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기록개혁 2000-12-22   1103

연산군도 놀랄 행정부의 엽기적 발상

참여연대, 공공기록관리법 시행령 변칙 개정 반대 집회

행자부는 조선왕조시대 이전으로 회귀하려하는가. 강압적인 폭정을 일삼던 연산군시대에도 조선왕조실록은 완벽하게 왕의 발언 한마디 한마디가 기록되어 후대에 전해졌다. 그런데 지난 12월 21일 차관회의에서는 행자부가 국가주요회의록에 발언내용이 아닌 요지만 기록하겠다는 공공기록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안을 제출하여 통과되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와 전국기록관리학대학원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공동위원장 차창민, 임선화)는 12월 22일 오전 11시 45분 세종문화회관 뒤에서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령 시행령(이하 공공기록물관리법 시행령) 변칙 개정을 반대하는 집회를 가졌다.

행자부 개정안은 국정에 대한 책임회피 의도

참여연대는 지난 98년 5월부터 정보공개사업단을 발족하여 행정부의 모든 정보를 공개하는 운동을 펼쳐오고 있었다. 그런데 행자부는 지난 12월 21일 차관회의에서 국무회의와 차관회의 등 국가 주요회의록 작성시 발언 내용을 기록해야하는 조항을 발언요지 기록으로 대체하고, 공공기록물 등록제 시행을 2004년까지 연기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그동안 참여연대가 추진하여 온 정보공개운동에 전면으로 배치되는 결정일 뿐만 아니라 정보공개의 핵심인 기록물을 무의미하게 만들어 국정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라고 볼 수 있다. 특히 개정안의 내용 중 국무회의와 차관회의 등 국가 주요 회의록의 작성과 관련된 조항은 당초 행자부의 입법예고에는 없었던 것으로 편법으로 개정을 추진하는 행자부와 재고 없이 이를 통과시킨 차관회의 모두 투명한 행정과 신뢰할 수 정부에 대한 국민적 바람을 무시하는 결정이다.

국가회의의 기록은 투명하고 책임있는 정부의 초석

참여연대는 이날 항의서를 통해서 “국가 주요 회의의 회의록 작성시 발언 내용을 기재하지 않도록 명시한 부분은 공적 행위의 과정과 결과를 기록으로 남기고 이를 국민들이 공유토록 하기 위하여 제정된 공공기록물 관리법의 입법 취지에도 크게 어긋나는 것”이라며 정부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했다. 더욱이 “차관회의에서 의결된 행자부 개정안은 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공공기록물 등록·편철의 시행을 3년이나 연기하였는데, 이것 역시 행정민주주의를 실현하고 행정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애초의 입법 취지에는 어긋나는 것”이라며 개정안의 철회를 요구했다. 또한 하승수 납세자운동본부 실행위원장은 “투명하고 책임있는 정부가 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모든 내용을 국민들이 알 수 있어야 하는데, 이번 개정을 통해서 앞으로 국민이 정부의 일을 알 수도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될 것”이라며 행자부의 개정안을 강하게 비판했다.

조선시대에도 생각할 수 없는 행자부의 발상

이날 집회의 마지막에는 조선시대 폭군으로 잘 알려진 ‘연산군’이 등장하여 오늘의 기록물 관리 실태는 따끔하게 꾸짖는 퍼포먼스를 공연했다. 폭정을 일삼는 연산군도 사관의 완벽한 역사기록을 통해서 오늘날 전해지는 점을 본다면, 행자부의 이번 개정안은 조선시대에도 생각지 못한 발상인 것이다. 참여연대와 비대위는 앞으로 시민단체 및 학계 등과 충분한 논의와 재검토를 갖고 개정안을 철회를 위한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다짐하였다.

최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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