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기록개혁 2012-10-30   2427

[연대] 대통령기록이 위험하다 토론회/기자회견 개최

 

[토론회/기자회견]

대통령기록이 위험하다!

기록관리학계ㆍ시민사회단체 긴급토론회 및 기자회견 개최

“대통령기록제도 훼손 경계, 이명박 대통령 기록의 온전한 이관 촉구” 

– 2012년 10월 30일 오전 10시, 참여연대 느티나무 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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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30일) 오전 10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한국기록학회, 한국기록전문가협회, 한국국가기록연구원,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참여연대는 ‘대통령기록이 위험하다’ 라는 주제로 긴급토론회를 갖고,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오늘 기자회견에는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초대위원장을 역임한 안병우 한신대 교수가 회견문을 낭독했다. 그에 앞서 열린 긴급토론회에는 이영남 전 국가기록원 학예연구관과 조영삼 전 대통령비서실 기록연구사 등 참여정부 당시 대통령기록물 관련 업무를 맡았던 전문가들이 참석해 발제를 맡았고, 한국기록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이승휘 명지대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교수, 장정욱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팀장, 전진한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토론회에서는 참여정부 대통령비서실에서 기록관리 업무를 담당했던 전문가들의 증언이  있었다. 참여정부 시기에 국가기록원에서 대통령비서실로 파견되어 노무현대통령기록 이관 실무를 담당했던 이영남 전 국가기록원 학예연구관은 “대통령지정기록 제도가 있었기에 민감한 대통령기록이 남겨질 수 있었다”며 제도의 의미를 설명했다. 

이 전 연구관은 “지정기록제도가 도입될 당시에는 알 권리 침해를 우려하는 주장도 있었으나, 당장은 보지 못해도 기록이 남아야 나중에라도 볼 수 있을 것이라는 공감대가 더 컸고, 그래서 국회 입법과정에서도 여야 합의가 이뤄질 수 있었다”고 말했다. 청와대 파견근무 시절 대통령기록 중 특히 민감해 참여정부 이전에는 이관된 적이 없는 기록인 공직기강비서관실 등 민정분야 기록을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로 가장 먼저 이관함으로써 이관을 앞두고 실무자들의 망설임과 우려가 불식되었다는 사실을 밝히며, 모든 보고를 업무관리시스템으로 받았고 독대를 하지 않았던 노무현 대통령의 자세를 의미 있게 평가하기도 했다. 

참여정부 당시 대통령비서실 기록연구사로 재직했던 조영삼 전 연구사는 보호대상 대통령기록에 대한 비정상적인 열람 시도, 노무현 대통령의 관련 기록 폐기 지시 의혹으로 비화된 현 상황에 대해 기록의 정쟁 도구화 및 대통령기록관리제도의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지난 8월 25일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이관조치 시작일이며 2013년 2월 25일이 이관조치 완료일이라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이명박 정부의 대통령기록 이관준비가 충분한지, 이관추진계획 자체를 공개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추측과 오해만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앞으로 이명박 정부가 단 한 건의 대통령기록이라도 멸실하지 않고 온전히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기를 기대하며 그것이 이명박 정권에게 주어진 또 하나의 역사적 소명임을 역설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이승휘 한국기록학회장은 다음 정부에는 기록물 무단폐기 등의 기록물 멸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 할 것을 주장하고,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불법사찰기록의 무단폐기 사건 등을 언급했다. 전진한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은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이 참여정부 시기에 예문춘추관법을 대표 발의할 당시, 대통령지정기록의 보호기간을 최대 100년까지로 주장하고도 최근에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보호조치가 된지 5년도 안된 대통령지정기록물을 대통령기록관을 찾아가 기록을 공개하라며 압력을 행사한 것에 대해서 비판했다. 장정욱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팀장은 현 정부에서 지정기록물 제도흔들기가 계속되었을 뿐 아니라 현 정부가 기록을 제대로 생산하고 등록하여 관리하기 어려운 현실을 볼 때 알권리만 제약이 되고 기록을 남지 않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 우려된다며, 지정기록물제도는 유지하여 문화가 정착될 때까지 제도를 안정되게 유지하되, 기록의 생산과 등록을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서 기록관리학계와 관련 시민사회단체는 “대통령기록을 정쟁의 도구로 삼아서는 안 된다”며, 기록이 정쟁의 도구가 되면, 기록을 남겨봐야 퇴임 후 정치적 압박에 휘둘릴 뿐이라는 왜곡된 인식을 낳고, 대통령기록을 남기지 않는 현상을 초래할 것이며, 결국 대통령 업무수행의 책임과 투명성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통령지정기록 제도에 대해서도, 국익과 정치안정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국정 운영의 기록을 세세히 남기자는 취지로 마련된 것임을 상기하면서, “대통령지정기록제도는 기록을 남기기 위한 제도이지 비공개가 목적인 제도가 아니”라고 역설했다. 퇴임을 앞둔 이명박 정부 역시 대통령기록을 온전히 남길 책임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대통령기록은 대통령 개인이나 주변 집단의 소유물이 아니라 국민의 소유물이므로, 이명박 대통령 기록이 체계적이고 철저하게 이관될 것인지 주목하고 있음을 밝혔다. 

 

보도자료_대통령기록제도 관련 긴급토론회 및 기자회견 개최(hwp)

자료집_대통령기록제도 관련 긴급토론회 및 기자회견(pdf)

자료집_대통령기록제도 관련 긴급토론회 및 기자회견(hwp)

‘기록관리학계와 시민단체 긴급토론회 및 기자회견

 “대통령기록이 위험하다”

 

● 일시 : 2012년 10월 30일(화) 10:00 ~ 12:00

● 장소 : 참여연대 느티나무홀

● 주최 : 한국기록학회, 한국기록전문가협회, (사)한국국가기록연구원, 참여연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 토론회 10:00~11:00

○ 토론회 발제 1 

   주제 : 대통령 기록관리 제도의  의미와 참여정부 대통령 기록의 이관

   발제 : 이영남(풀무학교 교사, 전 국가기록원 학예연구관)

○ 토론회 발제 2

   주제 : 대통령기록과 관련한 현재의 쟁점사항

   발제 : 조영삼(한신대학교 초빙강의교수, 전 참여정부 대통령비서실 기록연구사)

○ 전체 토론

   발제자 2명 및

   이승휘(명지대학교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기록학회 회장)

   장정욱(참여연대 행정감시팀장)

   전진한(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 

● 기자회견 11:00~12:00

○ 기자회견문 발표 및 질의․응답자

   토론회 발제자 및 토론자 6명

   안병우(한신대학교 교수, 전 초대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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