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정보공개 2012-07-18   3104

[보도자료] 주식백지신탁위는 공공기관 아니라는 행안부 반박 보충서면 제출

주식백지신탁위는 공공기관 아니라는 주장 되풀이한 행정안전부     

참여연대, 행정안전부 주장 반박하는 행정심판 보충서면 제출

 

참여연대는 지난 6월 20일(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안전부 장관(주무: 행정안전부 복무담당관실)을 상대로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이하 주식백지신탁위)의 각 연도별 주식소유 심사 현황>에 대한 비공개 결정을 취소하라는 행정심판을 제기한 바  있다. 이후 지난 7월 5일 피청구인인 행정안전부가 답변서(첨부1)를 보내옴에 따라 참여연대는 오늘(7월 18일) 이를 반박하는 행정심판 보충서면(첨부2)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였다.   

 

행정안전부는 답변서에서 ①<행정안전부 정보공개운영규정>등에는 주식백지신탁위의 회의자료, 회의록 등을 비공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②심사위는 사무기구와 상근직원이 없는 자문위로서 정보공개법상의 공공기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③청구정보(심사현황)가 공개될 경우 심사위원들이 심리적 압박을 받을 수 있고, 관보와 비교해 보면 직무관련성 심사의 대상이 된 특정인의 개인정보가 공개될 우려도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참여연대는 보충서면을 통하여 답변서의 주장을 조목별로 논박하였다. 

먼저 ①에서 거론하는 <행정안전부 정보공개규정>은 장관 훈령이며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기준에 불과할 뿐, 대외적 구속력이 없어 처분의 적법성 및 위법성 여부의 판단기준이 되지 못한다고 반박하였다. 

또 ②에 대해서는 주식백지신탁위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규정받는 법정 위원회에 속하는데, 법률 명칭에서부터 이미 행정기관 소속임을 전제하고 있음에도, 행정안전부는 스스로에게 소속된 기관이 공공기관이 아니라는 사실관계와 다른 주장을 펴고 있다고 논박하였다. 

마지막으로 ③에 대해서는 현재 주식백지신탁위원 명단이 공개되지도 않았고 또 심사의견 공개를 청구한 것도 아닌데 심리적 압박을 우려하는 것은 막연한 기우에 불과하며, 이미 대한민국 관보에는 고위공직자들의 유가증권 보유 현황이 개인별로 모두 공개되고 있어 연도별로 관찰한다면 특정인의 보유 및 매각 추이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관보를 통해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사항이 걱정되어 부처별 심사통계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주장이라고 반박하였다. 

 

참여연대는 이번 행정심판 과정을 통해 주식백지신탁제도 운영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노력하는 것은 물론, 정부 정보공개시스템의 소관 부서이면서도 정보공개 원칙에 반하는 어이없는 논리를 내세우는 행정안전부의 행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 첨부 1. 20120702 행정안전부행정심판답변서.pdf

          2 .TS20120718_보충서면_행안부대상행정심판보충서면(종합).pdf

보 충 서 면 
사건번호   2012-12338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행정안전부 장관
청구인의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에 대한 피청구인의 답변서를 잘 받아보았습니다. 피청구인의 주장이 모두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보충서면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합니다.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사건 처분이 법령상 근거와 엄격한 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행해졌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피청구인은 답변서에서 <정보공개법> 제9조 1항 5호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이유로 청구인이 정보공개요청한 정보를 비공개 대상 정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①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운영규정> 제8조의 [별표1]은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등의 회의에 관한 사항으로 회의의 내용이 대부분 개인의 신상, 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 회의의 내용 공개로 인하여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이 이루어 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 및 윤리위 위원명단 및 위원회 회의자료, 회의록 등’을 비공개 대상정보로 규정하고 있고, ② <공직자윤리법>시행령 제19조 5항은 윤리위의 회의를 비공개로 규정하고 있으며, ③ <공직자윤리법>시행령 제27조의7 4항은 심사위에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에 근거해 심사위의 회의 내용인 직무관련성 심사 현황을 비공개 결정한 것으로서, 관련 법령에 근거한 적법한 비공개 결정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나. 그러나 피청구인의 이러한 주장은 피청구인이 최초 비공개 처분시 이를 제시하지 않았음으로 처분 이후의 사유 변경에 해당하는 위법한 주장입니다. 
   본 심판 과정은 먼저 처분 시점에서 제시된 이유를 기준으로 하여, 처분에 근거가 제시되었는지 또 그 근거가 적절한 것인지 판단하는 과정에 다름 아닙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답변서에서 언급한 법적 근거들은 이번 비공개 처분 취소 청구 행정심판의 판단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이번 행정심판에서는 2012. 6. 18일 비공개 결정시의 제시 이유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먼저 피청구인은 2012. 6. 18일 비공개 결정 통지서에서 ①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운영규정> 제8조의 [별표1]에 대해서는 어떠한 언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대법원 2003년 12월 11일 선고 2001두8827>판결에서 “각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로 한 근거와 입법 취지가 다른 점 등 여러 사정을 합목적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가 처분사유로 추가한 법 제7조 제1항 제5호의 사유와 당초의 처분사유인 같은 항 제4호 및 제6호의 사유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며, 추가로 주장하는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유가 이 사건 처분 후에 새로 발생한 사실을 토대로 한 것이 아니라 당초의 처분 당시에 이미 존재한 사실에 기초한 것이라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고 자의적인 사유 변경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의 ①의 사유와 같은, 당초 결정 이후의 자의적 사유 변경을 허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 설사 답변서에 기재된 다른 사유가 적정성 판단의 기준이 된다고 할지라도 
    1)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해당 여부는 청구정보의 내용과 관련된 것이므로 뒤에서 검토할 것이지만,
    2) ① 행정안전부 장관 훈령인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운영규정 제8조 [별표1]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의 경우는 행정청 내부의 사무 처리 기준에 불과할 뿐 대외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행정심판에서 처분의 적법성 및 위법성 여부의 판단기준이 되지 못하며, 
    3) ②와 ③,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27조의7 4항이 윤리위 회의의 비공개 규정을 준용하여 심사위 회의의 비공개를 규정하고 있음은 사실이나, 여기에서 회의 비공개란 회의 참관과 방청, 또는 회의진행의 중계 등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지, 회의에서 검토한 내용이나 결정의 공개를 금지하고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각 위원회의 결의 사항은 수많은 국민들에게 직간접적인 실질적 영향을 끼치기에, 공개되고 소통되어 실행되지 않는다면 그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윤리위는 자체 홈페이지 내에 회의논의사항과 더불어 회의 결과라고 할 수 있는 지침과 고시내역 등을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와 연동하여 게시하고 있기도 합니다(갑 제1호증 행정안전부 공직윤리 게시판 온라인 캡쳐 화면 참고). 
       한편, 청구인이 정보공개청구한 자료는 객관적인 통계자료의 성격으로서 심사위에서 사후 논의하고 평가한 자료일수는 있으나, 심사위원의 명단이 포함되어 있거나 회의에 참석한 심사위원이 어떤 발언을 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아닙니다. 다시 말해 회의 비공개의 목적인 회의참석자의 발언의 위축이나 심사위 결정에 개입 등을 우려할 필요가 있는 정보가 아닙니다. 이를 회의 비공개의 기준으로 비공개한다면, 우리나라 행정의 영역에서 공개될 자료는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2. 청구의 대상이 명확하지 않으며 심사위는 공공기관이 아니므로 청구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가. 피청구인은 답변서에서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이 있기 전 2012. 4. 17.윤리위원회에 ‘2008년부터 2011년까지 4년간 심사위원회에서 직무관련성 심사를 한 공직자 명단 및 결과 등’을 정보공개 청구하였으나(중략)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하였고, 정보공개심의회는 비공개 결정하였습니다. 이후 청구인은 윤리위원회에서 심사위원회로 변경하고 공개내용도 ‘2006년부터 2011년까지 각 연도별 주식소유를 심사한 현황’으로 수정하여 정보공개를 재요청한 것으로 행정안전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 할 것입니다.”라며 청구인이 심사위에 정보공개청구하였다고 주장한 후, 심사위의 성격에 대해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자문위원회에는 사무기구를 설치하거나 상근인 전문위원 등의 직원을 둘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사무기구와 상근직원이 없는 자문위원회로서 정보공개법상의 공공기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나. 이번 정보공개청구의 피청구인이 어디인가는 정부정보공개시스템의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단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는 피청구인이 거명한 2012. 4. 7일자 청구나 본 사건 대상인 2012. 6. 7일자나 모두 처리기관을 피청구인인 행정안전부로 명시하여 한 것이 틀림없습니다.(갑 제2호증 2012. 6. 7 정보공개청구 처리 조회 온라인 캡쳐 화면 참고) 그도 그럴 것이 현 정부 온라인 정보공개시스템 내의 청구 대상 공공기관 선택 란에는 윤리위나 심사위는 아예 포함되지 않아, 청구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피청구인 역시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심의회를 통해 이를 심사한 것은 이를 알고 인정하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심사위에 정보공개 청구했기 때문에 공개의 책임이 스스로에게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정부 정보공개시스템의 주관의 책임을 맡고 있는 정부기관으로서 너무도 무책임한 주장입니다. 
다. 심사위는 공공기관이 아니라고 하는 논리에 대해서도 반박하겠습니다. 심사위는 앞서 피청구인도 거론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규정받는 법정 위원회에 속합니다. 그런데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의 명칭만 보더라도 행정기관 소속임이 명확합니다. 구체적으로 동법 제3조(적용범위)1항 3호는 “정부조직법 제2조 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에 속한 위원회에 적용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를 볼 때 피청구인이 스스로의 소속 기관인 심사위를, 단지 자체 사무국을 두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공공기관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억지를 넘어 행정조직 구성의 가장 기본적 개념조차 망각한 주장일 것입니다.  
   한편, 비공개결정 통지서(갑 3호증 2012. 3. 19 행정안전부 비공개 결정통지서 온라인 캡쳐 화면 참고)를 보면, 처리과는 행정안전부 복무담당관실인데 결재권자는 이경옥 심사위 부위원장(현 행정안전부 차관보)으로 기입되어 있습니다. 이는 심사위 고유의 의사결정 구조인 회의체와는 별개로, 기안 및 처리 업무는 행정안전부 복무담당관실 소관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명백히 보여 준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정보공개청구된 정보는 행정안전부에서 보유·관리하고 있는 자료임이 분명하므로 법률에 따라 공개하여야 할 것입니다. 
3. 피청구인이 제시한 비공개 이유의 근거에 대하여
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하고 있는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란 정보공개법 제1조의 정보공개제도의 목적 및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말하고,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 이익과 공개로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11.11.24. 선고, 2009두19021 판결 등)는 것은 대법원 판례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본 사건의 청구정보(심사위의 연도별 주식소유 심사현황)의 공개를 통해 달성하려는 목표나 가치는 이미 공개청구서나 행정심판청구서를 통해 소명한 바와 같습니다. 문제는 이와 비교될 비공개의 이익 즉, 비공개로서 보호되는 업무 수행의 공정성이 무엇이며, 그것이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가지느냐 일 것입니다. 피청구인의 답변서에는 이에 대해 ① 청구정보(심사현황)가 공개될 경우 심사위원들이 심리적 압박을 받을 수 있다거나, ② 직무관련성 심사의 대상이 된 특정인의 개인정보가 공개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나. 그러나 ①의 주장은 현재 심사위원회 위원명단이 공개되어 있지 않은 현실, 그리고 이번 공개청구가 어느 심사위원이 어떠한 심사의견을 내었는지의 공개를 구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막연한 우려에 불과하며, 
   또 ②의 주장은 단순한 통계에 불과한 심사현황으로부터 직무관련성 심사의 대상이 된 개인을 식별하는 것은, 대상자가 부처 당 1인 이상이라면 특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주장입니다. 만일 해당 부처별 대상자가 1인이어서 개인 식별이 가능하다면, 공개의 최소 단위를 좀 더 큰 규모로 통합한다면 충분히 회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공개를 합리화하기 위한 명분에 불과합니다. 
   한편, 이미 대한민국 관보에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등록재산의 공개)에 따라 공개 대상 고위공직자에 대한 주식 등 유가증권 보유 현황이 개인별로 모두 공개되고 있습니다. 연도별로 관보를 추적한다면 특정인의 주식 보유 및 매각 추이도 당연히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에 의하여 이미 공개된 정보에 대한 보호의 이유로, 통계자료를 비공개했다는 피청구인의 논리는 참으로 이해하기 힘듭니다.
4. 결 론
피청구인의 주장은 상당한 무리가 있습니다. 
특히 청구인이 심사위에 청구했기 때문에 공개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은 청구인이 피청구인(기관)을 행정안전부로 명시했을 뿐 아니라 정보공개사이트에서 심사위원회는 피청구인(기관)으로 선택할 수 조차 없다는 점에서 사실관계가 다릅니다. 심사위의 성격에 대해서도 행정기관의 소속임에 분명한데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관계가 다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청구인은 행정부처별 고위공직자들의 주식보유와 이에 따른 심사 현황에 대한 통계자료를 청구했음에도 심사위원의 심리적 압박과 특정인의 개인의 식별가능 등 막연한 우려로 비공개 결정한 것입니다. 오히려 이에 대한 공개는 고위공직자의 직무관련 주식 보유에 따른 공·사적 이해충돌 소지를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공직윤리 향상 및 정부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주식백지신탁 제도의 본연의 취지과도 부합하는 공익적 관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들께서는 이러한 점들을 충분히 고려하시어 해당 정보의 공개를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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