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기록개혁 2004-10-05   1485

참여연대, 기획예산처 장관 등 기록물관리법 위반으로 형사고발

회의록 작성의무 불이행 및 기록물관리실태 총체적 부실 드러나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단장 이광수 변호사)은 오늘(10/5) 국가기록물을 무단으로 폐기한 혐의로 기획예산처 관련공무원과 장관 등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기획예산처는 지난 2000년 이후 기록물폐기심의회를 거치지 않고 처리과에서 무단으로 기록물을 폐기해 온 것으로 밝혀졌으며 심지어 그 과정에서 폐기한 기록물의 목록도 남기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참여연대는 ‘지난 6월과 7월에 국가기록원이 실시한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실태조사결과서에 대한 정보공개 결과 이 같은 문제가 드러났다’며 ‘국가기관이 법령이 정한 절차를 위반해 기록물을 무단으로 폐기해 온 그동안의 관행에 제동을 걸기 위해 고발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현행 기록물관리법률과 시행령은 공공기관이 생산한 기록물을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심사 및 기록물폐기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이는 폐기집행에 매우 신중을 기해 공공기관의 기록물이 함부로 파기되거나 훼손, 멸실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기록물관리법은 기록물을 무단으로 파기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기획예산처는 기록물폐기심의회 자체를 개최하지 않았고 주무과에서 폐기와 관련해 어떠한 관여도 하지 않은 채 처리과에서 자체 폐기해 왔다. 참여연대는 이같은 행위에 대해 ‘법령이 정하고 있는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사실상 무단으로 기록물을 파기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명백하게 기록물관리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기획예산처는 회의록 작성시 반드시 속기록 및 녹음을 첨부해야 하는 대상회의인 <환기금정책심의회>와 관련해서도 기록물관리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록물관리법 은 중요회의의 경우 ‘회의의 발언요지는 속기록을 작성하거나 녹음기록에 그 요지를 첨부하는 방법으로 작성한다’고 정하고 있다.

현재 공공기관의 회의 중 속기록 및 녹음을 첨부하도록 지정된 회의는 12개에 불과하며, 그중 기획예산처는〈환기금정책심의회〉의 회의록 작성의무가 부과되어 있다. 하지만 국가기록원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기획예산처는 <환기금정책심의회>의 속기록 및 녹음을 첨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참여연대는 기획예산처가 위 사례이외에도 기록물등록미비 기록물편철관리미비 문서고를 창고로 방치 기록물생산현황 파악곤란 문서고 이관기록물의 처리과 방치 조사연구검토서 및 시청각 기록물 생산 미파악 등 총체적인 부실이 국가기록원의 기록물실태조사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그동안 시민단체와 언론에 의해 제기되어 온 기록물관리실태의 문제점이 국가기관의 조사에 의해서도 극명하게 드러난 만큼 기록물관리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과 철저한 법 집행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맑은사회만들기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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