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예산감시 2000-08-23   1304

전국 20여개 지방자치단체에 판공비 정보공개 이의신청 제기

– 판공비 공개운동 전국 네트워크

지난 6월 29일 발족한 ‘판공비 공개운동 전국 네트워크’ 소속 20여개 단체들이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들을 상대로 업무추진비(이하 판공비) 사본공개 거부결정(열람공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있다.

8월 21일 마창진 참여자치 시민연대가 경상남도, 마산, 창원, 진해에 이의신청을 제기한데 이어 참여연대도 23일 서울시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부당한 사본공개 거부결정에 대한 항의표시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이다.

『판공비 공개운동 전국네트워크』는 지난 6월 29일 판공비 네트워크를 발족하면서, 40여개 참여단체가 전국적으로 일제히 120여개 지방자치단체에 판공비 사용 내역에 대하여 사본 정보공개를 청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상당수 지자체가 열람만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으며, 이번 대대적인 이의신청은 사본을 준비해 놓고도 열람만 가능한 것으로 제한하여 고의적으로 시민의 행정 정보 접근을 방해하는 ‘형식적인 공개’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 정보공개법 시행 규칙의 청구 양식에 의하면,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국민은 공개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정보공개법 제 8조 제 2항에서는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이미 널리 알려진 사항이거나 청구량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된 정보의 서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제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각 지자체의 판공비가 “이미 널리 알려진 사항”도 아니고, 현재 판공비 관련 지출관련서류들을 지출과가 개별적으로 보관, 관리하고 있으므로 각 지출과별로 그 지출관련서류들을 복사하는 것이 그 과의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도 아니다. 더구나 서울시를 비롯하여 열람 공개를 결정한 대다수 지자체의 경우 이미 사본을 준비해 놓은 상태이므로 사본 공개가 무리한 상황도 아닌 것이다.

이에 『판공비 공개운동 전국네트워크』는 판공비 지출서류에 대한 사본공개를 거부한 자자체에 대해 일제히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것이다. 또한 『판공비 공개운동 전국 네트워크』는 이번 일제 정보공개청구 결과를 바탕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정보공개성실도를 평가하여 곧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사본,열람 여부를 불문하고 전면적으로 비공개결정을 내린 다수의 지자체에 대해서는 별도로 행정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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