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기록개혁 2006-03-28   2203

속기록 작성 의무화한 정부 주요회의 17개에 불과

국무회의, 차관회의 등 주요회의 대부분 속기록 작성 의무 없어

회의록 보호를 위해 속기록 작성 의무화 않는 것은 ‘구더기 무서워 장 못담그는 꼴’

1.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가 참석하거나 차관급 이상의 직위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회의 중 속기록 등을 남겨야하는 회의에 국무회의, 차관회의, 총리 주재회의 등 국가의 주요 정책을 심의·결정하는 회의들이 대부분 누락된 것으로 밝혀졌다.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단장 이광수 변호사)은 오늘(3/28, 화)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기록물관리법)에 근거해 속기록 혹은 녹음기록을 작성하도록 지정된 회의가 현재 17개(※별첨자료1. 속기록 및 녹음기록 작성 지정회의 및 운영 실태)에 불과하며, 이들 가운데 정작 국가 중대사를 결정하는 주요 회의들은 누락되어 정부가 속기록 작성 의무를 의도적으로 회피 시킨 책임이 크다고 밝혔다.

2. 현행 기록물관리법령은 ‘역사자료의 보존과 책임 있는 업무수행을 위해 업무의 입안단계부터 종결단계까지 모두 기록물로 남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으며(법률 제11조), 이에 따라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가 참석하는 회의’와 ‘주요정책의 심의 또는 의견조정을 목적으로 차관급 이상의 주요직위자를 구성원으로 하여 운영되는 회의’ 중 ‘국가기록원장이 지정하는 회의는 속기록을 작성하거나 녹음기록을 첨부하는 방식으로 회의록을 작성’(시행령 제8조)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참여연대가 그 실태를 조사한 결과, ▲국가기록원은 속기록 작성 대상회의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그나마 ▲국가기록원이 파악한 속기록 작성 대상 회의 87개(※별첨자료2. 비지정 회의 중 차관급 이상이 참석하는 회의) 중 17개 회의만이 속기록을 의무적으로 작성토록 지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때문에 국무회의, 차관회의 등 역사적 가치가 높고 업무수행의 책임성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주요회의의 속기록 작성이 의무화 되지 않고 있어, 기록보존 및 행정의 책임성, 투명성 제고라는 입법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3. 이는 기록관리 혁신과 정보공개를 강조하는 참여정부 들어서도 거의 달라지지 않고 있다. 당초 국가기록원이 2001년에 지정한 속기록작성 대상 지정회의가 12개였지만, 참여정부가 들어선 2005년에 단지 6개 회의만이 추가(1개 회의는 속기록작성지정회의에서 빠짐)로 지정되었을 뿐이다. 이에 대한 참여연대의 질의에 대해 국가기록원은 “공개 시 소신 발언의 위축, 결정 과정에 있는 사항의 외부 공표에 따른 정책적 혼선이 초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고, 이 때문에 ‘회의록의 공개를 제한하는 법률이 제정될 때까지 속기록 작성 대상 회의 지정을 유예’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이는 국가기록이 빠짐없이 생산되도록 관리·감독해야 할 기관이 ‘공개’를 원천봉쇄하기 위해 ‘생산’조차 의도적으로 차단해온 것으로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는 꼴’이다. 회의록을 공개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현행 정보공개법의 비공개 조항에 의해 보호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국가기록원의 이 같은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4. 한편 속기록을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지정된 17개 회의들에 대해 참여연대가 회의록 작성 실태를 조사한 결과(2001~2005년), 국가교통위원회는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고, 논의과정 없이 서면심의로만 대체하거나(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 개최 실적의 절반 이상을 서면 결의로 대체한 경우도 발견되었다(기획예산처 기금정책심의위원회, 재경부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노동부 고용정책심의회). 일부 회의는 회의 실적조차 공개하지 않아서 회의 운영 실태 파악이 불가능했다(산자부 항공우주산업개발정책심의회, 국가안전보장회의).

이는 곧 속기록 및 녹음기록 작성 대상 회의의 선정이 국가기록원의 답변대로 ‘관련 업무의 중요성 및 영구보존 필요성’ 여부에 따라 판단되었는지 의심이 가는 상황으로, 열리지도 않는 회의, 매번의 회의를 특별한 논의 과정 없이 서면심의로만 대체해도 되는 회의들을 요식적으로 지정했다고 볼 수 없다.

5. 국가 주요 회의에 대해 속기록 작성을 의무화 하는 것은, 회의 과정에 대한 기록을 생략하여 국민들을 정책 결정 과정으로부터 소외시키고 정책 입안에 대한 책임을 피해오던 그간의 관행에서 탈피하여 책임 있고 투명한 행정을 강제하기 위함이다. 국회가 상임위원회의는 물론 소위원회까지 모두 속기록을 남기고 있다는 점에 비춰보면 그 업무의 중요성, 사료적 가치에 있어 국회의 그것에 결코 뒤지지 않는 정부의 주요회의 중 단지 17개 회의만 속기록을 남기도록 하는 것은 국가기록원의 직무유기로 봐야한다. 정부는 지금과 같이 마지못해 형식적으로 속기록 작성 회의를 지정할 것이 아니라, 지정 대상 회의를 철저하게 파악하고 속기록 작성 의무를 대폭 확대시켜야 할 것이다.

속기록 및 녹음기록 작성 지정회의 및 운영 실태

▣별첨자료▣

1. 속기록 및 녹음기록 작성 지정회의 및 운영 실태

2. 비지정 회의 중 차관급 이상이 참석하는 회의

정보공개사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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