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기록개혁 2005-04-15   1596

검찰은 수사기록 불법 유출에 대한 납득할 만한 해명이 있어야 한다

수사기록 무단유출 대한 책임자를 찾아 엄중 문책해야

검찰이 공개할 수 없다던 12·12 및 5·18 관련 수사기록을 특정언론사가 이미 수년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정작 정보공개를 요청하고도 국가기밀과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받았던 피해자 단체로서는 분노할만한 일이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본질은 국가기관의 정보공개결정이 일관성을 상실하고 있고, 나아가 국가기록이 무단으로 유출된 사실상의 범죄행위가 있었다는 점이다. 유출경위를 분명히 밝히고 관련자에 대한 책임추궁이 이뤄져야 하는 이유다.

수사기록 유출에 대한 피해자 단체의 항의에 검찰은‘공개청구소송 과정에서 피고측 변호사가 자료를 열람하는 과정에서 복사돼 유출된 것 같다’고 했다. 그리고 관련 기사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으며 할말이 없다며 일축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의 나몰라라 식의 태도는 대단히 무책임한 것이다. 종국적으로 수사기록은 작성, 보관, 관리하는 것은 수사의 최종책임자이자 공소를 담당한 검찰일 수밖에 없다. 즉 수사기록 관리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검찰에게 있다. 따라서 수사기록 유출과 관련한 책임추궁은 검찰을 향하는 것이 마땅하며, 일차적으로 유출 경위와 책임소재를 밝히는 것도 검찰의 몫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검찰 스스로 밝혔듯이 관련기록이 ‘국가기밀’과 ‘개인정보’라고 한다면 이는 보호받아야 할 비밀 혹은 비공개 기록이 공개된 것인 만큼, 범죄행위가 이뤄진 것이다. 검찰은 단순한 경위조사가 아니라 유출과정과 유출에 따른 법률위반에 대한 사실을 규명하고 사법적 책임을 묻기 위한 수사에 나서야 할 형국이다.

이번 수사기록 불법 유출은 1998년 두 사건 수사기록에 대한 정보공개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다. 1998년 12·12와 5·18 피해자 단체들은 정보공개법에 근거하여 수사기록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지만 검찰은 이를 전면 비공개했고, 소송을 통해 겨우 기록의 일부분만을 공개 받을 수 있었다. 그럼에도 한편에서는 특정언론사에 동일한 기록이 무단으로 공개되었던 것이다. 특정언론에 관련기록을 공개한 것이 검찰이냐 아니냐를 떠나 국가기관이 동일한 사안에 대해 상반된 태도와 결정을 보인 것은 분명하다. 언론사의 알권리와, 피해자단체 혹은 국민의 알권리가 다를 바 없을진대 이같은 상황이 발생한 것은 국가기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국가기록원의 역할과 책임도 되새겨야 봐야 한다. 이 사건은 기록물의 무단유출을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 기록물 관리법 제정 전이라는 점에서 검찰에게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는 없어 보인다. 하지만 기록물 관리자로서 국가기록원의 역할까지 불소급 받을 수는 없다. 더구나 국가기록원은 지난 8월‘각 공공기관에 대한 기록물 관리 실태’를 조사한 후 대검 공안기획실을 기록물 관리의 수범사례로 추천까지 한 바 있다. 이는 지금까지 국가기록원이 공공기관에 대한 기록물 교육, 지침, 실태점검이 형식적이었음을 반증한 것이기도 하다. 이런 비판을 막아내기 위해서라도 국가기록원은 검찰의 기록 무단유출 사건에 대한 적절한 대응과 조치를 취해야 하며, 나아가 이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그 책임과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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