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기록개혁 2006-12-04   1587

노골적인 폐쇄성 드러낸 기록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기록물 비공개 최장시한 30년에서 150년으로 확대해, 기록물관리법에 배치

주요 회의의 속기록 15년까지 무조건 비공개 가능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단장 이광수 변호사)은 오늘(12/4, 월), 정부가 입법예고한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이하 기록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했다. 정부의 개정안은 지난 9월의 기록물관리법 개정과정에서 충분한 의견수렴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비공개와 비밀주의를 확대하는 문제를 가질 수밖에 없다. 정부의 시행령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공공기록에 대한 행정편의주의적인 자의적 비공개 여지가 커져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공공기록에 대한 폐쇄성이 강화되어 투명행정과 책임행정 구현을 가로막을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이번 정부 개정안은 국가 주요회의의 속기록 및 녹음기록에 대해 비공개 보호기간을 최대 15년까지 두도록 하고 있는 반면 대상 회의의 선정 기준은 없어 임의 지정이 가능하며, 어떠한 기록물이든 ‘업무에 수시 참조 및 활용’한다는 사유로 처리과에 장기 보존할 수 있도록 하여 민감하거나 중요한 기록물들을 이관절차에 따르지 않고 임의대로 보관할 수 있는 여지를 두었다.

또한 국가안보 관련 정보 60년, 의료 관련 정보 150년 등 민감한 정보들에 대해 비공개 상한 기간을 설정하여, 법률에서 정한 비공개 기록물 재분류 원칙은 물론 최장 비공개 기간을 30년으로 정한 원칙도 훼손하였다.

참여연대는 이와 같은 공공 기록에 대한 비공개 확대와 폐쇄성 노골화가 국민의 알권리 침해는 물론 투명행정과 책임행정의 실현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만큼 시행령 개정안이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밝히고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출했다.

첫째, 국민의 알권리 침해와 관련하여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의 범위를 축소하거나(제2조 제5항) 비공개 보호기간을 설정하는 회의를 기준도 없이 선정하여 15년까지 비공개하고(제18조 제3항), 수시 활용하는 기록물들을 이관하지 않고 처리과에 장기 보관하게 하는 조항(제35조 제1항), 법률이 명시한 기록물 비공개 상한 기간을 30년에서 최대 150년까지 확대한 조항(제81조) 등은 삭제 또는 수정되어야 한다.

전자기록물을 생산하는 시스템은 전자문서시스템과 업무관리시스템 외에도 각 부처별로 운영하고 있는 정책시스템 등 다양한 시스템들이 포함되어야 하나 정부안은 축소 해석할 여지가 있으며 이로 인해 중요한 문서들이 관리 영역에 포함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비공개 보호기간을 설정하는 회의들이 임의로 선정되지 않도록 일정한 기준이 제시되어야 하고, 회의록 비공개 보호기간도 15년에서 10년으로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제18조 제2항의 속기록 및 녹음기록 생산 대상 회의도 지금보다 대폭 확대되어야 한다.

처리과에서 이관하지 않고 비치하는 기록물에 대해서도 대상 기록물을 명확히 하여 악용될 여지를 남기지 말아야하며, 법률의 원칙을 훼손하는 비공개 상한기간 규정은 삭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기록관리의 독립성 확보 및 내실화를 위하여 법률에서 명시한 기록관리의 원칙이 실현될 수 있도록 시행령에서 이를 구체화하여 뒷받침하고, 기록관을 기관장 직속으로 두는 등 법령에서 주장하는 기록관리 프로세스의 구현을 위해 기록관리팀 또는 기록관리담당관 개념으로 전환해야 한다(제10조 제1항 제11호 및 제2항, 제11조 제2항).

그밖에, 기록물관리법 시행령에서 기록물의 공개 여부에 대한 별도의 기준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한 조항(제31조 제1항)을 두는 것은 불필요하며, 이는 정보공개법상의 기준을 근거로 삼는 것으로 충분하다.

참여연대는 정부가 밝힌 대로 국가기록관리혁신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정부혁신의 핵심과제’라고 판단한다면, 지금과 같이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기록 폐쇄주의를 확대하는 독소조항을 삽입하는 식의 개정은 중단해야하며, 학계와 시민사회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대폭 수정할 것을 촉구했다.

▣별첨자료▣

1.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총6쪽)

정보공개사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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