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정보공개 2005-09-25   1926

정보공개소송 평균 33개월 걸려, 최장 무려 5년 7개월

소송에 따른 시간과 비용 문제 해결 위해, 정보공개위원회에 행정심판 기능 부여해야

정보공개소송을 제기하고 확정판결을 받기까지 평균 33개월(2년 9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초 공공기관을 상대로 한 정보공개청구와 이에 대한 비공개결정 통보, 그리고 이의신청 및 소송제기 기간까지를 고려한다면 이보다 2, 3개월이 더 소요되게 된다. 이러다보니 법원판결을 통해 정보를 공개 받더라도 막상 그 정보가치가 현저히 떨어지거나 무의미하게 됨으로써, 정보공개제도의 실효성을 크게 저하시키고 있다.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법원이 정보공개소송의 특수성을 인정해 신속한 심리가 이뤄지도록 재판절차를 개선해야겠지만, 동시에 정보공개위원회에 행정심판 기능을 부여해 소송 이전에 비공개 결정에 대한 충분한 권리구제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단장, 이광수 변호사)이 1999년부터 2004년까지 5년동안 대법원에 접수된 정보공개소송 54건 중 44건(나머지 10건은 재판중이거나 검색 불가능)의 심급별 재판기간을 분석한 결과, 1심은 8.7개월, 2심 10.6개월, 대법원 10.9개월이 소요됐으며,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된 사건(13건)의 선고일까지 포함해, 소송에만 평균 33개월(2년 9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대법원에 의해 파기환송 된 13건의 사건은 확정판결까지 평균 50개월(4년 2개월)의 재판기간이 소요 됐으며, 그 중 3건은 무려 5년이 넘게 재판이 진행됐다.(별첨자료 1) 한편 참여연대가 제기한 정보공개소송 중 대법원 또는 파기환송되어 확정판결이 이뤄진 7건의 평균소송기간은 42개월(3년 6개월)이었다. (별첨자료 2)

통상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얻고자 하는 정보는 시간이 지날수록 정보가치가 떨어지게 된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행정감시 목적의 정보공개청구다. 예산낭비 방지, 부패행위 적발 등과 같은 행정감시 운동의 특성상,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각종 문제의 실태를 파악하고, 임기 중 이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해당기관이 비공개결정을 내리게 되면, 소송을 제기 할 수밖에 없으며, 결국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들여 법원의 공개결정을 받고서도, 정작 공개된 정보는 활용할 가치가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실제 고건 전 서울시장과 당시 서울시 구청장들의 판공비 내역은 그들의 임기가 종료된 이후에야 법원의 공개결정이 확정됐다. 그리고 15대 국회의 ‘예비금 및 위원회 활동비’ 등의 집행내역이 17대 국회가 들어서고 나서야 공개판결이 확정되었고, DJ정부 고위관료들의 ‘재산등록 고지거부자 명단 및 사유’ 역시 이를 공개하라는 법원의 2심 판결이 참여정부 중반기를 지난 최근에야 선고됐다.

정보의 생명은 그 시의성인데 정보공개거부처분을 받은 청구인이 법원의 최종 판결을 받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설사 정보공개를 명하는 승소판결을 받는다 하더라도 적시성이 생명인 정보로서의 가치는 상실되게 마련이다. 이러한 폐단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현행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처럼 정보공개소송에 있어서도 신속한 재판처리원칙을 도입해야 한다. 또한 정보공개를 거부당한 국민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할 필요가 많은데 그 비용부담이 적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추후 소송에서 승소한 경우 그에 대한 제반 비용을 보전하여 줌으로써 정보공개소송의 실효성을 꾀할 수 있고, 반면 공공기관의 무분별한 정보비공개결정의 남용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현재 정보비공개결정에 대한 행정소송 이외의 불복절차라 할 수 있는 이의신청제도와 행정심판제도는 독립성과 전문성 부재의 문제로 적극 활용되기 어렵다. 먼저 이의신청은 비공개 결정을 내린 해당청이나 상급관청이 담당하다보니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그리고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공개․비공개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것은 특수분야의 권리구제이기 때문에 업무의 전문화가 필요하고, 전문화를 위해서는 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하고 정보공개심판을 전담하는 기구가 이를 담당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정보공개위원회에 정보공개와 관련한 행정심판 사건을 심의, 의결하는 행정심판권한을 부여해, 행정소송 이전에 충분한 권리구제가 이뤄지도록 함으로써 소송에 따른 시간과 비용의 문제를 최소화해야 한다.

표1. 1999년~2004년 정보공개 행정소송 심급별 기간 (총 44건, 대법원까지)

표2. 참여연대가 제기한 행정소송 심급별 기간(총 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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