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예산감시 2000-12-12   1459

시민사회단체, 예산 낭비 근절을 위한 납세자 소송제도 도입 추진

함께하는 시민행동, 참여연대 등 전국 67개 시민단체 납세자 소송법 제정 청원

낭비된 예산 환수액의 10%, 인센티브로 제공토록

참여연대, 함께하는 시민행동, 한국 납세자 연합회 등 전국 67개 시민단체는 2000년 12월 12일(화) 국회 사무처에 『납세자 소송에 관한 특별법』(이하 납세자 소송법) 제정을 청원했다.

그동안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곳곳에서 드러나는 심각한 예산 낭비 실태에 대하여 납세자들의 우려의 목소리는 끊이지 않았으나, 납세자 스스로 예산 낭비를 감시ㆍ통제하고 함부로 집행해 버린 예산에 대해 환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의 도입을 추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청원을 준비해 온 시민단체들은, “이미 납세자 소송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미국에서 the Federal False Claim Act를 통하여 절감하고 있는 한해 예산이 4억5천8백만달러(1999년도), 일본의 주민소송제도를 통하여 절감하는 한해 예산이 3,000억엔에 달하는 것을 감안할 때, 광범위한 예산낭비가 끊이지 않는 우리 현실에서 『납세자 소송에 관한 특별법』제정은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라고 주장했다.

이날 전국 67개 단체들이 국회에 제출한 『납세자 소송에 관한 특별법』은 납세자인 시민에게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낭비에 대한 예산집행의 중지 및 낭비예산의 환수를 요구하는 소송 제기권을 주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즉, 납세자인 시민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위법한 재무상 행위에 대해 국가를 대신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것으로서, 납세자 소송에 의해 국가 등이 얻은 경제적 이익의 10%(10억원을 한도로 함)를 소송의 원고가 된 시민에게 보상금으로 지급하도록 하여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고, 제보자가 받을 경제적ㆍ심리적 불이익을 보상하게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도 납세자소송에 원고 자격으로 참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시민단체들은 정부 내부의 감시ㆍ통제 장치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납세자 소송제도는 예산 집행과 관련된 부패 행위나 위법 행위에 대한 유효한 외부 감시 장치로 기능할 수 있으며, 마찬가지로 정부내의 감사 기구를 설치ㆍ운영하기 위한 비용 부담을 절감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매우 효율적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시민단체들은 이날 청원을 시작으로 하여 『납세자 소송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을 위한 전국적인 입법 캠페인과 예산감시활동을 지속적으로 벌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납세자 소송 입법 67개 시민사회단체 (지역별 가나다순)

구로시민센터, 남서여성민우회, 녹색교통, 도봉시민회, 도서관운동연구회, 문화연대, 위례시민연대, 조세정의를 위한 한국 납세자 연합회, 참여연대, 푸른시민연대, 함께하는 시민행동,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시민연대, 부산경실련,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광주전남개혁연대, 참여자치21, 대구경실련, 대구참여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울산경실련, 울산 참여자치 시민연대,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당진 참여자치 시민연대, 아산 시민모임, 예산 사랑 주민연대, 천안 시민포럼, 천안 YMCA, 청양포럼, 영동 지방자치연구회, 청주 경실련, 청주 시민회, 충주 환경련, 제주경실련, 참여자치와 환경보전을 위한 제주 범도민회, 마창진 참여자치 시민연대, 진주 YMCA, 진주 참여인권 시민연대, 하동 민주청년회, 경산 진보연합, 경주 YMCA, 포항경실련, 울진 참여 자치 시민 연대, 여수 시민협의회, (사)전남 동부지역 사회연구소, 세상을 바꾸는 시민행동21, 익산시민센터, 전북 순창 군정지기단,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참여자치 전북 시민 연대, 강릉경실련, 속초고성양양반부패국민연대, 원주참여자치시민센터, 참여자치강릉연대, 춘천시민연대, 광명 경실련, 구리YMCA, 군포시민모임, 부천시민연합, 수원경실련, 성남시민의 모임, 시흥YMCA, 안산경실련, 안양시민연대, 의정부참여연대,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하남민주연대

▣별첨자료▣

1. 『납세자 소송에 관한 특별법(안)』

2. 납세자 소송제도 10문 10답

3. 『납세자 소송에 관한 특별법』제정 청원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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