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정보공개 2012-06-05   2907

10.26 재보궐선거시 디도스 사태분석 보고서 공개 길 열려

중앙선관위 행정심판위, 사태분석 논의자료 정보 비공개 취소하라 결정  
선관위는 관련 정보를 전면 공개하여 이번 결정에 부응하라  

5월 3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이종우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이하 선관위행심위)는 지난 2월 29일 참여연대가 제기한 <10/26 재보선 선거일 선관위 홈페이지 인터넷서비스 장애 관련 선관위와 선거관리시스템 공급 업체들 간의 사태 재발 방지와 원인규명 논의 자료>에 대한 정보 비공개 결정 취소 등 청구 행정심판(중앙행심 2012-15호)에 대하여 “이미 공개한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비공개 결정을 취소하라”고 결정하였다. 

이러한 결정은 그간 국민적 관심사로 떠올랐던 이른바 ‘10/26 선관위 디도스 사태 의혹’에 대한 진실 규명의 길이 다시 열렸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커 참여연대는 이를 환영한다.  
   
이 결정은 참여연대가 작년 12월 23일 디도스 사태에 대한 사태분석 보고서를 선관위에 최초 정보공개청구를 한지 약 반 년만의 일이다. 이 1차 정보공개청구는 비공개(12/27)와 이의신청(1/27)등의 지난한 과정을 거쳐, 제3자의 비공개 요청 때문에 자료를 공개하지 못한다면서도 일부 자료는 공개한 중앙선관위의 부분공개 결정(2/11)를 이끌어냈다. 이 때 공개된 자료가 LG엔시스 작성 <재보궐선거 서비스장애 분석 보고서>이며 참여연대는 이를 온라인에 공개하여 큰 반향을 일으킨 바 있다. 

이후 중앙선관위는 참여연대가 2차로 청구한 디도스 사태 관련 추가 정보공개청구(2/29)에 대해서도 다시금 KT와 LG유플러스 등 나머지 관계 업체들의 극히 일부의 자료만 공개하고 재보선 당일 트래픽 세부 현황 등의 핵심 내용이 담긴 자료의 공개는 거부(3/11)하였다. 

이에 참여연대는 먼저 1차로 제기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비공개 결정을 취소하라는 행정심판청구를 제기했던 것이다.     

6월 4일 송달된 재결문(첨부문서 참조)에서 선관위행심위는 “비공개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하고 제3자의 비공개 요구를 근거로 한 정보비공개는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중앙선관위)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2012. 2.11 비공개결정 중 별지 목록기재 부분 정보(*이미 공개한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개인정보사항은 제외)에 대한 비공개 결정을 취소한다”고 하였다. 

먼저 이미 공개받은 정보를 다시 공개할 필요는 없다는 결정은 당연하다. 

그리고 재결문 중 가장 중요한 대목은 “제3자의 비공개 요청 사유만으로는 정보의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재결서 10p)는 대법원 판결(2008. 9. 25 선고 2008두8680)을 인용하며 제3자 비공개 요구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 점이다. 
이와 관련하여 중앙선관위는 이후 자신의 위법을 알고, 피청구인 행정심판청구 답변서에서 “사실 비공개 이유는 국가안전보장과 법인 등의 영업상 비밀이었기 때문이었다”고 슬그머니 논리를 바꾸었지만, 이 또한 선관위행심위는 “처분사유 추가는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아 허용하지 않는다”(재결서 11p)며 인정하지 않았다. 

결국 참여연대의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처음 참여연대가 선관위 비공개에 대항하는 방식으로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행정소송이 아닌 선관위행심위의 결정을 바라는 행정심판을 택한 이유 중 하나는, 중앙선관위 스스로 음모론과 의혹을 키우는 데 일조했던 비공개 결정을 다시금 검토하여 사태분석 자료를 전면 공개하고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를 바랐기 때문이다. 

이제 재처분이라는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얻은 중앙선관위는 책임있는 자세로 공개에 임하여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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