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정보공개 2000-01-01   2298

정보공개청구, 어떻게 해야 하나

정보공개청구절차 개관

정부나 공공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에 관하여 알고자 하는 정보공개청구의 절차를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공개청구할 정보의 선택 : 자신의 권리∙의무에 관한 것이거나 궁금한 것, 행정감시를 위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것 등

(2) 공개청구할 정보의 확인 : 공공기관에서 보여주도록 되어 있는 ‘보존문서기록대장(주요문서목록)’의 요구

(3) 청구서의 입수∙작성 : 일정한 양식에 따라 작성하고 자세한 내용은 별지를 이용

(4) 청구서의 접수 : 이를 담당하는 곳이 공공기관마다 다르다

(5) 공개∙비공개 결정의 통지 : 30일이 지나도 통지가 오지 않으면 비공개결정으로 간주

(6) 비공개결정에 대한 불복 :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 등이 있다.

어떤 정보를 청구할 것인가를 알려주는 ‘주요문서목록’

공공기관은 일반국민이 공개대상정보를 쉽게 알고 이용할 수 있도록 주요문서목록 등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 주요문서목록에는 공공기관의 각 부서별 세부기능 및 주요문서 제목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부서별 주요문서 제목의 목록은 사무관리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보존문서기록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정보공개법 시행령 제21조 제1, 2항).

1. 정보공개청구권자 – 누가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는가

모든 국민은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정보공개법 제6조 제1항). 법인과 단체는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또한 외국인이더라도 ①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ㆍ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②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는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다.

한 가지 주의할 것은 청구서의 경우 청구인의 기재는 비교적 자유로운 편이지만, 나중에 비공개결정 등이 행해질 경우 그에 대한 불복방법으로 소송 등을 제기하게 될 때를 대비하여 행정소송의 당사자적격이 있는 자를 청구인으로 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예컨대 ‘참여연대’로 해야 하는 것이지,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회’의 이름으로 해서는 안 된다.

2. 정보를 공개해야 할 공공기관 – 어느 기관들이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가

정보공개법에 의하면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공공기관은 ① 국가, ② 지방자치단체, ③ 정부투자관리기본법 제2조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④ 교육법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학교, ⑤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⑥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퇴직연금의 지급정지대상기관으로 되어 있다.

정보공개 대상 공기업들은 어떤 곳이 있을까

시청이나 중앙관청 같은 곳이 공개청구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분명한데, 그밖에 어떤 곳이 공개청구 대상인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대부분의 공기업은 위 ⑤항이나 ⑥에 해당하여 그 대상이 된다. 예를 들면, 한국통신, 담배인삼공사, 한국전력, 가스공사, 송유관공사, 지역난방공사, 조폐공사, 관광공사, 농어촌진흥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광업진흥공사, 석탄공사, 무역진흥공사, 석유개발공사, 주택공사, 토지공사,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한국감정원 등이다.

공개대상 정보란?

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기록물로서 문서 외에도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및 컴퓨터 디스크 등을 포함하는 것이다.”(정보공개법 제2조 제1호)

다만 ① 행정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료라고 하더라도 직무수행과 관련이 없는 신문, 잡지 등 일반자료, ② 일반인에게 특정한 절차없이 자유로이 제공하기 위한 정보는 제외된다.

정보공개편의를 위한 시설비치 의무

공공기관은 청구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정보공개 주관 부서를 지정하고 이를 표시하여야 하며, 정보공개청구서식․컴퓨터단말기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21조 제4항)

1. 정보공개가 원칙 – 원칙적으로 모든 정보는 공개되어야 한다

공공기관의 각종 정보는 비공개가 원칙이 아니라 공개가 원칙이다.(정보공개법 제3조) 즉,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개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최대한 존중하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다.

2. 예외적인 비공개대상

현행 정보공개법은 일정한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 그러나 그 대상이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국민의 알권리 실현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여기에 해당하는 정보라고 하더라도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당해 정보를 공개대상으로 전환하여야 한다(정보공개법 제7조 제2항)’는 것이다.

현행 정보공개법 상의 비공개대상인 정보

①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②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③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 기타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④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ㆍ교정ㆍ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⑤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ㆍ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⑥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해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 정보를 제외한다.

가.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표를 목적으로 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⑦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⑧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ㆍ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정보공개청구서 접수

1. 정보공개청구서의 작성방법

정보공개법에 의하면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청구인은 ① 청구인의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명 및 대표자의 이름, 외국인인 경우에는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②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사용목적을 기재한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정보공개법 제8조 제1항).

정보공개법 시행규칙에서 정보공개청구서의 양식을 정하고 있으므로 그 양식에 따라 작성하면 된다. 그리고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청구서 서식을 비치하여 원하는 사람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만약 비치되어 있지 않다면 담당공무원에게 요구할 수 있고, 요구하여야만 하는 것이다.

2. 작성시 주의할 사항

① 다수인이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경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다수인의 명단을 첨부하고 1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분량이 많을 때는 별지를 이용할 것

청구인의 숫자가 많거나 공개청구를 해야 할 정보의 양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를 이용하면 된다. 별지를 이용할 때에는 정보공개청구서 양식의 해당란에 “별지와 같음”이라고 기재하고, 청구서 양식의 뒤에 필요한 내용을 담은 별도의 서면을 덧붙이면 된다.

3. 정보공개청구서의 접수방법

당해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접수시킨다. 참고로 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시민과에서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하며, 기타 관공서의 경우 문서과를 따로 두고 있는 곳도 있지만 대부분 총무과나 민원실에서 이를 담당한다. 어느 부서에서 이를 관장하는지 먼저 알아보아야 한다. 반드시 직접 출석하여 제출할 필요는 없다. 즉 우편이나 팩스, 컴퓨터 통신에 의하여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다.(정보공개법 시행령 제4조)

4. 접수증의 교부

공공기관이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정보공개청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그런데 ① 즉시 또는 구술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 ② 우편ㆍ팩스 또는 컴퓨터통신에 의하여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청구인이 요청하지 않으면” 공공기관이 접수증을 교부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접수증은 나중에 불복절차를 밟을 때,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있고, 또 정보공개청구서가 접수된 날을 증명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것이므로 위 ①, ②의 경우에도 접수증을 교부해 줄 것을 요구해서 반드시 접수증을 받아 두어야 한다.

정보의 공개방법

1. 공개의 일시 및 장소

정보의 공개는 ‘정보공개결정통지서’에 기재한 일시, 장소에서 한다. 공개장소는 원칙적으로 당해 정보를 보관ㆍ보존하고 있는 부서, 기관이 되며, 공개일시는 공개를 결정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정해야 한다(다만, 청구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공개일시를 달리 정할 수 있다). 그리고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공개결정서에 의하여 통지 받은 공개일시로부터 10일이 경과할 때까지 당해 정보의 공개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이 이를 내부적으로 종결 처리할 수 있으므로, 이를 주의하여 정해진 일시에 정보를 이용하여야 할 것이다.

2. 공개방법

정보의 공개는 다음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① 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은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② 필름ㆍ테이프 등은 시청 또는 인화물ㆍ복제물의 교부

③ 마이크로필름ㆍ슬라이드 등은 시청ㆍ열람 또는 사본ㆍ복제물의 교부

④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에 기록된 사항 등은 매체의 열람ㆍ시청 또는 사본ㆍ복제물 교부

원본공개의 원칙과 사본교부의 제한

정보의 공개는 원본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서 당해 정보의 원본이 오손, 파손될 우려가 있거나 그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정보의 사본 등을 공개할 수 있다. 또한 사본을 교부함에 있어서는 그 정보공개청구 대상이 이미 널리 알려진 사항이거나 청구량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된 정보의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제한할 수 있다.

3. 정보공개시 청구인의 확인

청구된 정보의 공개는 청구인 본인 또는 대리인에게 하여야 한다. 따라서 공개의 일시․장소에 갈 때에는 주민등록증 등의 신분증 또는 위임장을 지참하여 청구자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다만, 공공기관은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서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직접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사본ㆍ복제물ㆍ인화물 또는 출력물을 우편으로 송부할 수도 있다).

①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할 경우

먼저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할 때에는 청구인의 주민등록증 기타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지참하여야 한다. 만약 청구인이 외국인이라면 여권ㆍ외국인 등록증, 기타 외국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지참하여야 한다. 그리고 청구인이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ㆍ외국단체등록증 등의 증명서를 지참하여야 한다.

② 대리인에게 공개할 경우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예를 들면 미성년자인 경우는 친권자, 금치산자ㆍ한정치산자인 경우에는 후견인)이 정보를 공개 받을 때에는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기타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일정한 양식의 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주민등록증, 기타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지참하여야 한다.

위임장의 형식은 원칙적으로 자유이며, 접수관청에서 위임장 서식을 받았을 때는 그 위임장 서식을 사용하면 된다. 그러한 서식을 받지 못한 경우 다음과 같은 문헌 정도면 충분할 것이다.

4. 정보공개비용

① 실비부담의 원칙

정보공개수수료 및 우편요금은 실비의 범위 안에서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정보공개수수료는 시행규칙에 정해져 있는데,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조례로 수수료를 정하도록 되어 있다.

비용을 감면 받을 수 있는 경우

정보공개법은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사용목적이 공공복리의 유지ㆍ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에 드는 비용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시행령이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는 경우로 예시하고 있는 것은,

① 비영리의 학술ㆍ공익단체 또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그 직원이 학술이나 연구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때,

② 교수ㆍ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때,

③ 기타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비용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이다.

공공복리의 유지, 증진을 위한 정보공개의 경우 비용을 감면 받을 수 있도록 이 조항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② 수수료 납부의 방법

수수료의 납부는 정부기관에는 수입인지로, 지방자치단체에는 수입증지로, 정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공공기관에는 현금으로 각각 납부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정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조례로 수수료를 정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수수료를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다(법 제15조).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 따라서는 위 표의 수수료와는 다를 수 있다. 그러나 앞에서도 설명한 것처럼 수수료가 ‘실비의 범위’를 넘어선다면 그것은 상위법인 정보공개법을 위반한 것이다. 참여연대는 1998. 2. 28. 서울시에 버스자동안내시스템과 관련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그 공개통지를 받은 바 있는데, 그때 서울시에서 제시한 복사비가 1장당 150원으로 근거 없이 비싸다는 이의를 제기하여 이를 시정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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