 지침 및 집행계획 마련 부족, 자체 감사 부재 등 특수활동비에 대한 정부기관들의 관리⋅감독이 부실한 사실이 이미 확인되어었던 바, 참여연대는 2018년도 예산에서 특수활동비를 더욱 축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참여연대는 각 정부기관에 편성된 특수활동비 중 국정원이 편성한 정보예산을 명확히 구분하고, 비록 정보예산이나 해당 기관에  편성된 예산인 만큼 해당 기관이 관리 책임지도록 하고, 국회 정보위뿐만 아니라 해당 상임위와 예결위 심사도 받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참여연대는 지난 6월~10월 특수활동비를 배정받는 19개 기관을 상대로 기획재정부의 지침에 따라 특수활동비 자체 지침 또는 집행계획 수립 여부와 특수활동비 집행에 대한 자체감사 내역, 증빙자료 제출 현황 등을 정보공개 청구해, 그 실태를 점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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