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기록개혁 2013-03-12   5361

[논평] 중요기록 봉인한 이유, 이 전 대통령이 설명해야

 

중요기록 봉인한 이유, 이 전 대통령이 설명해야

MB 지정기록물 아닌 비밀기록 0건인 상황 납득 어려워

현 대통령 볼 수 있는 비밀기록 0건 vs MB만 볼 수 있는 24만건 

지정기록물제도 오ㆍ남용 막는 제도 보완 필요성 보여줘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은 1,088만 건의 대통령기록물을 대통령기록관에 이관하고 그중 24만여 건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했다고 한다. 하지만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되지 않은 비밀로 분류된 기록은 단 한 건도 없다고 한다.

청와대가 생산한 기록들은 일반과 비밀로 우선 분류되고, 퇴임 시 대통령은 그것들 중에서 일부를 일반적으로 15년의 범위에서 자신 또는 대리인만이 볼 수 있는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한다. 그런데 차기 대통령이나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주요 관계자가 꼭 보고 국정수행에 이용해야할 비밀 기록조차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해 버린다면, 차기 대통령일지라도 사실상 볼 수 없게 된다. 국회의원 2/3 이상의 의결이나 수사상 필요에 따른 영장이 있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되지 않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비밀기록이 한 건도 없다는 것은, 이 전 대통령의 후임자가 열람 및 이용할 수 있는 국가안보 및 외교통일과 관련한 청와대의 비밀 기록이 없다는 것을 뜻한다. 이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퇴임하면서 비밀기록 중 9,700여건을 지정기록물로 지정하지 않아 차기 대통령 등이 열람할 수 있게 했다는 것과 대조된다. 

 

차기 대통령과 비밀취급 인가자도 대통령기록물 중 비밀 기록을 단 한 건도 이용할 수 없게 만들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대통령기록 중 국가안보 및 외교ㆍ통일과 관련된 모든 비밀 기록이 차기 대통령조차 이용해선 안 될 만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인가? 

이런 일은 이 전 대통령이 애초 어떤 기록물도 비밀로 분류하지 않았거나, 비밀로 분류된 기록물을 퇴임시에 모두 ‘지정기록물’로 지정했거나, 또는 존재하던 비밀 기록을 폐기했을 때 가능하다. 하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 기간 5년동안 비밀로 분류한 기록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따라서 존재하던 비밀 기록들을 폐기했거나 모두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하여 본인 이외에는 상당한 기간동안 열람, 이용할 수 없게 만들어버린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이 전 대통령은 재임 당시 청와대에서 비밀로 분류했던 기록물들 중 폐기한 자료들이 있는지, 있다면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따라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산하의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의 심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폐기된 것인지를 밝혀야 한다. 

또 비밀 기록을 전부 지정기록물로 지정하였다면, 차기 대통령을 비롯해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주요 관계자들도 보지 못하게 할 합리적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대통령지정기록물 제도는 2007년에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대통령기록물법)이 제정되면서 시행되었다. 대통령과 관련한 민감한 기록을 제대로 생산·등록하지 않거나, 임기 말 폐기하거나 임의로 유출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이 제도를 잘못 운영하다면, 차기 대통령이나 정부 관계자들이 활용할 수 있어야 하는 기록조차 모두 ‘지정기록물’로 지정하여 매우 긴 기간 동안 봉인해버리는 문제가 있다. 이번 일도 이 전 대통령의 청와대가 법의 취지를 넘어서 지정기록물제도를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국회는 이번 일을 계기로 대통령과 청와대가 지정기록물 지정제도의 오남용을 막을 제도적 보완에도 나서야 할 것이다.

[논평 원문] 중요기록 봉인한 이유, 이 전 대통령이 설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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