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정보공개 2003-05-09   1336

“최종 문건뿐만 아니라 정책결정 과정도 공개하라”

정보공개법 개선 워크숍서 행자부 공무원과 시민단체 생산적 논쟁

▲참여연대, 경실련, 함께하는 시민행동, 행정개혁시민연합 4개 단체가 주최한 ‘정보공개법제 개선에 관한 워크숍’에 행자부 관련 공무원과 시민단체 패널들이 참석해 정부의 정보공개법 개선안에 대해 토론을 벌였다.

결재권자의 최종 결재를 받은 문건 뿐만 아니라 정책결정 과정에 있는 문건이나 회의를 공개하라는 요구는 정보공개법 실시 이후 오랜동안 시민단체의 요구였다. 경실련·참여연대·함께하는 시민행동·행개련 등 4개 시민단체가 7일 오후 주최한 ‘정보공개법제 개선에 관한 워크숍’에서 행자부 담당 공무원과 시민단체 간에 정부의 정보공개법 개선안을 놓고 건설적인 토론이 오갔다. 이번 워크숍은 특히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문건의 공개 여부가 최대 쟁점으로 떠올라 치열하고 진지한 상호 논쟁이 오갔다.

경건 서울시립대 법학과 교수는 ‘정보공개법제 개선을 위한 제언’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기존 정부안(2001년 행자부 제출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구체적인 개정방향으로 ▲정보공개위원회 강화 ▲비공개 사유의 구체적 규정 ▲의사결정 과정 정보와 회의 관련 정보의 공개 등을 제시했다.

이날 최대 쟁점이 된 의사결정 과정 정보와 회의 관련 정보의 공개 문제에 대해 신문주 행정자치부 행정능률과장은 “문서는 결재자의 결재로 공식 문건으로 채택되기 때문에 의사결재 과정에 있는 정보와 회의 관련 정보의 공개를 위해서는 특칙이 필요하다”면서 “국민적 관심 대상인 주요 정책결정은 사실상 일반 국민이 모르는 상태에서는 이뤄질 수 없다”고 밝혔다. 정부의 주요 정책결정은 심의회, 협의회, 위원회, 공청회 등을 통해 충분히 일반 국민에게 공개되고 있다는 것이다.

신 과장은 시민단체가 공개를 주장하는 의사결정과정 문건의 종류를 결재를 올리려고 준비중이거나, 최종 결재가 안난 상태인 ‘내부 검토자료’와, 국무회의, 차관회의 등을 거쳐 대통령의 최종 결재를 받아야 하는 ‘단계별 ‘의사결정 문건’으로 구분했다. 신 과장은 “이들 문서는 결재자의 최종 결재가 없어 정보공개법상 문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의 공개를 위한 특칙 제정에 대해 명확한 의사표명은 유보했지만 사실상 공개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 과장의 발언에 대해 하승수 변호사(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는 “결재가 안난 문서는 문서가 아니라고 규정해 정보공개의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근거가 되고 있는 대통령 사무규정은 국민의 알권리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규정에 배치되고, 대법원 판례 역시 대통령 사무규정보다 국민의 알권리를 우선시하고 있다”고 신 과장의 주장을 반박했다. 하 변호사는 “의사결정 과정이 끝난 문서보다 오히려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한 공무원의 발언이나 의사표시의 공개가 행정감시에 더 중요하다”면서 의사결정 과정 정보의 공개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송호 경찰대 행정학과 교수(행개련 정책조정체제분과위원장)는 “의견교환 문서가 공개되면 회의 자체가 형식적으로 흐를 우려가 있다”면서 정부 입장에 동조를 표시했다. 이에 대해 하 변호사는 “그런 우려 때문에 의사결정 과정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주장”이라며 “그런 우려가 클수록 더욱 공무원의 책임있는 발언이 필요하고, 그 발언에 대한 공개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경건 교수가 주제 발표에서 제안한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설치’ 역시 입장차가 있었다. 신 과장은 “현재 정보공개 관련 행정심판 건수가 1년에 100건도 안되는 상황에서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상설화하는 것은 취지에 비해 예산 낭비 요소가 많고, 향후 늘어날 것을 예상하면서 만든 기구도 없다”고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나 하승수 변호사는 “부패방지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등도 설치를 통해 국민의 제보나 피해사례 접수가 늘 것으로 예상하면서 설치했다”면서 “정보공개심사위원회 역시 일단 설치하면 국민의 이용이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몇가지 쟁점에 대해 행자부와 시민단체 대표 패널 간에 이견이 표출되기도 했지만 행자부를 대표해 참석한 신 과장은 이 자리에서 시민단체의 주장에 상당부분 공감을 표시하고, 정부 개정안에 이를 반영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정부 각 부처의 정보공개 목록 비치, 인력문제 해결을 전제로 정보공개 독립창구의 개설 등이 그것들이다.

신 과장은 “정보 공개와 관련 국민참여를 대폭 보강하는 안을 구상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정보공개법 개정안이 국민들과 시민단체의 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장흥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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