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리포트] 통합정보공개시스템 ‘열린정부’사이트의 20가지 문제점

통합정보공개시스템 개통 1개월, 시민과 공공기관 모두 이용에 불만

막대한 제작비에도 불구, 제 기능 수행하기 어려워

통합정보공개시스템(열린정부사이트) 시행 1개월 평가

■ ■ 정보공개 포탈 사이트 개통, 정보공개 전반에 대한 토탈 서비스 제공 목적

행정자치부가 지난 4월 27일 18개월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초기 구축비용 25억원ㆍ총 사업비 50억 3천만원 예산의 정보공개 포탈사이트 ‘열린정부(http://www.open.go.kr)’를 개통했다.

통합정보공개시스템인 ‘열린정부’ 사이트는 정보목록의 검색부터 정보공개청구, 정보의 획득까지 정보공개 전반에 대한 토탈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 단일 창구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1998년 정보공개제도가 시행된 이래 온라인상으로 정보공개 편의를 제공하는 포탈 사이트가 처음 구축되었다는 점에 그 의미가 있다.

기존에도 ‘인터넷 정보공개사이트’가 운영되었지만, 여러 기관의 다양한 정보목록을 한 사이트에서 검색하는 기능이 추가되어 기능이 확대되었고, 중앙행정기관ㆍ시도 및 시군구ㆍ 교육청 등 660여개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 ■ 총 사업비 50억… 그러나 시민 불편만 가중, 정보공개의 지연 ㆍ 거부 초래

   일선 공무원에 대한 교육 및 청구자에 대한 편의 제공 역시 미흡

참여연대는 통합정보공개시스템 시행 1개월 동안 행정자치부 등 총 34개 중앙행정기관과 각종 위원회에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정보공개담당자를 대상으로 이용 시 발생하는 문제점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행정의 투명성 확보 및 국민참여 활성화 기반 마련을 위한 정보공개 전 과정의 온라인 서비스 제공’이라는 취지와 달리 지금의 시스템은 시민과 일선 공무원의 불편을 가중시켜 애초 시행 취지를 달성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 공공기관 한 곳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내용상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실국이 여럿일 때, 현 시스템에서는 정보공개접수자가 여러 실국에 청구내용을 이송할 수가 없다. 이로 인해 법령상 정보공개접수자가 담당자에게 청구 내용을 즉시 이송해야 함에도, 청구자에게 해당 부서 각각으로 정보공개청구를 다시 할 것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 또 연장통지 없이 정보공개청구한지 20일이 되었음에도 시스템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아 정보공개처리를 할 수 없으니 오프라인으로 다시 청구할 것을 종용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는 정보공개에 대해 공무원들이 갖고 있는 인식부족 탓이기도 하지만, 새 시스템을 시행하면서 충분한 사전 교육과 시범 시행이 이루어지지 않은데 더 큰 이유가 있다.

이외에도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바로 문의할 수 있는 담당자 전화번호가 없고(이메일만 존재), 게시판에 문의해도 답변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으며, ▲사이트 회원 가입 시 ‘개인 정보 등 관련정보를 다른 행정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는 약관에 동의하도록 하고 있어 청구자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개인정보가 유출될 여지를 가지고 있다. ▲또한 비영리 법인의 회원 가입이 불가능하며, ▲내용 복사나 블록 지정 등의 기능을 사용할 수 없어 같은 내용으로 여러 기관에 정보공개청구를 하기에 불편한 점 등 사용자 편의 제공이 매우 미흡하다.

일선 정보공개 담당 공무원들이 사용할 경우에도 정보공개담당자의 관리기능이 미비하여 정보공개 결정통지 시 청구인의 청구 내역을 확인할 수 없다거나, 해당 기관의 정보공개청구 내역을 관리자가 일괄적으로 확인할 수 없고, 우편이나 팩스를 통한 정보공개청구를 온라인상으로 등록ㆍ관리하기 까다로워 문제 제기가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 ■ 시스템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 정보목록

통합정보공개시스템에서 가장 근본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핵심 기능인 정보목록의 시스템 설계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 이다.

이전의 인터넷 정보공개 사이트와의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면 여러 기관의 다양한 정보목록을 한 사이트에서 검색할 수 있다는 것인데, 지금의 정보목록 시스템이 수정되지 않는다면 향후 2~3년 후 정보대란으로 인해 통합정보공개시스템 자체가 무의미한 상황이 초래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청구자에게 정확한 정보공개청구의 편의를 위해, 각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의 문서 제목ㆍ보존기간ㆍ담당자ㆍ생산년도ㆍ공개여부 등을 제공하는 기능이 바로 정보목록인데, 지금의 시스템은 생성된 정보의 목록을 보여주고 이를 축적하기만 할 뿐 정보의 이관이나 폐기 등은 시스템에 반영되지 않아 변화하는 문서정보를 보여줄 수 없는 것이다. 이는 곧, 2~3년 후에는 공공기관이 실제 보유하고 있는 정보와 열린정부 사이트 목록상의 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사태가 발생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기록관리 전체의 라이프 사이클(생산, 보존, 활용, 폐기)이 사업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결과이다.

그 밖에도 현재 ‘열린정부’ 사이트 상에 공개된 목록은 일부 지자체와 지자체 산하 교육청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중앙행정기관ㆍ지자체 의회ㆍ정부투자기관 및 산하기관의 목록은 제공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청구자가 필요한 정보를 목록에서 찾으려면 문서의 제목으로만 검색이 가능한데, 일반적으로 문서명이 포괄적으로 작성되고 있어서(ex. 인사명령, 규제심사 등) 검색의 정확도가 매우 떨어지는 것 또한 단점이다. 마찬가지로 일반 시민들이 접근하고자하는 정보는 매우 구체적, 복합적, 통계적인 성격을 갖는 것이 많으나, 현재의 검색시스템에서는 정보의 조합이나 추출이 불가능하다.

이상의 문제점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통합정보공개시스템의 20가지 문제점

■ ■ 관계부처 간에 협의는 제대로 하고 만들었나?

   정보공개와 기록관리 전체 시스템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의사소통 없이 추진

이렇듯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 구축된 통합정보공개시스템이 정보공개청구와 처리과정에 편의를 제대로 제공하지 못하고 상당한 추가 수정 예산이 투입되거나 조만간 무용지물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현실은, 관계기관인 행정지치부 제도혁신팀ㆍ공개행정팀과 국가기록원, 사업체인 LG CNS간에 처음부터 정보공개와 기록관리 전체 시스템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게다가 통합정보공개시스템의 문제는 정보공개 서비스의 불편을 감수하고 넘어갈 수 있는 정도로 단순하지도 않다. 기록을 생산ㆍ유통하는 시스템인 전자문서시스템, 중앙부처에 도입되고 있는 업무관리시스템, 기록을 관리ㆍ보관ㆍ활용하는 시스템이며 도입예정인 기록관리시스템 등과 공개 및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통합정보공개시스템의 유기적인 연계가 궁극적으로 실현되어야 할 목표 지점인데, 이를 위해서는 통합정보공개시스템의 잘못된 설계로 인해 얼마나 더 많은 예산이 낭비되어야 할지 추산하기도 어렵다.

■ ■ 지금이라도 시스템의 근본적인 수정이 이루어져야

국민에게 편리한 시스템을 제공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국민의 알권리 및 참여를 보장하겠다는 취지는 바람직하며 앞으로도 계속 개발ㆍ보완되어야 할 사안이다. 그러나 지금의 통합정보공개시스템은 사용상의 편리성은 물론, 향후 활용도에 있어서도 많은 문제가 노출되는 등 설계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

통합정보공개시스템을 주관하고 있는 행정자치부(주무부서 공개행정팀)는 시행 초기에 발견된 여러 문제점들을 직시하고 이에 대한 개선과 보완을 서둘러, 시스템 사용이 불편하여 국민의 알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할 것이다.

특히, 문제 해결방식이 땜질식 미봉책에 그쳐서는 안 될 것이며 향후 더 큰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시스템 수정 방안을 마련해야한다.

정보공개사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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