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예산감시 2000-03-03   1520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판공비 열람결과 발표

장.차관의 각 실.국 업무추진비 전용사실 드러나 전용사실이 결산보고서상 누락되어 있어 결산보고서의 신뢰성에 의혹

참여연대(공동대표 金重培ㆍ朴相增ㆍ朴恩正)는 3일 ‘납세자의 날’을 맞아, 지금까지 국민의 혈세인 판공비(업무추진비)를 엄격한 규제없이 방만하게 써온 행정기관의 관행에 경종을 울리고자,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의 판공비 사용내역과 지출증빙서류에 대한 열람 평가서를 발표하였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12월 1일 행정자치부,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의 3개부처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이번 열람평가서는 그 중 부분공개결정을 내린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의 열람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전면 비공개결정을 하였다.

참여연대는 평가서에서 “재정경제부 장관은 99년도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239,824,450원 외에 각 실ㆍ국에 배정된 사업비 성격의 업무추진비 235,600,640원을 전용하여 사용하였다”며 “이와 같은 전용사실은 기관장들이 각 실ㆍ국에 배정된 업무추진비를 전용해서 사용한다는 그동안의 추측이 사실임을 드러낸 것”이라고 하였다. 한편 재정경제부 장관은 98년도에도 217,652,480원을 각 실ㆍ국 예산에서 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기획예산처도 마찬가지여서 99년도에 기획예산처 장관이 재정기획국과 정부개혁실로부터 전용한 금액은 총 109,297,930원에 이른다고 하였다.(99년 3월 기획예산처로 통합되기 이전의 기획예산위원장과 예산청장 사용금액 포함).

또한 참여연대는, 참여연대가 파악한 98년도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의 전용실태와 정부의 세입세출결산보고서를 비교한 결과 전혀 일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즉, 재경부 대외경제국의 경우 98년 한해 장관의 업무추진비로 전용된 사례가 14건, 전용한 액수가 58,051,480원이나 세입세출결산보고서에는 전용증감액이 0으로 표시되었고, 경제정책실의 경우 장관실 발의로 전용한 사례가 7건, 총 사용액수가 67,742,750원이나 증감액은 8,968,000원으로 표시되었다는 것이다. 또, 98년도에 총 141,010,000원을 장관이 전용한 기획예산처의 경우, 재정기획국과 정부개혁실 모두 증감액이 0으로 기재되어있었다.

예산회계법상으로는 전용한 경비의 금액은 세입세출결산보고서에 이를 명백히 하고 이유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예산회계법 제37조 제4항). 그런데도 장ㆍ차관의 전용액을 결산보고서에 누락하여 표시한 것은 가장 예산집행을 투명하게 해야 할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도 예산회계법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세부 사용내역이 나와있는 내부결재서류나 품의서 등은 전부 비공개하여 정확한 사용목적과 사용처, 관계 인원수를 알 수 없었다며, 특히 현금 사용 부분에 대해서는 영수증과 기타 증빙서류를 전부 비공개한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한 처사라고 평가하였다.

아울러, 재정경제부가 국정감사를 위해 하루 식사비로 9백만원에 달하는 비용을 사용한 것과, 기획예산처가 기자단 관련 경비나 화환 구입등을 위해 과다 지출한 사례를 지적하며, 접대성ㆍ선심성 경비를 줄여 나갈 것을 요구하였다.

참여연대는 또 99년도에 재경부 장관이 사용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의 63%가 현금으로 지출되었고, 각 실ㆍ국에서의 전용액에서도 46%가 현금으로 지출되었다고 밝혔다. 그리고 기획예산처 장관이 각 실ㆍ국에서 전용한 금액에서도 33%가 현금으로 지출되었다며 “현금 사용에 대해 명확한 규제를 두지 않아 예산 낭비의 빌미를 주고 있는 세출예산집행지침”에 대해서도 시정과 개선을 강력하게 요구하였다.

한편 참여연대는, 정보공개법의 주무부처임에도 전면비공개로 일관한 행정자치부와 매우 제한된 범위내에서만 부분공개한 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를 상대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참여연대는 이번 열람결과를 발표하면서, 이와 같은 기관장들의 업무추진비 전용실태와 불투명한 결산실태는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 이외의 전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만연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모든 행정기관들이 ‘납세자의 날’을 맞아 기존의 잘못된 예산 지출 관행을 청산하고, 앞으로는 업무추진비를 포함한 모든 예산집행을 정당하고 투명하게 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보공개사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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