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기록개혁 2004-06-04   1569

[기록이 없는 나라 ⑥-2] 해외에선 정보기관 기록 독점 “NO”

美 CIA·英 MI 5 문서 독립기관서 통합관리

해외에서는 정보기관들이 기록 독점의 ‘특혜’를 누리는 사례가 드물다.

미국에서는 중앙정보국(CIA)의 기록을 국립문서보관소(NARA)에서 통합 관리하고 있다. CIA가 우리나라 국가정보원과는 달리 일반 기록물관리법 대상 기관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CIA는 비밀문서를 작성하더라도 보존 기간과 비공개 시한을 정한 뒤 이관 절차에 따라 늦어도 50년까지는 NARA에 자료를 넘겨야 한다.

NARA에서 CIA 자료를 쉽게 찾을 수 있는 것도 이러한 체제가 갖춰져 있기 때문이다. CIA측은 또 비밀자료라 할지라도 25년이 지난 후에는 반드시 NARA 기록물 전문가와의 협의를 거쳐 공개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국가기록원 이상민 전문위원은 “CIA의 자료도 별도의 조치가 없으면 25년이 지나 자동적으로 공개된다”며 “다만 CIA는 불가피한 경우 NARA측과 협의해 비공개 시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비밀 일괄해제 장치’도 주목할 만하다. 명지대 김익한 교수는 “CIA가 비공개 연장 권한이 있지만,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지 않기 위해 대통령이 일괄적으로 비밀를 풀 수 있는 제도도 마련돼 있다”고 말했다. NARA 비밀해제실 직원이 50명가량에 불과해 관련 업무를 제때 처리하지 못할 것을 고려한 조치다.

또 NARA는 CIA와 연방수사국(FBI)에 대해 언제든지 기록물 관리 실태를 조사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도 갖고 있다. 조사 내용은 국회에 보고되며, 위법사실 적발 때에는 검찰 고발도 가능하다.

영국 등 나머지 선진국에서도 정보기관들의 기록이 투명하게 관리되고 있다. 예컨대 007영화의 산실인 영국 ‘MI5(국내안보국)’는 지난해 해체된 뒤 관련 비밀자료들이 국립기록보존서로 이관돼 공개 절차를 밟고 있다.

세계일보 특별기획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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