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정보공개 2013-08-30   7911

[입장] 이석기 의원 등 국정원 수사와 관련한 참여연대 입장

이석기 의원 등에 대한 국정원 수사와 관련한 참여연대 입장

국정원은 즉시 검찰에게 가진 정보와 수사 넘겨야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해결 요구를 외면하는 수단이 되어선 안돼

사건 예단하지 말고 냉정하게 지켜봐야

 

국가정보원의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에 대한 내란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수사에 대해 참여연대는 다음과 같은 입장이다. 

 

첫째, 국정원은 즉시 이후의 수사과정을 검찰에 넘겨야 한다. 국정원이 지금 이 사건을 공개수사로 진행하고 전면에 나선 것은 국정원 정치공작 대선개입 사건의 진상규명과 국정원 개혁을 요구하는 범국민적 흐름을 전환하기 위해 벌인 일로 볼 수밖에 없다. 정치적으로 예민한 사건에 대한 수사를 정치공작을 벌인 사실이 드러나 개혁 1순위로 올라와 있는 국정원이 맡을 이유는 없다. 대부분의 선진국가에서 비밀정보기관이 수사권까지 행사하는 경우가 없기에 그동안 국정원의 수사권 행사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이제 국정원은 수사를 검찰에게 넘기고, 검찰은 정치적 의도를 배제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해야 한다.

 

둘째, 이번 수사를 빌미로 국정원의 정치공작, 대선개입 사건에 대한 올바른 해결을 바라는 국민의 요구를 정치권과 청와대가 외면해서는 결코 안 된다. 이 사건을 국정원 정치공작 대선개입 사건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국민적 요구를 잠재우고 외면하는 명분으로 악용해서는 안 될 것이다. 국정원 정치공작 사건의 진상규명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셋째, 수사대상자들의 어떤 행위에 대한 수사인지 그 정보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들에 대한 혐의에 대해 쉽게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된다. 언론 등을 통해 출처의 유무를 불문하고 여러 정보들이 쏟아지고 있지만 현재 알려진 것만으로 내란음모죄를 적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의문이다. 특히 그동안 국정원이나 경찰, 검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으로 수사하고 기소한 사건 중에는 수사 초기에 알려진 거대한 범죄혐의가 재판을 거친 후에는 무죄가 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앞으로의 수사과정과 혹시 있을지 모를 재판과정도 냉정하게 살펴보아야 한다.

 

한편 국정원이 통합진보당 관련자들에게 혐의를 씌운 후 우리 사회에 매카시즘이라고 할 만한 이성을 잃은 행동들이 벌어지고 있다. 군복을 입은 보수단체 회원의 통합진보당 당사 난입으로 발생한 기물파괴와 상해, 국정원 진상규명 행사를 위한 행사에서 민주당 관계자를 총기로 위협한 행위 등은 우리 사회에 자신과 생각이 다른 이들에 대한 차별과 증오가 너무나 당연시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 일부 극우주의자들의 소동이라고 넘겨 버리거나, 단편적이고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경쟁적‧선정적으로 보도하는 일부 언론의 책임으로만 돌릴 수는 없다. 생각이 다른 사람에 대한 혐오를 당연시하지 않도록 우리 사회가 다 같이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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