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리포트] 정부위원회 투명성 조사보고서 #2.규제개혁위원회

참여연대, <부실한 구성, 불투명한 운영 개선해야 할 규제개혁위원회> 보고서 발표

위원 전문성 부족, 발언자 실명 및 발언내용 알 수 없어
국회 등 위원 추천권 보장하고, 속기록 작성‧공개 및 시민방청 보장해야
국회 상임위와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에 개선 요구할 예정

 

참여연대는 오늘(11/16) 정부위원회 감시활동의 일환으로 규제개혁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회의공개, 회의록작성·공개 현황을 조사한 <부실한 구성, 불투명한 운영 개선해야할 규제개혁위원회> 보고서를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정부기관의 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각종 정부위원회가 단순자문을 넘어 심의·의결 등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면서도, 결정내용에 책임지지 않는 것을 문제로 여겨, 회의내용 공개 등 운영의 투명성 측면에서 정부위원회 감시활동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지난 7월 정부위원회 감시보고서① 최저임금위원회 편을 발간한데 이어서, 박근혜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기조와 맞물려 위원회 구성 및 심사의 타당성과 공정성에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규제개혁위원회를 대상으로 두 번째 보고서를 발간했다.

 

참여연대는 보고서를 통해 규제개혁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위원들의 전문성 부족을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라면 현재 21명으로 구성된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을 제외한 민간위원은 15명으로 이 중 상당수는 경제학 또는 경영학 출신 전공자로 드러나 사회 각 분야에 걸쳐 있는 규제심사 안건과의 전문성이나 연관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참여연대는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 규제개혁위원회가 심사한 안건들은 조세, 금융, 교육, 건설, 문화, 방송통신, 노동, 복지, 안전 등 사회 각 분야에 두루 걸쳐 있고,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식품위생법 등과 같이 국민 생활과 밀접한 법령도 많이 포함되어 있다며, 현재와 같이 경제·경영에 치우쳐져 있는 위원 구성은 심사결과에 대한 공정성 논란이 제기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위원 구성의 문제점으로 위원 임명 절차도 지적했다. 심의·의결 권한을 가진 많은 위원회들이 위원회 결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각계나 분야별로 위원 추천 권한을 보장하고 있는 것과 달리 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 권한은 사실상 행정부가 독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규제개혁위원회와 마찬가지로 행정위원회에 속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경우, 15명의 위원 중 국회와 대법원장에게 각각 5명의 위원 선출 권한을 부여하고 있고, 원자력위원회의 경우 9명의 위원 중 4명을 국회에서 추천하도록 하고 있다며, 규제개혁위원회도 국회 등에 민권위원 추천권을 부여해, 위원 구성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위원의 이해충돌방지 규정이 미흡한 점도 지적했다. 위원들이 규제심사 안건과 이해관계를 갖거나, 기타 사유로 공정한 심사가 어려울 경우 해당 심사에서 배제시켜야 하나, 이러한 규정이 시행령이나 위원회 운영세칙으로만 규정되어 있어 강제력이 없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경우처럼, 이해관계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위원 당사자뿐만 아니라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일반인에게도 공정성을 해칠 것으로 우려되는 특정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보고서에서는 규제개혁위원회의 폐쇄적인 운영실태도 지적됐다. 즉 운영의 투명성을 담보하는 회의공개여부(방청 허용 여부)나 회의록 작성 및 공개여부 등을 조사한 결과,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위원장 판단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고, 일반시민의 회의 방청 방법도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비공개로 진행될 여지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회의록은 심사결과나 주요발언을 요약된 형태로 정리하고 있어 발언자의 실명이나 구체적인 논의과정은 알 수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참여연대는 원자력안전위원회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일반시민의 방청을 보장하고 회의록 또는 속기록을 통해 위원의 실명은 물론 발언내용을 최대한 그대로 기록한 것과는 대조적이라고 지적하고, 이해관계자 간의 찬반대립이 극심한 원자력안전위원회나 실질적인 제재 권한이 있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일반시민의 회의 방청을 가능하도록 한 것을 비춰볼 때, 규제개혁위원회 회의가 시민 방청을 허용하지 않을 이유는 전혀 없다고 밝혔다. 또한 심사 안건에 대한 위원들의 발언 내용을 회의록에 상세히 기록하도록 하고 속기록 또한 별도로 작성·공개함으로써 국민에 의한 감시가 가능하도록 하고, 위원회 결정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19대 국회에도 규제개혁위원회의 위원 구성에서 국회에 추천권을 부여하도록 하거나 회의록 및 속기록 규정을 강화하여 운영의 투명성을 보장하도록 한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올라와 있는 만큼, 국회에 조속한 입법 및 소관 부처의 개선안 마련을 요구할 계획이다. 또 소관 부처인 국무조정실 및 규제개혁위원회에도 회의 공개 및 회의록 작성·공개에 대한 원칙을 마련하고 준수할 것을 요구할 예정이다. 

 

 

※ 참고 : 규제개혁위원회와 주요 정부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이해충돌방지 규정, 회의 공개 및 회의록 작성 및 공개에 관한 규정 비교표(보고서 29~30쪽에 수록)

1.규제개혁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위원 구성 관련 규정

 

규제개혁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수

· 20명 이상 25명 이하

·민간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 차지

·15명 이내

·9명

임명 절차

·위원장을 포함한 민간위원은 모두 대통령이 위촉

·공무원 위원은 대통령령에 따라 당연직으로 임명

·5명은 국회가 선출

·5명은 대법원장이 지명

·5명은 대통령이 위촉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제청

·상임위원 포함 4명의 위원은 위원장이 제청

·4명은 국회가 추천

민간위원

자격

·대학, 연구기관에서 교수직에 있었던 자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

·사회단체 또는 경제단체에서 임원으로 있었던 자

·1급 이상 공무원직을 수행했던 자

·규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시민사회단체 또는 소비자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개인정보처리자로 구성된 사업자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그 밖에 개인정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원자력·환경·보건의료·과학기술·공공안전·법률·인문사회 등 원자력안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관련 분야 인사가 고루 포함

 

2. 규제개혁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원자력안전위원회의 이해충돌방지 규정

 

규제개혁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규정 유무

O

O

O

이해관계

범위

·위원 본인 또는 친족의 직접적인 이해관계 있는 경우

·해당 안건에 대한 증언, 감정, 자문 등에 응한 경우

 

·위원 본인,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그 사람이 속한 단체와 이해관계 있는 경우

·해당 안건에 관련 증언, 진술 또는 감정을 한 경우

·위원이 속한 단체 등이 지원을 하고 있는 사람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위원 본인 또는 위원의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인 경우

·위원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위원이 해당 사안에 대해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위원이 해당 사안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한 경우

·위원이 해당 사안의 대상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제척·기피·회피 방법

·해당 위원 스스로 회피

·안건과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외부인)이 제척사유 있는 위원에 대해 기피신청 가능

·해당 위원 스스로 회피

·해당 사안의 당사자가 제척사유 있는 위원에 대해 기피 신청 가능

·위원 본인의 신청 없어도 위원회 직권으로 결정 가능

·해당 위원 스스로 회피

 

3. 규제개혁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원자력안전위원회의 회의 공개 및 회의 방청 규정

 

규제개혁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

공개

규정

유무

O

O

O

공개

여부

O

O

O

회의

방청

규정

유무

X

O

O

방청

방법

·방청 신청이 있으면, 위원회 의결로 결정

·신분증 제시하고 회의 개회 전까지 방청권 수령

·회의개최 24시간 전까지 방청신청서 제출

 

4. 규제개혁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원자력안전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및 공개 규정

 

규제개혁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록

공개

규정

유무

X

O

O

공개

여부

·규제정보포털(www.better.go.kr)에 공개

·위원회 홈페이지(www.kocsc.or.kr)에 공개

·위원회 홈페이지(www.nssc.go.kr)에 공개

공개

시점

·정해져 있지 않음

·통상 차기회의에서 위원회 확인절차 거친 후 공개

·회의록은 위원회 확인절차가 끝난 후 공개

·회의록은 위원회 확인절차 끝난 후 공개

·속기록은 회의가 끝난 후 빠른 시일 내에 공개

회의록

작성

규정

유무

O

O

O

작성방법 관련기준

X

O

O

발언자

실명처리

X

O

O

발언내용

상세기재

X

O

O

실제

작성현황

·심사결과, 주요발언을 요약한 형태로 정리

·발언주체는 익명 처리

·회의록에 위원들의 회의발언내용을 적도록 하며, 실제 속기록 수준으로 자세히 기록됨

·회의록과 속기록 각각 작성

·속기록은 위원들의 발언이 상세히 기록됨

 

▣ 별첨자료 :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부실한 구성, 불투명한 운영 개선해야할 규제개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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