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예산감시 2001-05-17   1444

하남시민들은 왜 납세자소송을 제기했으며 앞으로 어떤 활동을 펼칠 것인가

하남시 납세자소송의 의의 및 납세자 소송 시민법정 개최 등 향후 계획 발표

하남시민 266명은 지난해 10월 12일 우리나라 최초라 일컬어지는 납세자소송을 제기하였다. 이들이 제기한 소송은 ꡑ99 하남국제환경박람회에 관한 하남시의 부적정한 예산집행을 심판하고 그에 대한 책임규명과 환수조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것으로서 행정당국의 예산집행의 적법성에 관해 납세자인 일반시민이 직접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것은 우리나라에 전례가 없기에 ꡐ최초의 납세자소송ꡑ으로 평가받은 것이다.

2. 그러나 이 소송은 처음부터 승리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지배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기된 것이었다. 그 이유는 우리 현행법상 납세자라는 자격만으로는 예산집행의 정당성을 다투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하남시민들이 승산이 거의 없는 소송이라는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간의 경험에 비추어 행정당국 자체적으로 부적정한 예산집행의 책임규명과 낭비예산 환수를 이행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3. ꡑ99 하남환경박람회 예산낭비 사건은 운영부실과 각종 비리로 인한 적자를 시예산 1/10에 해당하는 시민 세금으로 메꿔준 어처구니없는 사건으로서 하남시민과 시민단체들의 항의는 물론 환경부, 감사원, 국회의 감사결과에서도 부적정성이 드러났으며 시의회조차 환수촉구 결의를 한 명백한 사안임에도 아무런 책임규명이나 환수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채 2년이 지나간 것이다. 하남시민들은 최후의 방법으로 법에 호소하여 정의를 실현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4. 이러한 사안의 명백함과 하남시민들의 염원에도 불구하고 5월 16일 위 소송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하남시민들이 이 사건에 있어서 소송을 제기할 법적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ꡐ각하ꡑ 판결을 내렸다. 각하 판결은 하남시민들이 주장한 예산집행의 부적법성에 대해서는 아예 법의 판단조차 받지 못했다는 의미이다.

5. 최대한 현행법상 가능한 논리구성을 하여 제기한 소송에서조차 각하 판결이 내려지는 상황에서 우리 납세자들이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이제 ꡐ납세자소송법ꡑ의 제정뿐이다. 이미 미국, 일본 등 선진각국에서 인정되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 국민들에게도 행정당국의 예산집행의 적법성에 관해 법의 판단을 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자는 것이다.

6. 납세자소송제도 도입을 위해 이미 전국 67개 시민단체는 <납세자소송에관한특별법안>을 공동 입법청원(2000. 12.. 12일)하였으며 이 법안을 토대로 여야의원 25명도 <납세자소송법안>을 의원발의(2001. 3. 3일)한 상태이다.

7. 이에 하남시 납세자소송을 제기한 하남시민 266명과 하남민주연대, 참여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 등 시민단체들은 뜻을 같이하는 모든 이들과 연대하여 더욱 강력한「납세자소송법 제정 촉구 시민행동」을 펼쳐나갈 것이며 우선 하남시 납세자소송 각하 판결에 임하여 아래와 같은 운동을 통해 하남환경박람회 낭비예산 환수와 납세자소송법 제정을 촉구하는 여론을 환기하고자 한다.

8 납세자소송법 제정 및 하남환경박람회 낭비예산 환수를 촉구하는 시민행동 계획

① 납세자소송 시민법정(가칭)

– 법제 미비로 인해 본안에 대한 법적 판단조차 받지 못한 하남환경박람회 예산낭비 문제에 대해 납세자소송이 가능한 제도가 도입되어 있다는 가정하에 예산집행의 위법성 및 환수 필요성 여부에 대해 판단하는 시민법정을 개최

– 객관성 확보 및 보다 내실있는 진행을 위해 하남시에 공동개최를 제안하되 하남시가 거부할 경우 최대한 객관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형식을 갖춰 단독진행할 계획

– 법률전문가의 참여를 통해 실제 입법 후 우리 제도하에서도 재판이 가능하다는 점을 실증하고 시민 참여를 통해 납세자소송 입법화가 사회에 미칠 긍정적 효과에 대해 홍보하고자 함

※ 자세한 계획은 별첨 하남시에 대한 공동개최 제안공문 참조

② 납세자소송법 제정을 촉구하는 대국회 시민로비

– 현재 전국 67개 시민단체 입법청원 및 여야의원 25명 발의로 법사위 심사를 앞두고 있는 ꡐ납세자소송법ꡑ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시민로비 계획중

– 국회 법사위 및 본회의 심의일정에 맞춰 시민운동가, 시민, 관련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ꡐ납세자소송법 제정촉구 시민로비단ꡑ을 구성하여 법사위 소속의원 1대1 면담, 지역구민 로비, 사이버 시민로비 등 로비활동을 적극 전개할 계획

※ 현재 국회 일정이 극히 불분명함으로 인해 각 로비활동의 구체적 추진일정등은 추후 공표

[첨부자료]

1. 하남 납세자소송 진행경과.

2. 하남 납세자소송 각하 결정에 대한 논평.

3. 하남시에 대한 ꡐ납세자소송 시민법정ꡑ 공동개최 제안공문. 끝.

하남 납세자소송 진행경과

○ 1999. 9. 21˜10. 20. : ꡑ99 하남국제환경박람회 개최(주최/하남시, 주관/(재)환경진흥회) 행사 초기부터 박람회의 각종 비리, 문제점 지적 기사가 잇따르고 민자유치도 당초 계획대로 되지 않음

○ 1999. 10. 5˜10. 9. : 환경부와 하남시 합동감사 – 정부지원금 전용 및 유용, 부실공사, 부실운영 등

○ 1999. 10. 11. : 환경부 ꡐ계산서 상당수가 간이영수증이고 계약서 리스트가 없는 등 회계관리에 문제 많아 검찰수사 의뢰하겠다ꡑ고 함(김명자 장관, 박대문 환경정책국장 발표)

○ 1999. 11월 : 환경박람회 조직위, 하남시 중재로 채권업체들을 2000. 3월말까지 전액지급 조건으로 무마시킴

○ 2000. 3. 27. : 하남시, 시의회에 박람회 관련 미지급금 88억 추경예산안 상정했으나 전액 삭감됨

○ 2000. 5. 3. : 하남시의회 박람회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위 결과보고(14가지 주요 문제점 지적 및 부채청산책임이 하 남시에 있지 않다는 결론)

○ 2000. 4월 : 하남민주연대, 환경박람회 예산낭비 문제에 관한 활동 착수(정보공개청구, 감사원 감사활동 감시 등)

○ 2000. 5. 15. : 일부 시의원 발의로 환경박람회 적자보전을 위한 88억원 추경예산안 처리 강행

○ 2000. 7월 : 하남민주연대와 함께하는시민행동, 환경박람회 예산낭비 문제에 관해 공동조사 착수

○ 2000. 8. 10. : 하남민주연대와 함께하는시민행동, 제1회 ꡐ밑빠진 독ꡑ상 하남시(대표자 손영채 시장)에 수여

-경기도지사에게 하남시의회 추경예산 처리의결에 대해 재의요구권 행사 촉구(상급 지자체장의 재의요 구가 있으면 재의에 부쳐야 함/지방자치법 159조 근거)

○ 2000. 8. 25. : 하남민주연대, 하남시민 대상 납세자소송 원고 가두모집 착수(이후 총 4차례에 걸친 가두모집을 통해 하남시민 300여명을 원고로 확보)

○ 2000. 10. 12. : 하남시민 266명을 원고로 하고 하남시를 피고로 하는 국내 최초의 납세자소송 제기

-하남민주연대, 참여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 공동기획으로 수원지법에 ꡐ(정부)보조금지급결정무효확인 청구소송ꡑ 제기

○ 2000. 11. 6. : 하남시의회, 환경박람회에 지원한 보조금 중 131억여원에 대해 환수조치 촉구성명

○ 2000. 11. 14 : 참여연대와 함께하는시민행동 주최 <납세자소송제도 도입을 위한 시민공청회> 개최

○ 2000. 12. 12. : 전국 67개 시민단체 연명으로 ꡐ납세자소송에관한특별법(안)ꡑ 입법청원

○ 2001. 2. 7. : 납세자소송 1차변론

-피고 하남시측 변호인 답변서 제출(하남시민이 소송제기 자격이 없으므로 각하해 달라는 요지)

○ 2001. 3. 3. : 국회 이주영의원외 24명의 여야의원 연명으로 ꡐ납세자소송법(안)ꡑ 발의

○ 2001. 3. 14. : 납세자소송 2차변론 – 원고 하남시민측 변호사(하승수)의 피고 답변에 대한 반론 제기

○ 2001. 4. 25. : 납세자소송 3차변론 – 하남시민의 당사자자격이 문제됨으로써 사실관계에 대한 심리 없이 변론종결

○ 2001. 5. 16. : 납세자소송 선고 – 하남시민이 당사자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ꡐ각하ꡑ 선고. 하남민주연대, 참여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 공동으로 재판결과에 대한 논평 발표

○ 2001. 5. 17. : 위 3개단체 공동으로 하남시에 당사자자격을 따지지 않고 사실관계에 대해 각자 주장을 펼치는 ꡐ납세 자소송 시민법정(안)ꡑ 공식제안 – 회신기한 5월25일

위 ꡐ시민법정(안)ꡑ에 대해 하남시가 거부할 경우 3개 시민단체 단독으로 시민법정을 열되 최대한 객관적 내용을 갖춰 6월초 진행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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