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기록개혁 2008-05-16   1322

소속기관 자리 뺏어 ‘작은 정부’ 만드나?

행정안전부의 제 밥그릇 먼저 챙기기식 인사 황당
연구직, 계약직, 기능직 공무원만 불이익


행정안전부의 ‘작은정부’를 지향한다는 조직 개편이 일반직 공무원들의 “밥그릇 챙기기”로 빛이 바랬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5월 14일 과장급 인사에서 행정안전부 산하 국가기록원에 기존의 연구직 공무원 과장급 8명 중 6명을 보직해임하고, 그 자리에 행안부 소속 일반직 공무원을 과장으로 발령했다.

전문적 지식을 요하는 국가기록원의 각종 과장 보직에 일반 행정직 공무원들을 배치한 것은 전형적인 “밥그릇 챙기기”이다. 이번 인사로 국가기록원 고유의 전문성이 침해되어 국가 기록 관리 및 공개 기능이 훼손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5월 2일 164개인 과(課)를 124개로 줄이고, 고위 공무원도 세 명 감축하는 내용의 혁신안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실제 인사에서는 전문성에 기반하여 기용된 전문기관의 연구직 공무원들을 밀어내고 일반직 공무원을 소속 전문기관의 과장급에 내려 보내 발령했다는 점에서 이번인사는 행정안전부 행정직 공무원들의 “밥그릇 챙기기”로 밖에 볼 수 없다. ‘작은정부’ 추구라는 미명 아래 연구직과 계약직, 기능직 등 힘 없는 공무원만 불이익을 주는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인사이다.


특히 국가기록원에 일반 행정직 공무원들이 발령된 자리가 ▲표준협력과장 ▲보존관리과장 ▲보존복원연구과장 ▲공개서비스 과장 ▲기록보존과장 ▲연구서비스과장 등 대부분 기록물과 관련되어 상당한 전문성을 요구되는 직책이라는 점에서 문제는 간단하지 않다.

새로 발령된 일반직 공무원들이 기록에 대한 표준, 보존, 복원, 공개와 관련하여 어떤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을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전문성이 떨어지는 공무원이 배치된 국가기록원은 기록관리 및 공개의 전문성이 약화될 수밖에 없고, 이는 곧 국민의 알권리 위축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인사가 어떤 과정으로 진행되었는지, 어떤 근거로 일반 행정적 공무원을 국가기록원 과장으로 발령했는지 명백히 밝혀야 할 것이다.

논평원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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