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기록개혁 2004-06-04   1639

[기록이 없는 나라 ⑥] 특수기관은 기록 ‘사각지대’

‘힘있는’ 부처 문서관리 제멋대로

<참여연대-세계일보 공동기획> 국가정보원과 통일부 등 특수기록물 및 특수자료관 설치 기관은 기록 관리의 무풍지대였다. 기록 관리와 보존의 투명성을 담보할 시스템 자체가 없기 때문이다.

[기록이 없는 나라 ⑥-1] 국정원, 정보 공개 ‘고무줄 잣대’

[기록이 없는 나라 ⑥-2] 해외에선 정보기관 기록 독점 “NO”

국정원의 경우 국정원법을 내세워 모든 것을 비밀에 부치며 외부 간섭을 가로막고 있다. 보관 중인 기록 목록이나 보존서고의 크기조차 알 수 없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기록의 체계적 관리와 이들 기관에 대한 지도 점검을 기대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다시 말해 후대에 남겨야 할 기록유산이 특정 기관의 전유물로 전락하고 있는 셈이다.

◆특수기록물 관리기관 견제 시스템 없다=특수기관 기록물 관리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들 기관의 기록을 관리하고 점검할 수 있는 기관이 없다는 점이다. 현행 기록물관리법에는 ‘국정원을 비롯한 특수기관의 설립과 운영 자체를 어떻게 해야 한다’는 별도 규정이 없다. 따라서 국정원이나 헌법재판소, 중앙선관위 등 특수기록물 관리기관은 사실상 ‘치외법권’ 지역으로 남게 됐다.

국정원의 경우는 더욱 심각하다. 헌재나 법원 등 다른 특수기관들은 기록을 자체 관리하지만,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관리 상태가 일반에 공개된다. 하지만 국정원은 기관 성격상 모든 것이 베일에 싸여 있다. 세계일보 취재팀은 행정정보공개청구와 설문 자료 등을 통해 국정원의 기록 관리와 보존 실태 등을 확인하려 했으나 서고의 크기를 알려주는 것조차 거절했다.

문서 폐기와 관련, 외부 인사의 참여가 불가능한 것도 국정원 기록관리의 맹점으로 지적된다. 현재 국정원은 감찰실장의 책임 하에 국정원장 등 수뇌부와의 조율을 거쳐 문서 공개와 폐기를 결정하고 있다. 이 같은 기록관리는 내부에서 문서가 무단 폐기되거나 방치되더라도 이를 견제할 적절한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대해 국정원 관계자는 “99년 제정된 기록물관리법에 따라 기록관리 전담부서를 두고 기록물을 관리하고 있다”면서 “다만 국정원법에 따라 내부 직제나 설치 장비 등에 대해서는 외부 공개를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염규홍 조사1과장은 “이제 국정원도 일정 기간이 지났거나 국가 안위 등과 관련이 없는 문건의 공개에 대한 원칙을 세워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규정 준수하는 특수자료관 한 곳도 없다=특수자료관 설치 기관 가운데 한 곳도 자료관을 규정에 맞게 설치한 곳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법은 통일부, 외교통상부, 국방부, 검찰청, 경찰청 등 5개 기관을 특수자료관 설치 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들 기관은 영구문서일 경우 30년 동안 자체 보존하고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토록 하고 있다. 일반 행정기관이 9년 동안 자체 보존하고 이관해야 한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이들 기관도 기록과 관련, 상당한 특혜를 누리는 셈이다.

더욱이 국가기록원이 제시한 법 규정에 적합한 자료관을 설치한 기관은 거의 없다. 다만 외교통상부만이 예산을 확보하고 국가기록원과의 협의를 거쳐 자료관 서고를 신축 중이다. 법원이나 검찰, 통일부 등 다른 기관은 내부 논의 중이지만 국가기록원에 협의를 요청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중앙선관위의 경우 예산 확보가 힘들어 사실상 서고 신축을 포기한 상태다.

세계일보 특별기획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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