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예산감시 2001-01-17   1073

‘판공비 공개’에 딴지 거는 검찰

재판부와 지자체의 판공비 공개 결정을 방해하는 검찰

1. 지난 2000년 12월 15일, 광주고등법원이 내린 ‘제주도지사, 제주시장, 서귀포시장, 북제주군수, 남제주군수’에 대한 판공비 공개 판결에 대한 자치단체의 승복 결정에 검찰이 개입하여 문제가 되고 있다.

이는 「참여자치와 환경보전을 위한 제주범도민회」(이하 제주범도민회)가 도내 5개 자치단체들을 대상으로 제기한 항소심 판결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나자 검찰이 반대하고 나선 것으로 전례가 없는 것이다.

2. 이미 더 이상의 법정 다툼보다는 시민들의 투명한 예산 공개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하여 상고포기서를 법원에 제출한 도내 5개 자치단체들은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특히, 2001년 1월 9일 제주 범도민회를 찾아온 제주도 행정부지사는 “자치단체들은 상고포기서를 냈으나 검찰이 상고를 제기할 것을 종용하는 공문을 보내어 입장이 난처하다”며 준비해온 공문을 공개했다.

광주고검 제주검찰부에서 자치단체들에 시행한 공문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을 들어 ‘상고에 실익이 있다’고 명시하여, 마치 상고를 제기하지 않는 것은 국가의 이익에 반하는 공무원의 임무 해태행위인 것인 양 압박하였다.

이는 검찰과의 통화를 통해서도 확인되었으며, 공문 자체는 “내부문서인 관계로 공개할 수 없다”고 하였다.

3. 이에『판공비 공개운동 전국 네트워크』는, 재판부의 판결을 받아들여 판공비 공개를 결정한 지자체들에게 공문을 보내고 상고를 제기할 것을 종용하는 검찰의 저의에 대해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판공비 공개를 반대하여 검찰이 얻고자하는 ‘실익’이란, 결국 공공연하게 낭비가 자행되고 있는 예산의 공개를 차단하고, 법으로 보장된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검찰은 물론 모든 행정기관들이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예산 사용의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검찰이 주장하는 ‘실익’이란 과연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4. 최근 제주도를 비롯한 전국의 크고 작은 자치단체들을 대상으로 한 판공비 정보공개소송의 판례들은 자료의 투명하고 적극적인 공개를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오히려 소송 지휘권을 오용하여 재판부의 판결과 자치단체들의 자율성을 무시하고 ‘판정리’에 나서고 있다.

『판공비 공개운동 전국네트워크』는 검찰의 이러한 소송 개입과 시민사회의 자율성 침해에 대하여 실망과 우려를 표명하며, 진정한 국민의 ‘실익’을 위해 자치단체에 대한 검찰의 명분없는 상고 강요를 철회하고, 검찰 스스로 판공비 공개에 적극 동참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판공비공개운동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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