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정보공개 2012-06-19   2686

디도스 공격 관련 정보공개 또 다시 거부한 중앙선관위




선관위행심위의 ‘비공개취소’ 결정 이후 막연한 이유로 다시 비공개 


참여연대, 비공개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 제기할 예정  






지난 6월 13일(수) 중앙선관위(주무: 정보화담당관실)는 디도스 공격 및 대응 관련 정보를 또 다시 비공개하였다. 


이에 앞서 지난 5월 31일 중앙선관위 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이종우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이하 선관위행심위)는 참여연대가 제기한 <(디도스 공격 관련)정보 비공개 결정 취소 청구 행정심판>에서 ‘제3자의 비공개 요구를 근거로 한 정보비공개는 허용되지 않는다’며 “이미 공개한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비공개 결정을 취소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중앙선관위는 다시 처분을 해야 했고, 또 다시 비공개 결정을 내린 것이다.    




중앙선관위는 이번에는 비공개사유로「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1항 1호(타 법률에 의하여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호(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 7호(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및「통신비밀보호법」제3조(통신 및 대화 비밀의 보호) 등을 들었다.  




그러나 중앙선관위는 참여연대가 공개를 요청한 자료의 어떤 부분이 ‘국가안보에 관한 사항’ 또는 ‘기업의 영업비밀’에 해당되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 


중앙선관위가 제시한 비공개사유는 이미 행정심판 과정에서 답변서와 보충서면을 통해 다투었던 사항으로, 참여연대는 4월 12일 보충서면을 통해 어떠한 부분이 국가기밀 또는 영업비밀인지 밝힐 것을 요구한 바 있다. 


통신정보보호와 관련해서도 참여연대는 정보공개를 청구할 당시부터 개개인의 IP주소는 블라인드 처리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럼에도 중앙선관위는 막연한 사유로 다시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13조는 “··· 정보의 비공개 결정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공개이유·불복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비공개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정보공개법을 위반한 것이다. 




중앙정부내 일반 행정기관의 경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을 받는 것에 비해, 헌법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가진 중앙선관위의 경우에는 별도로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소속의 행정심판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다. 


참여연대가 중앙선관위의 정보비공개에 대항하는 방식으로 행정소송이 아닌 행정심판을 택한 이유 중 하나는, 중앙선관위가 정보를 비공개함으로써 음모론과 의혹이 더욱 확산되었던 점을 고려하여 중앙선관위 스스로 사태분석 자료를 전면 공개하고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를 바랐기 때문이다. 


그러나 작년 12월 참여연대가 처음 정보공개를 청구한 이후 중앙선관위는 1차 비공개(12/27), 이의신청에 따른 부분 공개(2/11, LG엔시스 사태분석 자료를 제외한 자료 비공개),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른 비공개 재처분(6/13)까지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는 중앙선관위의 태도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


   


참여연대는 이번 중앙선관위의 비공개 결정에 맞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단을 구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중앙선관위의 불투명한 행정을 개선하고 아직도 의혹투성이인 10/26 재보궐선거 선관위 인터넷서비스 장애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TS20120619_논평_디도스정보공개거부선관위행정소송.hwp




▣ 첨부 – 6/13 중앙선관위 정보 부분공개 결정 통지서 1부  



20120613_수신_선관위정보공개결정통지.pdf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