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기록개혁 2010-01-28   1422

기록관리제도의 퇴행은 민주주의 후퇴

기록관리제도의 퇴행은 민주주의 후퇴
비공개분류절차 축소 국정운영의 폐쇄성을 강화시킬 뿐

  정부 전체의 기록관리를 책임져야 할 행정안전부와 국무총리실이 기록관리제도를 흔들고 있다. 행정안전부와 국무총리실은 기록관리절차를 현실화한다며 기록물 폐기 및 비공개기록물의 공개재분류 등 기록관리 절차를 축소하고 기록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전문요원의 자격요건을 하향조정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한 것이 오늘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정부기록에 대한 비공개 및 비밀주의가 여전한 상황에서 기록물 폐기 절차의 축소와 전문요원자격요건의 하향은 국가 기록관리제도 전반의 퇴행으로 이어지고 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의 후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현행 기록물관리법은 공공기관에서 기록이 생산되면 업무를 담당한 사람에 의해 공개/비공개를 분류하도록 하되 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시점에 재분류하고 기록물관리기관에서는 5년마다 공개 여부를 재분류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의 기록관리 선진화 과제에 따르면 기록물의 정리‧이관 시 기관내부에서 수회에 걸쳐 공개여부를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업무부담이 가중된다는 것이다.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생산자가 생산한 기록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으므로 공개/비공개를 분류하는 것이 맞다. 그러나 생산자가 본인의 잘못을 은폐하기 위해서 비공개 분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 또한 시간과 상황의 변화에 따라 비공개할 목적이 상실되기도 하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따라 기록을 재분류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행 기록물관리법이 기록을 이관한 후 5년마다 재분류 하도록 한 것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운 이유이다. 오히려 국민의 국정참여를 위해서는 관심이 크고 최근의 기록일수록 더 자주 재분류해야할 필요도 있다.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인 기록관리 절차의 축소는 기록 은폐의 빌미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국정운영의 폐쇄성을 강화시킬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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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록관리 전문요원의 자격 완화 논의도 우려스럽다. 기록관리 전문요원은 국가의 기록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지 않고 방치되거나 폐기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의 일환이다. 기록물의 생산과 보존, 분류와 재분류, 공개 등에 대한 업무는 전문적 훈련을 받지 않고서는 어렵다는 판단에 기초하여 기록관리에 대한 전문성과 실무훈련을 받은 관련분야 석사 이상의 전문인력을 배치하기로 한 것이 기록관리 전문요원제도이다. 전문요원의 자격완화는 쉽게 말해 기록관리와 관련된 전문적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라도 일정기간 교육을 받으면 기록관리전문요원으로 배치하겠다는 것이다. 몇몇 기관에 2005년부터 훈련된 전문요원들이 공공기관에 배치되면서 조금씩 기록관리 체계를 잡아가고 있는 상황에 비추어볼 때 전문요원의 요건 완화는 인력채용과 예산 확보의 어려움을 이유로 다시 행정직들이 기록관리를 담당하던 과거로 퇴행하겠다는 것이 아닐 수 없다.


 공공기관에서 기록을 꼼꼼히 생산하고 관리하고 보존하는 한편 시민에게 그 기록을 공개하는 일은 쉽지 않은 일이다. 공직을 수행한 공직자 자신의 과오를 남기고 공개하는 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책임지는 행정과 투명한 국정운영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업무이다. 단지 업무가 많다는 이유로 기록물 폐기 절차를 축소하고 전문인력 채용이 어렵다고 전문인력의 자격기준을 완화하려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일 뿐이다. 기록이 없으면 역사도 없다. 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의 후퇴, 나아가 민주주의 후퇴를 가져올 기록관리제도 전반의 퇴행이 이뤄져서는 안된다.TSe2010012800_논평.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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