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기록개혁 2006-05-18   1537

대통령기록물 목록 작성 및 공개 실태에 대한 평가 보고서 발표

문서등록번호가 없어 일부 목록 누락 가능성, 종이문서 등록·관리실태 미흡

기록물 원본이 아닌 목록조차 소극적으로 공개

1.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단장 이광수 변호사)이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이하 기록물관리법)에 근거해 임기 중 매년 국가기록원에 통보하도록 한 대통령기록물의 목록을 조사한 결과, ▲통보된 기록물의 문서등록번호가 없거나, 종이문서는 등록 · 관리 실태가 매우 미흡하고 ▲회의자료철 등 특정 기록물철의 문서들을 일괄 비공개로 지정하는 등, 관리 및 공개 수준이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2. 현행 기록물관리법 제13조와 시행령 제28조 제2항은 “대통령과 그 보좌기관이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모든 기록물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이를 수집ㆍ보존하도록”하고 있으며, “대통령 임기 중에는 매년 6월 30일까지 전년도 대통령 관련 기록물의 목록을 국가기록원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참여연대가 국가기록원에 통보된 2003년 ~ 2004년도 대통령관련 기록물의 목록의 작성 및 공개 실태를 조사한 결과, 공개된 목록은 기록물 생산현황통보의 근간을 이루는 기록물등록대장도 아니고 기록물의 고유번호인 문서등록번호도 없어(2004년도 목록 100%, 2003년도 목록 51% 삭제), 상당수 목록이 누락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가공된 정보임이 밝혀졌다.

이는 전자문서에 비해 종이문서의 등록이 매우 미비한 것과 주요건명과 철명의 년도별 차이로도 확인할 수 있는데, 문서종류를 알 수 없는 2003년도 목록 외에 2004년도 목록에서 종이문서만 등록된 기록물철은 전체의 3%, 일부라도 종이기록이 있는 기록물철도 전체의 18.9%에 불과하며, 2003년도 목록에 있는 대통령말씀록 · 대통령접견록 · 대통령주재회의록 · 회의자료 및 정부부처 보고서철 · 영부인 일정 철 등이 2004년도 목록에 없는 것 역시 공개한 목록의 신뢰성을 의심케 하는 주요 요인이다.

3. 또한, 기록물 자체가 ‘공개’ 기록물이거나 ‘내용만 비공개’로 지정되어있는데도 제목을 일괄 비공개했다가 이의신청 이후에야 상당수 공개하고(총무행정부서의 정보공개철 · 행사철, 총무경리부서의 지출결의서철, 총무구매부서의 구매일반관리철 등), 기록물의 내용과 상관없이 기록물철을 통째로 비공개로 지정하는 등(국무회의 · 국정과제회의 등 회의자료철, 정부부처 보고서철, 행사참고 자료철) 목록조차 매우 소극적인 범위에서 공개가 이루어졌다.

이와 같이 기록물철을 일괄 비공개로 지정하다보니 정부부처 보고서철에 있는 ‘노인의날 기념행사’, 행사참고자료철에 있는 ‘청와대 이웃주민 초청 만찬’, ‘어린이날 행사’, ‘참여정부 출범 100일 기자회견’ 등 비공개 정보가 아닌 문서들도 모두 비공개로 처리 된 것이 발견되었다.

그밖에 중앙행정기관 등이 국가기록원에 보고한 대통령관련 기록물의 생산현황과 청와대가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접수한 기록물 건수가 틀린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공공기관이 생산한 대통령관련 기록물의 원본이 제대로 등록 · 관리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이렇듯 대통령관련 기록물이 허술하게 관리되고 제대로 통보되지 않는 현실은, 정치적 고려에 의해 대통령기록을 무단 폐기하고 반출했던 관행과 더불어 대통령기록물의 생산 ·보존 · 관리 · 공개 및 이관에 대한 전반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은 점에 기인한다.

현행 기록물관리법상에도 대통령 기록관리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만 대통령 기록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생산 · 이관 · 공개 및 활용 · 보호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이번 조사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대통령기록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미흡함이 많다.

이에 지난 4월 28일 행정자치부가 입법예고한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안(이하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은 그 역사적 중요성에 비추어 제정 의미가 크다 하겠다.

행정부의 수반이며 최고 통치권자로서의 대통령은 주요 정책결정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며, 대통령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각종 문서는 물론이고 대통령의 언행 · 지시사항 등 모든 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공개하는 것이 바로 대통령 직무수행의 역사적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게 하는 지름길이다.

따라서 문서등록번호가 없이 대통령기록물 목록을 국가기록원에 이관하거나 종이기록이 제대로 등록 · 관리되지 않고, 자의적으로 비공개하는 등의 이번 실태 조사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이 개선될 수 있는 방향으로 법 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5. 참여연대는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의 올바른 제정을 통해 대통령 기록관리 시스템 전반이 체계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대통령 기록 관리와 이관 실태에 대한 전반적인 감시활동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것이다.

♣ 문서등록번호란?

– 기록물관리법 시행령 제10조와 시행규칙 제4조, 제5조에 의해 공공기관이 기록물을 생산 또는 접수한 때에는 처리과별로 기록물등록대장에 등록번호를 부여하고 기록물에 이를 표기하도록 하고 있음

– 처리과기관코드와 연도별 등록일련번호로 구성

– 기록물등록대장에 등록된 사항은 임의로 삭제 또는 수정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별첨자료▣

1. 대통령관련기록물 목록 작성 실태에 대한 참여연대 평가 보고서

2. 2003년도 대통령관련 기록물 목록

3. 2004년도 대통령관련 기록물 목록

정보공개사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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