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정보공개 2004-03-31   2202

정부기록보존소, ‘기록물관리법’ 위반

기록물관리법을 집행하고 교육해야 할 정부기록보존소가 기록물관리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단장 이광수 변호사)은 공공기관의기록물에관한법률(기록물관리법)에 따라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기록물분류기준표(분류기준표)”를 정부기록보존소가 별다른 이유 없이 고시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명백히 기록물관리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록물관리법에는 2004년부터 모든 공공기관이 분류기준표에 따라 기록물을 관리토록 하고 있으며, 또한 이를 “중앙기록물관리관 및 특수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이를 작성하여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하며 다만 분류기준표를 전산으로 관리하는 경우 당해 전산자료를 정보통신망에 제공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기록보존소는 3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관보 및 정보통신망 어디에도 분류기준표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다만 분류기준표를 CD로 담아 각 기관에 배포했을 뿐이다.

이와 관련한 참여연대의 3월 17일자 질의에 대해 정부기록보존소는 3월 30일자 공문에서 “관보에는 양(量)적인 문제로 관보에 고시하기는 불가능하고 분류기준표의 공개여부는 현행업무에 대한 리스트이므로, 각급 기관의 의견에 따라 정보공개처리를 하고 있다” 고 답변했다.

하지만 참여연대는 “분류기준표의 고시주체는 정부기록보존소이므로 공공기관의 분류기준표를 정부기록보존소가 일괄적으로 고시해야 한다”며 공개여부 또한 “분류기준표는 공공기관의 기록물을 생산 및 처리일정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므로 비공개 할 이유가 없다” 고 밝혔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정부기록보존소가 각급 기관에 분류기준표를 CD로 담아 배포하는 것을 정보통신망에 의한 분류기준표의 고시에 갈음하고 있다면 이는 고시(告示)의 본래 의미를 무시하는 것이며, 각급 기관의 의견에 따라 공개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것은 다른 공공기관의 눈치 보기에 다름없다”라고 비판했다.

한편 분류기준표는 기존의 원시적인 기록물의 관리방법을 탈피하여 기록물의 등록과 보존, 평가, 폐기까지 전과정을 통제하여 중요한 기록들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한 획기적인 기록물관리시스템이다. 따라서 이를 일반 국민들에게 공개하지 않을 시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

첫째, 정부의 국가기록물관리에 대한 국민적 감시를 제한함.

이제껏 관례로 여겨져 오던 국가기록물의 사유화와 무단파기를 국민들이 감시하고 견제 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었음에도 국민들이 그 내용을 알지 못함에 따라 그 권리를 제대로 행사 할 수 없게 됨.

둘째, 국민의 알권리 행사를 위한 접근통로를 제한 함.

공공기관의 기록정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용하고자 하는 기록정보가 어떤 업무에서 발생하는지 여부를 분류기준표를 통해 알 수 있음. 하지만 이를 공개하지 않을 시 기록정보에 접근 할 수 있는 통로를 알지 못하게 되므로 국민의 알권리 행사를 곤란하게 함.

참여연대는 “정부기록보존소가 계속 분류기준표를 비공개 한다면 정부기록보존소장을 직무유기로 고발하거나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2004년이 3개월이나 지난 지금까지 공개하지 않은 점에 대해 행정자치부 차원에서 명백한 진상규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고시(告示) : 행정기관이 결정한 사항, 또는 일정한 사항을 공식적으로 일반에게 널리 알리는 일.

맑은사회만들기본부



TSE200403310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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