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기록개혁 2000-12-22   1441

공공기록물관리법 시행령 변칙 개정 반대 집회

국무회의 등 국가 정책결정회의, 내용 대신 요지만 기재토록 개악

“주요 국가 기록 보존, 조선시대보다 후퇴” 퍼포먼스

참여연대(공동대표 金重培ㆍ朴相增ㆍ朴恩正)와 기록법시행령개정안철회를 위한 전국 기록관리학대학원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공동위원장 차창민, 임선화)는 2000년 12월 22일(금) 오전 11시 45분 세종문화회관 뒤에서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령시행령(이하 공공기록물관리법 시행령) 변칙 개정을 반대하는 집회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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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집회는 12월 21일 차관회의에서 행자부가 제출한 공공기록물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안이 통과된데 따른 것으로, 지난 12월 6일 참여연대는 이 개정안에 반대하여 성명서를 내고 행자부 장관 앞으로 항의공문을 보낸바 있다.

이 개정안에는 국무회의와 차관회의 등 ‘국가 주요회의록 작성시 발언 내용을 기록해야하는 조항을 발언요지 기록으로 대체’하고, ‘공공기록물 등록제 시행을 2004년까지 연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참여연대와 비대위는 특히, 개정안 내용 중 국무회의와 차관회의 등 국가 주요 회의록의 작성과 관련된 조항은 당초 행자부의 입법예고에는 없었던 것이라며 편법으로 개정을 추진하는 행자부와 재고 없이 이를 통과시킨 차관회의 모두, 투명한 행정과 신뢰할 수 있는 정부에 대한 국민의 바램을 무시하고 정책 결정의 책임을 회피함으로써 부정부패를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공공기록물 등록제의 시행을 3년 연기하는 개정안도 전문가들이 1년을 충분한 준비 기간이라고 판단하는 것에 비추어 볼 때, 행정 기관들이 과연 개혁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스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또한 국무회의 통과만 남겨놓고 있는 이번 개정안은 국가 주요 회의들을 기록하는데 있어서 조선시대보다도 후퇴한 제도라며, ‘연산군’이 오늘의 기록물 관리 실태를 꾸짖는 퍼포먼스를 공연했다. 그리고, 국민 대다수의 이익보다는 공무원 사회의 편익만을 옹호하는 행자부ㆍ법제처ㆍ국무조정실에 항의 공문을 전달했다.

참여연대와 비대위는, 행자부가 마련한 공공기록물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 상정에 앞서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시민단체 및 학계와 충분한 논의를 갖는 재검토를 실시하도록 지속적인 감시를 늦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별첨자료▣

1. 공공기록물관리법 시행령 개정 반대 항의 공문

정보공개사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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