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예산감시 2013-02-13   5598

[정책토론회] 특정업무경비 어떻게 쓰였나 어떻게 쓸 것인가

정책토론회

<특정업무경비 어떻게 쓰였나 어떻게 쓸 것인가>

“공무원 4대 경비 3조원 시대, 예산 통제 강화”

“납세자소송법 등 시민감시 활성화 법제 제정” 주장 제기돼

 

2013년 2월 13일(수) 오후 2시 / 국회의원회관 신관 835-1호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장유식 변호사)는 2/13(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신관 835-1 간담회실에서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박원석 의원실(진보정의당)과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진선미 의원실(민주통합당)과 공동으로 <특정업무경비 등 어떻게 쓰였나 어떻게 쓸 것인가>정책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 토론회는 최근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청문회 등으로 크게 불거진 특정업무경비 등 이른바 공무원 4대 경비(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직책수행경비, 특수활동비)의 집행의 문제점을 짚고, 향후 제도적 개선방안과 함께 시민감시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취지로 기획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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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날 송석휘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실행위원(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과 교수)는 <공무원 경비(經費)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라는 발제문을 통해, 2013년 2조 8천 7백억 여원으로 공무원 4대 경비 3조원 시대를 곧 맞이하게 되는 현재의 상황에서 방만한 공무원 경비 운영의 해결은 국가재정 측면에서도 필수적이라는 점, 또 불투명한 경비 사용은 정부의 신뢰 문제로 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효율적 통제가 시급함을 주장했다. 

특히 특정업무경비(2013년 약 6,524억 원)는 수사, 조사, 감사 등의 업무로 외근하는 공무원들이 자료수집, 외부인 접촉 등에 쓰도록 한정되어 있지만, 각 기관은 매월 월정액을 부서 단위로 배분하거나 개인에게 수당처럼 지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증빙이 요하는 경우에도 증빙서류나 영수증 대신 내역서만 받고 있어 마음먹기에 따라 개인용도 사용도 얼마든지 가능한 경비라고 여기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원인으로는 첫째 경비관련 집행규정이 해석에 따라서는 거의 모든 경우가 해당 될 수 있을 정도로 모호하다는 점, 둘째 기관별로 예산편성과 집행에만 집중하여 정산과정 모니터링은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점을 들었다. 

개선방안으로 ①공무원 4대 경비에 대한 지침 명확화 ②경비항목의 단순화 및 용도 명확화 ③집행내역에 대한 향후 모니터링 강화 ④산출근거에 기반한 경비 편성을 통한 국회의 예산심의권 강화 ⑤공무원 4대 경비 예산규모에 대한 총량제 도입 ⑥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의 형평성 담보 강화 ⑦경비에 대한 공무원 인식 전환 노력 필요 등을 제안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하승수 변호사(녹색당 운영위원장)는 <납세자 운동 측면에서 본 특정업무경비 등 예산사용의 문제와 시민감시 사례> 발제문을 통해, 공무원 경비 문제의 불투명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보공개가 가장 중요한데,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업무추진비 공개의 경우 여전히 영수증은 공개하지 않는 등의 정보공개 회피 사례가 끊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미 대법원 판결에 의해 업무추진비 공개 기준은 영수증까지 공개하되 계좌번호나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나 공무원이 아닌 사인(私人)의 인적사항 등만 비공개하도록 정해져 있지만 이마저 종종 무시당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오랜 시간을 경과하게 되는 등 감시활동이 실효성을 가지기 어렵다며, 독립적인 정보공개심의회의 운영 등 ‘정보공개법’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 예산낭비 감시를 위해서는 부정행위를 인지한 국민이 정부를 대신해 국가 손해 회복을 위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납세자소송법’과 같은 법제의 제정이 절실하다고 주장하였다.   

하 변호사는 ①정보공개의 활성화 ②철저한 근거자료의 구비 ③납세자 소송제도의 도입 ④부정에 대한 철저한 수사 등을 4대 경비를 투명하게 할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한편, 지정토론자로 참여한 이상수 공공안전센터장 등은 토론문을 통해 다음과 같이 견해를 밝혔다. 

이상수 한양대 정부혁신연구소 공공안전센터장은 경찰청의 경우 특정업무경비 4,434억원 중 부서활동비는 전체 예산의 2%인 102억원이고, 98%인 4,333억원은 모두 일선관서의 기능별 활동비로 개인에게 월정액 형태로 지급되고 있는데, 이를 보수체계상의 수당으로 전환하고 과세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상원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장는 법원의 경우, 특정업무경비는 주로 재판과 관련한 판례심사·자료조사수집비, 판사실운영비 등 특정업무에 사용되고 나머지도 각급 법원의 사업비에 사용되는 반면, 재판업무지원비로 쓰이는 ‘사업추진비’는 50만원 이하일 경우 영수증만 제출하는 것이 관례여서 지정된 용도와 달리 사용될 여지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전진한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은 기획재정부로부터 정보공개받은 각 기관별 특정업무경비 예산 현황을 공개하며, 특정업무경비는 일정한 집행 내역에 대하여 증빙자료 생략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집행의 투명성이 저해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보도자료 원문
토론회자료집_<특정업무경비 어떻게 쓰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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